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서울시 교육감 후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당해
다음은 이희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이 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승덕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제출한 고발장 내용이다.
고승덕식 정치공작을 고발한다
저 이희범은 올바른 교육감 추대회의의 실무책임자가 아니며 문용린 후보의 캠프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지도 아니합니다. 저는 올바른 교육감추대회의의 일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문용린 후보 캠프의 업무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리고 고승덕 후보의 딸이 페이스북에 그 아버지의 도덕성을 폭로하는 것에 어떠한 관여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고승덕 후보는 기자회견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완전히 날조된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서 마치 제가 ‘공작정치’를 하였다는 듯한 언급을 하였습니다.
고승덕 후보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저는 공작정치를 자행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히게 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심대한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돌보지 않고 그 딸로부터 ‘서울시 교육감이 될 자격이 없다’는 공개 비난을 받은 데 책임을 통감하고 교육감 후보에서 물러나야 마땅할 장본인이 오히려 무고한 사람에게 공작정치라는 굴레를 씌운 것은 참으로 적반하장일 뿐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고승덕식 공작정치’라 할 것입니다.
이에 저 이희범은 다음과 같이 피의자 고승덕을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오니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고 소 인 이 희 범
주소: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25 하나로빌딩 1006호
연락처: 010-****-****
피 의 자 고 승 덕
주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259-1 중앙데코플라자2층
연락처: 010-****-****
죄 명
1.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제1항)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동 법 제70조 제2항)
고 소 취 지
고소인 이희범은 다음과 같이 피의자 고승덕을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오니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피의자는 2014년 전국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출마한 자입니다.
[2] 2014. 6. 1. 피의자 딸(고희경)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승덕 후보는 그동안 자신의 친자식을 돌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전혀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 서울시 교육감으로서의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는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림으로써, 피의자에 대한 도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게 되었습니다.
[3] 피의자는 자신의 도덕성에 대한 비난을 모면할 생각으로,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딸이 페이스북에 위와 같은 글을 올리게 된 것은, 고소인의 공작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 취지의 기자회견문을 현장에서 배포함과 아울러 자신의 선거 블로그 등에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6. 3. 오전 CBS 라디오방송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고소인의 이름을 거명하며 ‘고소인이 문용린 후보 캠프를 주도하고 시민단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문 후보를 지지하라고 하면서 지금 결정적으로 뭐가 준비돼 있으니 고승덕은 안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식으로 말하고 다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구체적으로 보면, 피의자는 위 6. 1. 기자회견에서 “문용린 후보의 이야기가 나왔으니 그 부분도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후보를 추대한 올바른 교육감 추대회의의 실무책임자이면서 현재 문후보 캠프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이희범 사무총장(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이 4일 전부터 여러 보수 시민단체 사람들에게 ‘고승덕은 교육감이 절대로 안됩니다. 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안됩니다’라고 여러차례 말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중략)...하지만 저의 자녀를 이용해 저를 후보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공작정치에 맞서겠습니다. ....(중략)...문용린후보가 관권선거뿐 아니라 공작정치에 능하다는 것을 안 이상, 더더욱 이런 후보에게 서울의 교육을 맡길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6. 3. 라디오 인터뷰에서 “증거는 없지만 글이 올라갈 당시에 문 후보께서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뭐냐면 조선일보의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 2등이 아니라 3등으로 떨어져버렸어요. 처음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2등까지는 경쟁 대상이 되지만, 3등은 탈락했다고 하기 때문에 문 후보께서는 절박했었고요. 또 글이 나오기 2,3일 전에, 캠프를 주도하는 이희범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시민단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문 후보를 지지하라고 하면서 지금 결정적으로 뭐가 준비돼 있으니 고승덕은 안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식으로 말하고 다녔습니다. 녹취 자료도 있고요.”라고 말하였습니다.
[5] 그러나, 피의자의 위의 언급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고소인은 올바른 교육감 추대회의의 실무책임자가 아니며 문용린 후보의 캠프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지도 아니합니다. 고소인은 올바른 교육감추대회의의 일에 관여하지도 않았으며, 문용린 후보 캠프의 업무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피의자의 딸이 페이스북에 피의자의 도덕성을 폭로하는 것에 어떠한 관여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완전히 날조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가면서 마치 고소인이 ‘공작정치’를 하였다는 듯한 언급을 하였습니다.
[6] 피의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고소인은 공작정치를 자행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혀 버리게 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심대한 명예훼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7] 자신에게 쏠리는 도덕적 비난을 모면할 생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와 국민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피의자를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6. 3.
고소인 이희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4. 6. 3.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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