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단체가 연대하여 천정배 법무부장관을 내란선동, 국보법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고발장.

오늘 오후 2시 서울지방검찰청앞 기자회견에 애국단체와 애국동지의 지원을 호소합니다.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위반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고발장

고발인

1. 서 석 구
2. 홍 관 희
3. 권 명 호
4. 이 화 수
5. 정 창 화
6. 홍 정 식
7. 최 대 집
8. 김 경 성
9. 노 재 성
10. 김 한 식

기타 별지와 같습니다.

피고발인 천 정 배 법무부장관


1.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신분

고발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 제2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헌법 제1조 제1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자유민주주의국가(헌법 제1조 제2항)입니다.

고발인들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애국투쟁으로 피고발인 천정배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위반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입니다.

2. 직권남용죄 고발

피고발인은 2005.10.12.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구속수사하려는 경찰의 의견에 반대하여 불구속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고발인 법무부장관은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하여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남용하여 강정구 반역자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것이지 6.25 무력 남침을 통일전쟁으로 미화하고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으면 통일이 되었을 것이라며 미국을 통일 방해세력으로 매도하고 유엔의 합법적인 결의에 따라 북한의 무력남침을 침략전쟁으로 규정하여 유엔군을 파견하여 맥아더 총사령관으로 하여금 북한의 무력남침을 저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맥아더를 점령군 사령관, 민간인 학살자로 매도한 강정구를 불구속 수사로 지휘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더구나 경찰이 강정구에 대한 구속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강정구를 신중하게 수사하라고 하자 피고발인 법무부장관이 경찰의 구속의견에 반대하여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검찰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로 구속되어 엄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직무유기죄 고발

피고발인은 공무원으로 국가보안법과 형법을 위반한 반역자 강정구를 구속 기소하여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직무를 거부하거나 유기하였습니다.

즉, 피고발인이 구속수사하여 엄벌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강정구 반역자에 대하여 불구속으로 수사하라고 검찰총장에게 지시한 것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로 구속, 엄벌하여야 합니다.

4.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발인은 6.25 무력남침을 통일전쟁으로 미화하고 미국의 참전으로 통일이 방해되었다며 북한에 의한 통일을 지지하는 반역자 강정구를 불구속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한 결과 앞으로 6.25와 같은 무력남침이 오더라도 무력남침에 동조하는 자들을 불구속으로 수사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검찰권행사 지시는 북한의 대남전략을 공공연히 도와주게 되므로 이적단체인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것에 해당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하여 구속 처벌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한 자로 피고발인은 구속 엄벌되어야 합니다.

5. 내란선동

강정구는 북한독재정권에 의한 6.25 무력남침을 통일전쟁으로 미화하고 미국의 참전으로 통일이 방해되었다는 반역자로 6.25 남침과 같은 무력도발을 하더라도 북한에 의한 무력도발을 통일전쟁으로 수용하는 것이므로 강정구의 발언은 내란선동에 해당합니다.

피고발인은 내란을 선동하는 강정구를 구속수사하려는 경찰에 반대하여 불구속하라고 검찰총장에게 지시한 것은 6.25와 같은 무력남침을 북한독재정권이 자행하더라도 북한의 무력남침을 지지하여 반역하는 자를 불구속으로 수사할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발인의 이와 같은 불구속 수사지시는 북한독재정권의 무력도발을 조장하여 내란을 선동하는 것이므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하는 자들의 도발을 정당화하여 선동하는 형법 제87조, 제90조 내란선동죄에 해당합니다.

피고발인은 내란선동죄로 구속 엄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6. 결론

과연 그러하다면 피고발인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반역자 강정구 불구속 수사지시는 검찰청법 제8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 형법 제123조에 의한 직권남용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 형법 제87조, 제90조 내란선동죄에 해당하므로 구속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총장과 검찰은 반역자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지시를 따를 것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역자 천정배 법무부장관을 구속 기소하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켜주실 것을 호소한다.

