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대리운전사 성추행하다 교통사고
경찰, 30대회사원 `강제추행' 영장
서울 종암경찰서는 23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중인 여성 대리운전사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회사원 황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17일 오후 10시께 술에 취해 대리운전사 A(46.여)씨에게 운전을 맡긴 뒤 차가 서울 성북구 석관동 동부간선도로에 접어들자 "대리운전만 하느냐"고 추근댄 뒤 A씨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갑작스런 성추행에 놀란 A씨가 "지금 속도가 시속 90㎞인데 이러면 사고난다"며 강하게 거부했지만 황씨는 성추행을 멈추지 않았고 황씨가 저항하는 A씨의 머리를 운전대에 내리치는 바람에 균형을 잃은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onhapnews.net
[연합뉴스 200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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