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0. 17. 02:40
애국단체가 연대하여 천정배 법무부장관을 내란선동, 국보법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고발장. 오늘 오후 2시 서울지방검찰청앞 기자회견에 애국단체와 애국동지의 지원을 호소합니다.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위반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고발장 고발인 1. 서 석 구 2. 홍 관 희 3. 권 명 호 4. 이 화 수 5. 정 창 화 6. 홍 정 식 7. 최 대 집 8. 김 경 성 9. 노 재 성 10. 김 한 식 기타 별지와 같습니다. 피고발인 천 정 배 법무부장관 1.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신분 고발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 제2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헌법 제1조 제1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자유민주주의국가(헌법 제1조 제2항)입니다. 고발인들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애국투쟁으로 피고발인 천정배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위반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입니다. 2. 직권남용죄 고발 피고발인은 2005.10.12.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구속수사하려는 경찰의 의견에 반대하여 불구속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고발인 법무부장관은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하여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남용하여 강정구 반역자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것이지 6.25 무력 남침을 통일전쟁으로 미화하고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으면 통일이 되었을 것이라며 미국을 통일 방해세력으로 매도하고 유엔의 합법적인 결의에 따라 북한의 무력남침을 침략전쟁으로 규정하여 유엔군을 파견하여 맥아더 총사령관으로 하여금 북한의 무력남침을 저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맥아더를 점령군 사령관, 민간인 학살자로 매도한 강정구를 불구속 수사로 지휘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더구나 경찰이 강정구에 대한 구속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강정구를 신중하게 수사하라고 하자 피고발인 법무부장관이 경찰의 구속의견에 반대하여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검찰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로 구속되어 엄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직무유기죄 고발 피고발인은 공무원으로 국가보안법과 형법을 위반한 반역자 강정구를 구속 기소하여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직무를 거부하거나 유기하였습니다. 즉, 피고발인이 구속수사하여 엄벌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강정구 반역자에 대하여 불구속으로 수사하라고 검찰총장에게 지시한 것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로 구속, 엄벌하여야 합니다. 4.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발인은 6.25 무력남침을 통일전쟁으로 미화하고 미국의 참전으로 통일이 방해되었다며 북한에 의한 통일을 지지하는 반역자 강정구를 불구속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한 결과 앞으로 6.25와 같은 무력남침이 오더라도 무력남침에 동조하는 자들을 불구속으로 수사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검찰권행사 지시는 북한의 대남전략을 공공연히 도와주게 되므로 이적단체인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것에 해당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하여 구속 처벌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한 자로 피고발인은 구속 엄벌되어야 합니다. 5. 내란선동 강정구는 북한독재정권에 의한 6.25 무력남침을 통일전쟁으로 미화하고 미국의 참전으로 통일이 방해되었다는 반역자로 6.25 남침과 같은 무력도발을 하더라도 북한에 의한 무력도발을 통일전쟁으로 수용하는 것이므로 강정구의 발언은 내란선동에 해당합니다. 피고발인은 내란을 선동하는 강정구를 구속수사하려는 경찰에 반대하여 불구속하라고 검찰총장에게 지시한 것은 6.25와 같은 무력남침을 북한독재정권이 자행하더라도 북한의 무력남침을 지지하여 반역하는 자를 불구속으로 수사할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발인의 이와 같은 불구속 수사지시는 북한독재정권의 무력도발을 조장하여 내란을 선동하는 것이므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하는 자들의 도발을 정당화하여 선동하는 형법 제87조, 제90조 내란선동죄에 해당합니다. 피고발인은 내란선동죄로 구속 엄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6. 결론 과연 그러하다면 피고발인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반역자 강정구 불구속 수사지시는 검찰청법 제8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 형법 제123조에 의한 직권남용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 형법 제87조, 제90조 내란선동죄에 해당하므로 구속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총장과 검찰은 반역자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지시를 따를 것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역자 천정배 법무부장관을 구속 기소하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켜주실 것을 호소한다. 강정구와 같은 반역자를 양산한 주범이 언론과의 전쟁으로 보수자유언론을 탄압하고, 반미반일, 테러, 한미동맹해체, 반시장경제, 주한미군철수, 맥아더동상철거를 선동해온 한겨레신문에 200억원 기금마련에 광분해온 노무현정권은 하나님과 호국영령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검찰은 반역자 천정배나 북한독재정권의 대남전략에 동조하는 노무현정권의 검찰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검찰로 거듭 태어나기를 호소한다. 검찰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피고발인을 구속 기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호국영령은 검찰을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서석구 변호사 [독립신문 http://independent.co.kr 2005.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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