강정구와 같은 반역자를 양산한 주범이 언론과의 전쟁으로 보수자유언론을 탄압하고, 반미반일, 테러, 한미동맹해체, 반시장경제, 주한미군철수, 맥아더동상철거를 선동해온 한겨레신문에 200억원 기금마련에 광분해온 노무현정권은 하나님과 호국영령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검찰은 반역자 천정배나 북한독재정권의 대남전략에 동조하는 노무현정권의 검찰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검찰로 거듭 태어나기를 호소한다.

검찰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피고발인을 구속 기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호국영령은 검찰을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서석구 변호사
[독립신문 http://independent.co.kr 2005.10.13]
( 1 )
심완무 (wmsim100)
:22:1
헌정사상, 제일 어줍짠는자가 법무장관이 되드니, 가당치도 않는일을 벌리고있다.대한민국이 너희 손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국민 80 % 가까이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될것.이 정권은 하루빨리 종식시켜야된다. (2005-10-13 13: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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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도 못 본 척한 진실위의 조사

국정원의 과거사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로 줄임)는 지난 7월 23일 정수장학회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기증서를 조사하고도 이를 무시한 채 문서가 변조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장학회에 보관중인 문서에는 기증일자가 6월20일로 되어있고 정수장학회의 30년사에도 6월20일로 분명히 되어있습니다. 진실위가 다른 곳에서 본 문서를 근거로 20일이 30일로 변조되었다고 발표하였다면 당연히 변조범을 찾아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박대통령을 문서 변조나 지시하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에는 분명히 악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르게 기록된 문서를 보고도 이를 조사기록에 반영치 않은 책임을 지라고 우리는 이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입니다.

부일장학회에서 헌납 받은 것은 없다

진실위는´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에 따른 의혹조사결과´라고 발표, 정수장학회의 재산이 의혹 덩어리 인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부일장학회의 재산은 정수장학회(당시 5·16장학회)에 한 푼도 보태진 것이 없습니다. 애초부터 지역구 국회의원 김지태씨의 선거구 장학사업을 위한 단체인 부일장학회는 법인도 아니고 부산일보의 한 부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헌납할 것이 없었습니다. 부일장학회의 기본재산이라고 한 부산시내의 땅 100,147평은 실질 소유주인 김지태씨가 이미 국방부에 기증했던 것을 다시 5·16장학회에 이중으로 기증하여 바로 국방부가 찾아 갔습니다. 그러니 아무 실체도 없는 부일장학회의 무엇이 헌납된 것이며 무엇이 의혹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정수장학금을 받아 학업을 마치고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3만이 넘는 인재들에게 부끄러움을 주자는 것은 아니겠지요.

김지태씨의 수사를 지시한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진실위는 당시의 중앙정보부 부산 분실장이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것처럼 말했다가 뒤에 이를 번복하였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박의장의 지시에 의해 구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진상을 조사하는 사람들이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고 추론으로 결론을 내는 것도 해괴한 일인데 당시의 부산 분실장은 지금도 지시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계엄하였고 언론이 군의 검열을 받던 때인데 언론을 장악할 목적으로 김씨를 구속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김씨는 당시 혁명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작업의 일환으로 구속되었고 그의 부인은 시가 2천 만환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외국에서 사온 것 때문에 구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구명을 해보려 한 것이 김지태씨의 재산 헌납이었을 뿐입니다.

과거사 정리는 대한민국 정통성 허물기이다

이른바 민주화 작업이 시작된 이래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깎아내리고 흠집을 만드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체험하였고 지금도 그 결과를 즐기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박대통령의 치적을 부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허물고 북한과의 연방으로 갈 준비를 하는 음모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민족공조라는 미명으로 조작된 김일성의 독립운동도 인정하면서 세계 11위의 경제력을 갖춘 근대국가를 만든 과정을 부인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특히 작금에 두드러지고 있는 과거사 정리는 박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핑계일 뿐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허물기 입니다.

