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 게이트’ 핵심은 ‘김해상가’?



‘김해상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의 소유인가에 대한 의혹을 풀기 위해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화삼씨의 사위인 이 모씨 명의의 경남 김해 소재 상가 점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건평씨 몫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27일 김해상가가 ‘태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이 상가는 지하 2층, 지상 10층 건물의 1층에 있는 것으로 정 씨 형제가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30억 원을 받은 석 달 뒤인 2006년 5월 이 씨 명의로 9억2천만 원에 매입했다.

검찰은 이 건물이 ‘노건평씨의 몫’이라는 당사자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찾고 있다는 것.

특히 임대수익이 노 씨에게 들어간 단서나 일정 기간 이후에 노 씨에게 넘기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메모 등 물증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 또 오랫동안 친분관계를 쌓아온 정씨 형제와 노 씨가 구두로 약속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양측이 이를 부인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진술’도 당사자의 진술이 아니라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증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

최근 노 씨는 한 언론사의 통화에서 “생사람 잡지 마라. (나는) 내동 상가와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억울한 심정을 말도 못하고 죽는 사람 심정을 알겠다.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형편이다.

아울러 해운사 로비 의혹 사건 때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옛 사위가 회사 측의 로비 대상이라며 명단과 뇌물 액수. 장소. 날짜 등을 포함한 ‘로비 리스트’를 작성해 제출했으나 검찰 수사단계에서 입증자료가 없어 무협의 처리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06년 7월 홍 사장이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참여정부가 끝난 올해 3월 해지해 정 씨 형제나 이 씨가 임의로 팔 수 없도록 한 것은 노 씨 몫에 대한 ‘안전장치’가 아닌가 하는 판단아래 물증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 이 씨 측이 이 건물을 몇 차례 매각하려 했다는 점과 당시 근저당권 때문에 무산됐다는 것과 이 건물을 살 돈을 건넸던 홍 사장 측이 통상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하는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검찰은 ‘노 씨의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상가 명의가 이 씨로 돼 있는데다 이런 정황증거만으로 유죄판결을 이끌 내기 힘들기 때문에 검찰은 홍 사장 등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 경위와 사례비 30억 원의 할당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르면 주말쯤 노 씨를 불러 상가의 실질적 소유권을 갖고 있는지, 영업수익이나 상가 임대소득을 챙겼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만약이 검찰이 이 상가가 노 씨가 실소유주임을 판명했을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이른바 이 사건이 ‘형님 게이트’로 번질 것인지 아닌지는 ‘김해 상가’가 가장 큰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덕 기자 ghost7287@nate.com

[독립신문 http://independent.co.kr 2008.11.27]

•"6·15선언 독도 문제보다 더 심각" •´盧정권이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추행´ •"6·15선언은 ´반역´ 면허장!" • “노무현 정권이 서울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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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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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물증도 없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실인냥 떠들어 대고 있는 수구언론들.. 현직 대통령의 처형이 행한 ‘확실한 증거에 의한 매관매직 행위’에 대해서는 별 보도도 안하다가.. 김옥희씨의 '돈받고 공천 시켜 주기'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에 가까운 보도를 주제에 에휴..
(2008-11-28 00:00:49)
kwak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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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으로 그렇게 깨끗하다고 떠들어대던게 엊그젠데? 이거 어떻게 된거야! 샅샅이 수사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러야한다.
(2008-11-27 16:18:02)

Posted by no1tv

꼬리 잡힌 노건평씨...10억원대 괴자금 어디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에게 10억대의 자금이 유입된 정황이 드러났다.

25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2006년 농협의 세종증권(현 NH증권) 인수로비에 개입한 노건평(66)씨 측에 10억 원대의 세종캐피탈 자금이 유입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노 씨가 세종증권 인수에 개입해 거액을 받았다는 일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세종캐피탈 홍기옥(59·구속) 사장이 노 전 대통령의 고교 동기인 정화삼(62·구속)씨에게 전달한 30억 원에 대해 계좌추적을 진행 중에 나타난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10여원이 노건평씨 측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노 씨는 이날 한 언론사의 통화에서 “모두를 실망시킬 내가 아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검찰에 (사건 관련자) 연락처를 제공해 검찰 조사를 도와 줄 것”이라며 협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한편 지난 2006년 금융당국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세종증권 주식 매입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도 금융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6일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거래소는 2004년 말까지 2130원에 불과했던 세종증권의 주식이 매각발표가 나왔던 2005년 12월 28일까지 637%(1만5700원)나 폭등한 것과 관련해, 첩보를 입수해 4개월간 조사를 벌였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이때 거래소는 조사 과정에서 박 회장 등이 세종증권이 농협에 인수되기 전에 주식을 대량 매입한 단서를 찾았으나, 검찰에 고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박 회장은 2005년 5월쯤 본인과 차명계좌를 동원해 세종증권 주식 수백만 주를 매입해 세종증권 지분을 최소 5% 이상 확보하고도 주식 매입 사실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이미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상태였다.

