박원순 서울시장,

학부모단체로부터 급식 농약 검출로 직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당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 고발장과 접수증을 들고 있는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회장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이경자 회장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원순 서울시장 외 4명을 직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했다.

 

이경자 회장은 “우리 아이들을 농약 검출된 농산물을 먹을 위험에 방치한 박원순 시장과 관련자들을 엄벌하라!”며 서울중앙지검 민원전담관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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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27.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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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비방 및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혐의자 수사 의뢰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390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6월 4일에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본인의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자 A를 비방하고 그 상대 후보자인 B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는공무원 C씨를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사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C씨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지난 5월 13일 ‘자기 자식 때문에 우는 놈 정신 빠진놈’, ‘네 이놈아 안산에 합동분향소 아이들 영정사진 가서 봐라’고 게시하여 후보자 A를 비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5월 11일 ‘대통령 하나 바뀌면 많이 엄청 많이 바뀐다.’, ‘예를 들면 편지를 썼더니 D는 한 번도 답장 안하더라. 그런데 B는 꼬박 꼬박 한다. 늦은 밤에 또는 이른 새벽에 하더라.’고 게시하여 후보자 B를 선전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등을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선거범죄 중의 하나인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가 또다시 발생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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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25.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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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 홍정식 대표, “대통령 밑도 안 딱고...” 등

망언 상습자 박창신 신부 대검 고발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지난 24일 오후 전주시 풍남문 광장에서 열린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정구단) 시국미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대변 보고 밑도 안 닦는 격’이다”며 “국정도 올바르게 펴지도 못하면서 독일에 가서 냄새나 풍기고 다닐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거친 막말을 뱉는 박창신 원로신부 등 반(反)종교적 언행을 반복하는 신부 추방운동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정당화하는 듯한 ‘종북(從北) 강론’으로 ‘종북구현사제단’이 아니냐는 사회적 지탄과 우려를 낳게 하는 박창신 원로신부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한 바 있는 활빈단 홍정식 대표(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천주교 내 대남선동책이나 종북RO조직책 아닌가 의심될 정도의 박 신부 발언은 금도를 넘었다며 호국안보단체들과 연대해 그의 추종 뿌리를 제거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활빈단은 네덜란드, 독일을 순방하며 핵안보와 통일준비를 하는 박 대통령을 향해 “무엇이 무서운지 비행기를 타고 도망갔다. 이미 대통령이 아니니까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는 취지로 망언한 송년홍 신부(미사집전. 군산 수송동 성당)과 ‘사제(司祭)’ 호칭조차 민망하게 하며 진실과도 거리가 먼 일방적 주장을 고집하면서 저질의 수준이 ‘나꼼수’ 아류로 비칠 정도의 상식 이하 막말로 사실 왜곡과 정치 선동으로 일관해 박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 다수를 모독한 박 신부를 관련법에 따라 25일 오후 9시경 검찰에 긴급 고발했다.

 

 

다음은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활빈단 홍정식 대표의 고발장 내용이다.

 

 

고발장

 

고발인: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 홍정식(주등:        -         /주소:서울  구           길   ,           /연락처:   -      -     ) 

피고발인(1):박창신(천주교 전주대교구 원로신부)

피고발인(2):송년홍(전주시 풍남문 광장 시국미사 집전/전북군산 수송동 성당 신부) 

고발인은 국익,공익과 민익을 대변해 온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이며, 피고발인 박창신은 2013.11.22 군산 수송동 성당 시국미사에서 북한 연평도 포격 두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피고발인 박창신은 2014.3.24 오후 7시 전북 전주시 풍남문 광장에서 진행한 ‘불법 대선 개입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위한 시국미사’에서 “(박 대통령은) 국민이 뭐라 해도 말을 안듣고 그냥 간다. ‘통일대박’이니 ‘규제완화’니 (하며) 대변보고 밑도 안닦은 것처럼 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을 향해 “뭔가 얘기하면 옳고 그른 것 따져 벌줄 놈 벌주고 국정을 올바르게 해야 하는데 냄새 나서 가까이 갈 수 있겠냐”며 “지금 독일 가서 아마 냄새 풍기고 다닐 것”이라고 모욕하고 ‘밑도 안닦은 사람(들)’과 ‘냄새를 풍긴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한 바 있습니다.

이와함께 피고발인 송년홍은 국가원수로서 국익을 위해 네델란드와 독일을 순방하며 핵안보와 통일준비를 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무엇이 무서운지 비행기를 타고 도망갔다. 이미 대통령이 아니니까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며 도망가지 않은 대통령을 도망갔다고 주장하면서 현존,실존하는 대통령을 부정하는등 국민들에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종교인으로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반국익적 망언과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적 언사를 ‘미사’라는 이름을 빌려 일국의 대통령을 떠나 한 여성에게 그것도 공식석상에서 자행한 것으로, 이는 전 국민으로부터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이에 본 고발인은 수차례에 걸쳐 박 대통령을 비하하고 모욕한 박창신,송년홍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 3. 25.

​고발인 활빈단 대표 홍정식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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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26.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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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 만들기용 불법 의약품 밀조·밀수 일당 적발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www.kfda.go.kr)는 지난 해 11월 ‘몸짱 만들기용 불법 스테로이드 의약품 유통’ 사건 조사과정에서 확보된 단서를 토대로 수사한 결과, 중국에서 대용량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안모 씨(남, 만 29세), 외국에서 스테로이드제제를 밀반입하여 판매한 외국인 J모 씨(남, 만 33세)와 민모 씨(남, 만 40세)를 각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로부터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를 구입·판매한 전직 보디빌딩 선수 성모 씨(남, 만 27세) 등 관련자 5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스테로이드제제 의약품을 불법 수입·제조한 이후 주로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거래하거나, 지인들 간의 직거래 방식으로 총 2,600여 회에 걸쳐 17억여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모 씨는 2011년 10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중국 등지에서 완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거나, 대용량 형태(bulk)의 의약품을 밀반입하여 용기에 나누어 담은 뒤 별도 주문한 라벨과 홀로그램을 부착해 정상적인 제품으로 오인시키는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헬스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J 씨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태국을 수차례 드나들며 413회에 걸쳐 3억 4천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직 헬스트레이너 민모 씨는 2012년 1월부터 태국 거주 공급자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해 의약품을 조달하다가 물품이 반송되는 등 제품 구매에 차질이 발생하자, 같은 해 5월부터는 태국을 23차례에 걸쳐 드나들며 의약품을 직접 밀반입하는 수법으로 309회에 걸쳐 2억 9천만 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 의약품은 잘못 복용할 경우 무정자증, 전립선종양, 심부전, 간경화, 고환위축, 발기부전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사 처방 없이 무분별하게 해당 의약품을 섭취하면 부작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헬스 등 운동 시 손쉽게 근육을 만들려는 유혹으로 인해 잘못된 의약품 복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사건이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성을 알리고 불법 의약품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의약품 불법 유통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관세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보디빌딩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4. 2. 26.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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