누구도 역사적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진실위는 발표의 결론처럼 장학회의 귀속문제를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말은 여론 몰이로 지난날 있었던 사실을 바꾸어 보겠다는 것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피다고라스의 정리]가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론으로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누구도 못 바꾸는 것입니다. 개발도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박대통령의 국가건설 모델을 배워가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박대통령을 역사에서 지우고 있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파괴하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의 폄하를 선동하는 무리들을 상대로 당당히 맞서 싸워 바른 역사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머지않아 지금 북한동포들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나라에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2005년 8월 9일
♡ 박정희대통령과 육영수여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

회 장 이 한 수
부회장 김인동 신현채 서정환 김관희 신두순
오시철 김진기 손원호 조정애
감 사 이기창 강양식
운영회의의장 김두영

*우리 모임에 동참하실 회원을 환영합니다.
전화 (02)558-0870 / (02)2268-1036으로 연락 주십시오.
[독립신문 http://independent.co.kr 200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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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숨겨진 딸 사건, 비장의 카드 있다”
한국인터넷언론협회(KIPC)의 고문 변호사로 있는 서석구 변호사는 최근 재판이 진행 중인 이른바 ‘노 대통령의 숨겨진 딸’ 사건에 대해 “재판을 원활히 풀어나갈 ‘비장의 카드’가 있다”고 5일 프런티어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다음 공판이 열리게 되는 날 비장의 카드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라며 “일전에도 재판을 앞두고 자료들을 도둑맞은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특히 보안유지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비장의 카드가 무엇인지 일부분이라도 공개할 수는 없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이것이 공개되면 상대측이 사전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 역시도 재판이 열리는 바로 그날 카드를 꺼내 들고 재판장으로 향할 것”이라며 입을 열지 않았다.

서 변호사는 또 이번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 역시 각 지방에서 판사로 10여년 일을 했는데 이번 재판처럼 납득하기 힘든 재판은 처음 본다”면서 “특히 공판조사의 경우를 보면, 공판조서라는 것은 피고인의 주장과 변호인의 주장, 검사와 판사, 그리고 변호인의 공방 등 모든 기록을 남기게 되어 있는데 우리 측 주장은 모두 빠져있었다”고 성토했다.

그는 “아무리 법원 측이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려 들어도 나는 끝까지 합법적인 투쟁을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 변호사는 또 MBC 성기노출 사건과 KBS의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는 시트콤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술수라고 비난했다.

서 변호사는 “국민들의 성도덕을 흐트러뜨리고 패륜으로 가정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북한의 김정일 같은 독재자들이 장기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KBS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폭행을 가하는 장면을 방송함으로써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고, 소위 말하는 보수적인 세대와 이를 반대하는 며느리 세대 간 갈등을 부추겨 상업적인 선정주의로 미화함으로써 보수자유세력의 약화를 노리는 다목적 정권유지 차원의 행태”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또 MBC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건전한 성 도덕 관념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통해 국민의 건전한 도덕관념마저 마비시켜서 선악에 대한 판단, 옳고 그름의 판단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의식 마저도 약화시키는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했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따라서 KBS의 경우 불건전한 패륜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MBC 역시 국민들에게 충격을 심어주고 성적 수치심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에 양 방송사 모두 시청자들에게 금전적으로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며 최근 KIPC가 양 방송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취지를 밝혔다.

서 변호사는 개인당 적게는 5백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까지 배상을 요구할 계획이고, 이로써 불건전한 언론에 대해 패널티를 가하겠다는 생각이다.

다음은 프런티어타임즈의 서석구 변호사 인터뷰 전문

한국인터넷언론협회가 KBS와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청구 원인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다. KBS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뺨을 때리는 가정적인 패륜범죄를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다. 흔히 언론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 선정적인 상업주의, 시청률을 끌어 올리려는 것이고 결국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리는 장면을 방송에 내보냄으로써 가정의 질서를 깨뜨렸다. 시어머니가 잘못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시어머니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은 가정패륜이다.

