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 게이트’ 핵심은 ‘김해상가’?



‘김해상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의 소유인가에 대한 의혹을 풀기 위해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화삼씨의 사위인 이 모씨 명의의 경남 김해 소재 상가 점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건평씨 몫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27일 김해상가가 ‘태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이 상가는 지하 2층, 지상 10층 건물의 1층에 있는 것으로 정 씨 형제가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30억 원을 받은 석 달 뒤인 2006년 5월 이 씨 명의로 9억2천만 원에 매입했다.

검찰은 이 건물이 ‘노건평씨의 몫’이라는 당사자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찾고 있다는 것.

특히 임대수익이 노 씨에게 들어간 단서나 일정 기간 이후에 노 씨에게 넘기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메모 등 물증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 또 오랫동안 친분관계를 쌓아온 정씨 형제와 노 씨가 구두로 약속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양측이 이를 부인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진술’도 당사자의 진술이 아니라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증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

최근 노 씨는 한 언론사의 통화에서 “생사람 잡지 마라. (나는) 내동 상가와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억울한 심정을 말도 못하고 죽는 사람 심정을 알겠다.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형편이다.

아울러 해운사 로비 의혹 사건 때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옛 사위가 회사 측의 로비 대상이라며 명단과 뇌물 액수. 장소. 날짜 등을 포함한 ‘로비 리스트’를 작성해 제출했으나 검찰 수사단계에서 입증자료가 없어 무협의 처리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06년 7월 홍 사장이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참여정부가 끝난 올해 3월 해지해 정 씨 형제나 이 씨가 임의로 팔 수 없도록 한 것은 노 씨 몫에 대한 ‘안전장치’가 아닌가 하는 판단아래 물증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 이 씨 측이 이 건물을 몇 차례 매각하려 했다는 점과 당시 근저당권 때문에 무산됐다는 것과 이 건물을 살 돈을 건넸던 홍 사장 측이 통상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하는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검찰은 ‘노 씨의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상가 명의가 이 씨로 돼 있는데다 이런 정황증거만으로 유죄판결을 이끌 내기 힘들기 때문에 검찰은 홍 사장 등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 경위와 사례비 30억 원의 할당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르면 주말쯤 노 씨를 불러 상가의 실질적 소유권을 갖고 있는지, 영업수익이나 상가 임대소득을 챙겼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만약이 검찰이 이 상가가 노 씨가 실소유주임을 판명했을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이른바 이 사건이 ‘형님 게이트’로 번질 것인지 아닌지는 ‘김해 상가’가 가장 큰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덕 기자 ghost7287@nate.com

[독립신문 http://independent.co.kr 2008.11.27]

•"6·15선언 독도 문제보다 더 심각" •´盧정권이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추행´ •"6·15선언은 ´반역´ 면허장!" • “노무현 정권이 서울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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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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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물증도 없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실인냥 떠들어 대고 있는 수구언론들.. 현직 대통령의 처형이 행한 ‘확실한 증거에 의한 매관매직 행위’에 대해서는 별 보도도 안하다가.. 김옥희씨의 '돈받고 공천 시켜 주기'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에 가까운 보도를 주제에 에휴..
(2008-11-28 00:00:49)
kwak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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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으로 그렇게 깨끗하다고 떠들어대던게 엊그젠데? 이거 어떻게 된거야! 샅샅이 수사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러야한다.
(2008-11-27 16:18:02)

Posted by no1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