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5. 27. 12:00
박원순 서울시장,
학부모단체로부터 급식 농약 검출로 직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당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 고발장과 접수증을 들고 있는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회장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이경자 회장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원순 서울시장 외 4명을 직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했다.
이경자 회장은 “우리 아이들을 농약 검출된 농산물을 먹을 위험에 방치한 박원순 시장과 관련자들을 엄벌하라!”며 서울중앙지검 민원전담관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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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27.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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