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촛불시위 여성을 성폭행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네티즌들의 비난성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촛불집회와 관련한 사건들에 대해 선처한 법원 판결이 잇다르자 “법논리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온정주의로 흐르고 있다”라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허위 글을 올린 김모씨(예술가.30대)가 “전경이 시위여성을 마치 성폭행 한 것처럼 글을 올린 것과, 타인 명의로 웹사이트에 가입한 사실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 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사진조작까지 하는 등 행위의 심각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실형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리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는 것.
아이디 ‘recover’인 네티즌은 “중앙지법의 판사들 요즘 판결 쿠데타 중”이라며 “이 문제를 우선 해결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법질서는 결국 조롱 받을 것이고 가장 큰 피해자는 판사 그 자신들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고, ‘ykhann’는 “법관이 필요 이상 관대한 것은 사회 정의.질서 확립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eisui’는 “재판부가 법의 논리를 무시한다”고 비판하면서 “허위사실을 지어내 나라를 흔들어 놓은 사악한 인간들 하나 못 다스릴 거라면 당장에 때려치우라”고 분노를 터트렸다. 또 “거의 반 년동안 나라를 온갖 괴담으로 아수라장으로 만든 자들을 집행유예라니 기가 막힌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6월 모 정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경찰이 강간까지 했다네요’라는 제목으로 허위 글을 올리고 경찰이 시민을 폭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합성사진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naver.com [독립신문 http://independent.co.kr 2008.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