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이사장 이수호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준기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지난 7월 17일 서울광장 잔디밭에서 시국선언 집회에 나선 학생들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이사장 이수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준기 고발

 

고발취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이사장 이수호는 철모르는 중고생들을 국정원선거개입 및 박근혜대통령 퇴출 촛불시위에 동원했고 7월17일에는 시국선언을 발표하도록 지도했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법인을 이끄는 이수호 이사장은 전 전교조 위원장으로 전교조 설립을 주도하다 해직됐고 이후 전교조 위원장(현 지도자문위원)·민노총 위원장·민노당 최고위원·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의 서울연합 상임의장·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서울시 좌익교육감 후보 등을 역임했다.

이수호는  “친북좌파”를 자처해 온 인물로 2007년2월5일 민노당 홈페이지에 올린 “친북좌파인 전교조 민노당은 단결하라”는 등 칼럼을 통해 “친북, 좌파 세력의 조직이 전교조요 민주노총이다. 친북, 좌파 정치세력이 민주노동당”이라며 “민주노동당을 강화하고 함께하는 길만이 우리 정치와 사회의 희망”이라고 주장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

그는 2008년8월5일 “미국, 이제 나가라”라는 부시 방한 반대 집회 연설문에서도 “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네가(미국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선교사를 앞세워 침략의 발톱을 숨기고 들어온 그 가증스러움은 그렇다 치자” “6.25전쟁은 네(미국)가 기획했고 결국은 네가 주역까지 하며 한반도를 철저히 파괴했다”며 미국이 한국을 침략했다고 주장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선동하여 역사를 왜곡했다.

2001년, 이수호가 위원장을 맡고 있던 전교조는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통일지침서를 발행해 초․중․고에 배부했다. 이 교재는 “해마다 6.25가 되면 한국전쟁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교조 교사들은 매우 당혹스럽다”며 “북은 북침이라 주장하고 한국은 남침이라 주장한다(25쪽)”고 돼 있다고 했다. 

이 책은 또 6·25남침의 원인에 대해 “단독정부를 수립한 남한에 있으며, 여수-순천항쟁 등 인민항쟁, 각지의 유격전쟁 등으로 이어지는 ‘작은 전쟁’들이 이어지고 있었고 이것이 확대돼 6.25로 이어졌다(16~27쪽)”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 무슨 상관이냐. 그것을 따지지 말고 단지 중요한 것을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26쪽)”라고 가르치라고 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

국정원 촛불집회에 합류하고 있는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은 2002년 효순이·미선이 사건과 2008년 광우병 난동 당시 촛불집회에도 주도적으로 참가했다. 이 단체는 홈페이지에도 주요 활동 중 하나로 “2002. 7~12. 미군장갑차에 희생된 신효순, 심미선 여중생 청소년 대책위 운영 및 청소년 행동의 날 개최” “2008 광우병 미친소 수입반대 운동” “2009 ‘배운대로 행동한다! 민주주의 지켜내자!’ 민주주의지키기 위한 청소년 시국선언운동” 등을 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어 불법폭력집회에 아이들을 동원했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홈페이지에서 세미나 주제로 “맑스, 푸코, 네그리, 코소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등의 주제가 올라 있다. 이 세미나는 2만 원을 내고 “성/자본주의/ 정치 세미나, 라캉 세미나, 맑스를 넘어선 맑스 읽기 세미나” 등에 청소년 참가를 유도하여 아이들에게 의식화 교육을 시켰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을 이끄는 이수호는 교사도 참여해서는 안 되는 정치에 아이들을 선전도구로 이용해서 좌익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 전교조가 앞장서서 만든 학생인권조례 집단활동 허용을 교묘하게 이용해 아이들을 정치판에 끌어들여 촛불시위에 앞장세우고 시국선언을 하게 만들어 집시법과 국가 보안법을 위반했다.

그리고 중고생 시국선언에 200여명의 종북세력을 동원해 놓고 민주당 고문 정동영은 “어른 한사람으로 청소년에게 미안하다”며 “위축되지마라, 지지한다”는 선동발언을 하게 했으며, 민주변호사회 이준기 변호사는 “대선은 무효,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어린 학생들을 선동했다.

또 아이들 촛불시위에 이준기를 동원해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 되었다며 선거무효를 주장하게 만들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

 

범죄사실

가. 이수호 :  집시법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대통령 명예훼손
나. 이준기 : 대통령 명예훼손(박근혜 대통령 선거부정 선거무효 주장)

고발일자 : 2013년 7월 25일(수) 오후 2시
고발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 7. 25.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상임대표 이상진, 공동대표 이계성 조영환 이상면

 

 

△1인시위 참여 학생들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3. 7. 25.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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