결국은 기성세대, 소위 보수적인 세대에와 그에 반대하는 며느리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이를 상업적인 선정주의로 미화함으로써 보수자유세력의 약화를 노리는 다목적 정권유지 차원에서의 행태로 보여진다.

MBC의 경우에는 남성 성기를 노출했다. 그게 생방송인데 오늘 신문에서 보니까 남성성기 노출 장면을 사전에 모의했다고 한다. 경찰에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MBC는 생방송이라고 변명을 했는데 결국 국민을 속였다. 아주 철저한 각본에 의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왜 MBC가 이런 방송을 했느냐. 그것은 건전한 성도덕관념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의 건전한 도덕관념을 마비시켜서 선악에 대한 판단,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의식 마저도 약화시키는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만들었다.

따라서 양 방송사의 방영행태는 그런 가정패륜, 성도덕 파괴와 더 나아가 우리의 건전한 가치관을 무너뜨려서 상업주의적, 선정적, 충동적인 문화를 국민들에게 파급시켜서 집단최면을 걸어 국민의 건전한 비판의식을 둔화시키고, 이것을 정권의 유지에 도움을 주게됐다.

그렇다면 우선 그 방송을 본 국민으로서는 남성 성기를 노출함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됐고, 국민들은 성적인 도덕관념에 대한 쇼크를 받았다. 적어도 건전한 성도덕을 갖고 있는 국민이라면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문란한 사람들은 쾌락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고통 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MBC는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KBS의 경우 가정패륜행위를 통해서 한국에 많은 시어머니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줬고, 며느리에게도 충격을 줬다. 다만 불건전하고 패륜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미로 느껴졌겠지만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 고통을 돈으로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결국 양 방송사가 선정적인 상업주의 방송행태로 인해 국민들에게 집단 최면을 걸어서 가치관을 마비시키는 행태를 저지하는 애국운동으로 협회차원에서 이번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게 되었고, 나 역시 그 의견에 적극 동조하고, 그와 같은 법적 투쟁이 대한민국의 건전한 가치관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관을 유지, 보존하게 할 것이다.

소송에 승소해서 배상을 받으면 그 돈은 누구에게 가는 것인가.

-이런 경우 ‘각 원고에게 얼마의 돈을 지급하라’는 식이로 판결이 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까지 배상하라고 하고 싶다. 이번 소송으로 불건전한 언론에게 패널티를 가해, 국민적인 저항운동이 커다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이번 소송을 통해 앞으로 방송사가 선정보도를 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고 깨닫게 될 것이다. 불건전한 가치의 방영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나올 것이다.

모든 일을 좌우 이념대립으로 생각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부당한 권력들, 예를 들어 김정일 공산주의 독재정권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국민들을 술, 마약, 선정적인 성도덕의 문란, 충동관 등을 조장해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짓을 많이 해왔다. 이번 사건도 노무현정권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본다. 물론 관변언론들이 모두 다 불건전한 방송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정적이고 상업적인 방송을 통해 국민의 건전한 도덕관념을 마비시켜 나가는 부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런 것은 반미 친북적인 사고를 가져오게 하는 효과를 더욱 극대화 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국 비판세력의 도덕관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숨겨진 딸’ 사건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얼마 전 법관기피신청(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법관의 심리를 거부하는 것, 즉 법관교체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이 떨어져 즉각 항고장을 제출했다.

공판조서에 피고인의 주장과 변호인의 주장, 검사와 판사, 변호인의 공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이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본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경찰이 엉터리로 수사를 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지만, 진정 노 대통령이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자면 본인 스스로도 남의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보수의 명예는 짓밟고, 김정일의 명예에는 비겁하게 굴조하고, 이런 반역적인 노 대통령을 방조하는 한 개인적의 진술을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공판조서에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았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의 처남 되는 민경찬은 평소 노 대통령을 자형으로 부르고 다녔다. 2004년 3월호 월간조선에서 그 기사를 봤기 때문에 노무현의 숨겨진 딸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공판조서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았다. 나는 항고장에서 ‘법원은 왜 공판조서를 누락시키고 왜곡 시키냐’고 따졌다.

