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비방 및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혐의자 수사 의뢰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390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6월 4일에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본인의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자 A를 비방하고 그 상대 후보자인 B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는공무원 C씨를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사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C씨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지난 5월 13일 ‘자기 자식 때문에 우는 놈 정신 빠진놈’, ‘네 이놈아 안산에 합동분향소 아이들 영정사진 가서 봐라’고 게시하여 후보자 A를 비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5월 11일 ‘대통령 하나 바뀌면 많이 엄청 많이 바뀐다.’, ‘예를 들면 편지를 썼더니 D는 한 번도 답장 안하더라. 그런데 B는 꼬박 꼬박 한다. 늦은 밤에 또는 이른 새벽에 하더라.’고 게시하여 후보자 B를 선전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등을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선거범죄 중의 하나인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가 또다시 발생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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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25.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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