결국 금융당국이 당시 조사에서 박 회장 등의 증권거래법 위반 협의를 알고 있으면서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즉, 금융당국이 이 사건에 대해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면 당시 정치권 실세의 힘이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게 된다는 것.

검찰은 당시 증권거래소 관계자들과 이 사건에 대해 은폐 여부를 조사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른바 ‘노의 사람들’의 본격적인 비리정황이 고구마 깨기같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검찰이 비리의 상측부에 있는 몸통까지 걷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덕 기자]ghost7287@nate.com

[독립신문 http://independent.co.kr 2008.11.26]

•"6·15선언 독도 문제보다 더 심각" •´盧정권이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추행´ •"6·15선언은 ´반역´ 면허장!" • “노무현 정권이 서울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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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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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님 말씀처럼 노건평씨가 문제가 있는건지 수구언론의 반복되는 언론 쑈인지는 곧 밝혀 지겠죠. 노건평씨가 한나라당 국회 의원들처럼 비리의 똥파리가 아닌 이상 그의 결백을 믿습니다. BBK 떡검으로 이미 쓰레기가 된 검찰의 몸부림과 비리가 더 이상 뉴스도 안되는 한나라당 떨거지들이 만들어 낸 쌩쑈에 한 표 던집니다.
(2008-11-27 01:07:50)
ttrr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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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개구리 형제가 나무잎배에 올라탄 꼴이 되었군 그 잘난 주둥이로 짖어대던 개골 소리가 얼마나 가나 두고 보자 잘하면 국민들 손에 패대기 쳐지는 꼴을 구경할수 있겠다.
(2008-11-27 00:54:59)

Posted by no1tv

檢, ‘노건평씨... 세종증권 비리 연루 의혹 수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가 검찰의 수사망에 비리 정황이 포착돼 파문이 일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25일 세종증권 매각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게 청탁이 실제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검찰은 노 씨가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 검찰은 세종증권의 대주주였던 세종캐피탈의 홍기옥(구속) 사장으로부터 30억원을 받은 혐의로 노 전 대통령의 고교 동기인 정화삼씨와 동생 광용씨를 구속했다.

이어 이 돈이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세탁’된 점에 주목해 계좌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정씨 형제가 노건평씨를 통해 정대근 당시 농협중앙회장에게 로비를 해준다고 했다”, “홍기옥 사장이 노 씨를 찾아가 만났다”는 진술이 확보돼 있는 상태이다. 이에 검찰은 노 씨를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출국을 금지하는 한편 여러 정황증거를 찾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정씨 형제가 2005년 4월 홍 사장으로부터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토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해 6월 홍 사장에게 ‘정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소개해 줬으며 그 인사와 함께 도와주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노 씨는 처음에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극구 부인했다. 이후 “홍 사장이 찾아와 부탁하기에 다음날 정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가까운데 사는 사람이 연락할 테니 말 좀 들어봐라’고 했다”며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노 씨가 정씨 형제의 부탁을 받고 정 전 회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광범위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가는지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계좌추적에 집중하고 있다. 아직까지 노 씨에 대한 혐의가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홍 사장이 다른 인사를 통해서도 정 전 회장에게 로비했는지,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참여정부 관련 실세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세종증권 주식을 사고팔아 시세차익을 남겼는지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 중에 있다.

김영덕 기자
ghost7287@nate.com

[독립신문 http://independent.co.kr 2008.11.25]

