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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 전남 순천에서 박 대통령 고소 황선 무고죄·모욕죄 등 고발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훼손과 직권남용죄로 고소한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을 활빈단(대표 홍정식)이 23일 오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무고죄와 모욕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활빈단은 “대통령의 국무회의 석상에서 발언한 내용을 살펴보건대, 대통령이 피고발인의 행사를 ‘종북콘서트’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단정적으로 표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이 현직 대통령을 고소한 이유는 現職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주기 위한 행동으로 오히려 무고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헌법 제84조를 알만한 지위에 있는 피고발인이 이 같은 고소를 한 점에 대해선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넘어 국법을 문란케 하고 사회적 분란을 야기할 소지가 농후하다고 판단된다”며 고발장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활빈단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고소야 자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을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종북세력이 장악한 정당으로 판정을 내리고 정당해산까지 한 마당에 대통령이 ‘종북’ 운운했다 하여 이를 문제 삼아 고소하겠다는 것이 제정신이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전남 순천에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황선 씨가 “역천(逆天)하지 말고 순천(順天)하라”는 의미에서 순천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소위 종북 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몇 번의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일부 인사들이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생활상이나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자신들의 일부 편향된 경험을 북한의 실상인양 왜곡·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다음은 활빈단 홍정식 대표가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제출한 고발장 내용이다.
고발장
고발인 :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 홍정식
피고발인 : 황선 前 민주노동당 부대변인(現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고발취지
고발인은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이며, 피고발인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소환을 앞둔 자로 검찰에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훼손과 직권남용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을 무고죄와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발하오니 조사해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내용
피고발인은 피고발인이 전국을 돌며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이른바 ‘종북 콘서트’ 논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다소 우려스러운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現職 대통령을 명예훼손과 직권남용죄로 22일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발인은 그날 대통령의 국무회의 석상에서 발언한 내용을 살펴보건대, 대통령이 피고발인의 행사를 ‘종북콘서트’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단정적으로 표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이 현직 대통령을 고소한 이유는 現職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주기 위한 행동으로 오히려 무고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게다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헌법 제84조를 알만한 지위에 있는 피고발인이 이 같은 고소를 한 점에 대해선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넘어 국법을 문란케 하고 사회적 분란을 야기할 소지가 농후하다고 판단된바, 피고발인을 무고죄와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으로 고발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수사해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12. 23.
고발인 : 활빈단 대표 홍정식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귀중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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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23.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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