한 번은 판사가 나에게 ‘왜 이 사건을 맡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나는 ‘변호인은 누구라도 변호를 맡을 자유가 있는데 왜 판사가 건방지게 따지듯 물어보느냐. 이것은 변호권의 침해이고,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유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공판조서에 기록되지 않았다.

법원의 공판조서는 이 모든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 나는 운동권 판결과 운동권 변론을 통해서 하느님과 대한민국의 적대세력을 강화시킨 죄를 통회하고, 운동권에 대항하는 보수 운동권 변호사로 전향을 했다. 나는 또 ‘사법부도 법과 양심에 따라서 사법부 독립 정신의 이해와 국민의 인권과 자유민주주의의 법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 때 판사는 나에게 ‘운동권 판결과 운동권 변론을 할 당시에는 그 때 법과 양심에 따라 변론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래서 나는 ‘그렇다면 판사의 그와 같은 질문은 운동권 판결과 운동권 변론은 법과 양심에 따라 한 것이고, 운동권 판결과 운동권 변론에 반대되는 판결과 변론은 법과 양심에 의하지 않은 것처럼 인식을 갖는다는 것은 헌법을 보장한 대한민국의 판사로서 올바르지 않은 사법부의 만행’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이 대화 내용도 공판조서에서 누락 됐다. 나는 즉시 항고장에 이런 점을 지적했다. 적어도 재판과정에서 공판조서만은 정확하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법정에서 검사와 판사의 주장을 정확하게 게재해야 하는 것이다. 중요한 사항을 누락시킨 것은 공판조서를 왜곡, 날조한 것이다. 국민의 정의를 보장할 사법부인지 의심스럽다.

아울러 정대성 변호사가 고소인을 대신해 대리 진술과 대리 고소를 하고, 경찰서나 검찰청이 아닌 정대성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조서가 작성됐다는 것, 그러면서 고소인 민미영씨나 피해자 노 대통령, 관련자 노건평씨, 민경찬씨 등은 하나도 조사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 이것은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엉터리 수사다.

내 역시 지난 73년부터 83년까지 10여년간 판사 생활을 했고, 84년부터 변호사를 해왔지만 이와 같이 엉터리 수사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나만큼 운동권 판결과 운동권 변론을 많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나만큼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서 변호사께서 언젠가 숨겨진 ‘비장의 카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장의 카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법정에서 노 대통령의 숨겨진 딸에 관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준비한 비장의 방안들이다. 하지만 미리 공표를 해버리면 법정에서 상대방이 사전에 대비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공개할 수 없다. 지난 7월11일에도 재판을 앞두고 도난사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히 보안에 신경을 쓸 것이다.

법원이 법관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결국은 비공개 재판으로 하게 됐기 때문에 소위 ‘노 대통령의 숨겨진 딸’ 사건에서 노무현 측이 기고만장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불의한 짓을 강력하게 저항 할 것이다. 법정투쟁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하겠다. 결코 사법부의 기피신청 기각이라든가 비공개 재판, 이것에 대해 대응하는 강력한 투쟁 방법을 찾을 것이다. 아무리 비공개재판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이에 맞서는 다른 전략을 수립해서 숨겨진 딸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 수사고, 엉터리 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할 것이다.
신혜식 기자 king@independent.co.kr
[독립신문 http://independent.co.kr 200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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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의원 닮아 웃긴다" 말에
주점서 여성 폭행 50代 입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눈꺼풀 수술을 놓고 주점에서 여성손님과 시비 끝에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로 이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4일 오후 7시50분께 부산 연지동 M통닭집에서 옆자리에 있던 신모(53ㆍ여)씨가 “대통령이 수술을 받고 나니까 정형근 의원과 닮아 웃긴다”고 하자 “함부로 말하지 말라”며 신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다.
이씨는 경찰에서 “대통령을 비하하는 것 같아 술김에 나도 모르게 주먹을 뻗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Posted by no1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