•"6·15선언 독도 문제보다 더 심각" •´盧정권이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추행´ •"6·15선언은 ´반역´ 면허장!" • “노무현 정권이 서울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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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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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엔 전과자를 밀어 나라를 말아먹는데 일조한 사람들이 양아치라고 생각됨. 지네들이 주장하는 빨갱이짓들만 골라서 하는 양아치들..최근의 삐라 보내기 운동은 양아치들의 지적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 독일에서는 산타클로즈 알바뽑는데도 전과없는 사람 찾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는..에휴..
(2008-11-26 02:19:46)
kwak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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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양아치 놈현애기만나오면 개거품무는구나. 이양아치도 노사모인가하는 양아치집단의 알바가 확실하구먼. 정신차려라 양아치들아.....
(2008-11-25 16:50:17)
사람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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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명박씨가 대통령 되고나니 더욱더 대단한 대통령이라 생각든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다지만 수구언론에서 그렇게 털어도 의혹만 제기 될뿐..특히 옛날 노건평씨 장난감 골프채 사건이나 권양숙여사 20촌 인척 비리의 코메디를 접하면서 이 처럼 결백한 사람이 있을까 정도로 존경의 마음을 금할 길 없다..가족이 골프치는 의혹만 갖고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청렴의 노무현 대통령..이명박? 털면 황사 나올거 같다..
(2008-11-25 13:34:00)
사람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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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얼마나 무능했으면 현 국민의 여론을 이상한데 분산 시켜 묻어가려는 느낌이 너무 유치하기 그지없다. 인척 비리도 아닌 당사자 비리는 물론 강만수 헌재접촉 같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대형 사고조차 그냥 통과하더니..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측근이니 뭐니 한 번 물면 없는 의혹이나 제조하고 질질 끌며 국민을 기만하려 든다..에휴..무능력에 무식에 부패에..
(2008-11-25 13:25:08)

Posted by no1tv

권영길, “13년 만에 벌금형 확정....왜 이제야?”



좌파 노동계의 대부로 알려진 권영길 의원이 13만에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권 의원은 구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 금지’ 조항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지 13년 만에 벌금형이 확정된 것.

17일 대법원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권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다른 법률 위반 때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각각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다.

권 의원은 1994∼1995년 민주노총 준비위원회(민노준) 위원장 신분으로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1995년 11월12일 근로자와 학생 등 1만여명과 서울 연세대 정문에서 여의도 광장까지 행진하면서 모든 차로를 점거해 일반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995년 12월 기소됐다.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는 직접 근로관계를 맺은 근로자나 노조, 사용자 등을 제외한 제3자가 쟁의행위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 한 것.

이에 권 의원은 노동쟁의조정법이 1996년 12월31일 폐지돼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이 사문화됐고, 이 조항이 국제규약과 국제노동기구(ILO) 헌장 등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1천500만원으로 감형되기도 했다.

이때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합법적인 노조연합체가 아니었던 민노준 등에서 집회를 주도한 것은 제3자 개입 행위에 해당하며 도로 완전 점거 등으로 공공질서를 해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이를 중단시키지 않은 피고인은 불법집회 공범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구 노동쟁의조정법이 폐지되고 개정법이 생겨 노조를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가 확대된 점 등에 비춰 10년 전 범행의 가벌성이 약화됐다는 이유로 감형 한 것.

거듭된 상고와 재판 가운데 대법원은 “당시 민노준 공동대표인 피고인이 전국적 연대 파업, 다른 파업 사업장 지원 등을 결정하고 전달한 것은 노사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의사 결정을 저해할 정도의 행위로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며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권 의원은 애초 노동쟁의조정법과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기소됐으나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죄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아내는 동안 재판이 정지돼 2000년 4월에서야 징역 3년이 구형됐고 다음해 1월 1심 판결이 나왔다.

또 사문화된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을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권 의원이 2002년 대선과 올해 총선 등 정치 일정을 이유로 수차례 기일변경을 신청하는 등 고의성 짙은 재판 연기로 지금까지 대법원 판결이 늦어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13년 동안이나 법의 처벌을 받지 않고 버티어왔다는 것은 가 김대중이나 노무라의 배후 세력에 의해 견디어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제는 돌보아줄 인간들도 없으니 권영길이도 어쩔 수 없게 되었으니 그동안 잘 해먹었다. 질긴자의 최후의 종말을 국민들은 두 눈 뜨고 바라보고 있다.(hansarang47)”, “의원직 유지시켜준다는 소리, 법에 원칙이 없군요.(ner78n)”, “도대체 형사사건 하나 처리하는데 13년씩이나 걸린다면, 과연 기소하는 목적에 합당한 결괴를 얻을 수가 있을까? 국가기관들이 대부분 이런 정도의 직무유기를 하고도 나라가 잘되기를 바란다면 국민들을 기만 하는 거 아닌가? 이제와서 벌금 1천500만원은 법원이 끝까지 국민에 대한 속임수를 쓰는 꼴이다.(mose6693)”, “이 있는 나라가 분명하군요. 법과원칙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박수를 보냅니다(2070s)” 등 의견을 내놓았다.

대체적으로 이번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의견과 ‘그래도 법의 원칙을 지켰다’는 의견을 주를 이뤘다.

김영덕 기자 ghost7287@nate.com

[독립신문 http://independent.co.kr 2008.11.17]

•"6·15선언 독도 문제보다 더 심각" •´盧정권이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추행´ •"6·15선언은 ´반역´ 면허장!" • “노무현 정권이 서울을 떠나라”

Posted by no1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