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의 세상읽기>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와 맞서기 위해

‘전·현직 교장, 교감, 교사 모임’에 가입해주세요”



 



<서경석의 세상읽기 제250화>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와 맞서기 위해 <전·현직 교장, 교감, 교사 모임>에 가입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서경석 집행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전교조의 횡포로부터 대한민국 교육을 지키기 위해 <전·현직 교장, 교감, 교사 모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전, 현직 교장, 교감, 교사들께서 회원가입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6월에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는 우파후보가 단일화되지 않아 국민 전체적으로는 우파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전교조 후보가 교육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6월의 교육감 선거에서는 우파 후보가 꼭 단일화될 것입니다. 작년에는 모 대학 교육과 출신 교육자들이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들이 나서서 우파후보 단일화 작업을 하겠다고 해서 우파진영에서는 그분들에게 단일화 작업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고 자기 대학 교육과 출신 후보를 지지하는 일을 했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하면 마땅히 우파후보 중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후보로 단일화해야 하는데 이분들은 2위 혹은 3위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 바람에 가장 지지율이 높은 우파후보에게 가야 할 표를 분산시켜 결과적으로 좌파후보의 당선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감 선거 단일화 때는 모 대학 교육과 출신 인사들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일체 배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2위, 3위를 하는 후보는 반드시 사퇴하도록 사전에 서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퇴하지 않으면 매일 집 앞에 가서 데모해서라도 끝내 사퇴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우파후보 중 지지율이 1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퇴하지 않고 완주(完走)하여 끝내 우파후보의 당선을 막은 인사는 이번에 절대로 출마하지 못하게 막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등교육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가장 잘 아는 분은 초중고등학교 전직 혹은 현직의 교장, 교감, 그리고 교사들입니다. 이분들은 전교조가 그동안 해온 행악질과 횡포를 너무 잘 압니다. 이제 이분들이 나서서 교육감 선거를 이끌어주셔야 합니다. 이분들이 전교조와 맞서는 교장, 교감, 교사 모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직에 있는 분은 모임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겠지요. 그러나 2~3년 후에는 은퇴할 예정인 교사는 소신 행동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는 분 중에서 이러한 분이 계시면 꼭 이곳에 가입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3주 전에 이 세상읽기 편지로 애국적인 목회자들의 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백 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가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 앞으로 5백 명 이상의 목사님들을 가입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애국적인 교육자들의 모임, 우리나라 교육을 전교조에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전·현직 교장, 교감, 교사들의 모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숫자가 백 명이 되면 이분들이 중심이 되어 전국 주요 도시마다 교육자들의 모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왜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되면 안 되는가를 사람들에게 설명하자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전교조가 학생들을 좌 편향으로 교육시키는 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나라에 큰 해악이 된다는 점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치르는 선거가 아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치르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애국심을 가진 교육계 인사들이 모여 선거가 바르게 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나라가 완전히 좌파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무력하게 끌러갈 수 없습니다.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애국시민들이 행동해야 합니다. 작은 힘을 모아 큰 힘을 만들고, 기적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교조 주도의 학교 교육에 반대하는 모든 전, 현직 교장, 교감, 교사들께서 꼭 회원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교조를 반대하는 교장, 교감, 교사들 회원 가입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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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7. 9. 1.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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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사건의 피고인

고영주 이사장의 ‘모두 진술’


2017년 8월 31일 형사 재판




고영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고 이사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에서 모두 진술을 통하여 공소사실을 직접 반박했다. 고 이사장은 “문 대통령은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왔고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는 활동도 해왔다”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근거인 ‘진보적 민주주의’도 지향한다”고 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할 수 있는 정황이 많다고 강조했다.



[피고인 모두 진술]

본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사실」로 적시된 내용은 3가지입니다. 즉, ① 고소인은 부림사건의 원 사건에 변호인으로 관여한 바 없고, 단지 재심 사건의 변호인이었을 뿐인데, 피고인은 고소인이 부림사건 원사건의 변호인이었던 것처럼 발언하였다.

② 고소인은 청와대 근무 당시 피고인의 인사에 관여한 적이 없는데 피고인은 고소인이 인사 상 불이익을 주었던 것처럼 발언하였다.

③ 고소인은 사유재산제도 부정, 생산수단의 사회 구성원 공유 등 공산주의 체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주장하거나 북한의 체제 또는 주의·주장을 지지, 추종하는 등 소위 공산주의자로 볼 만한 발언이나 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은 “고소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한다”고 발언하였다는 것들입니다.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제출한 의견서에서 전부 부인하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만, 조금만 더 보완해서 모두 진술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1. 고소인이 부림사건 변호인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부분.

○ 고소인은 부림사건 재심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바, 원사건의 변호인이었거나 재심사건의 변호인이었거나 상관없이, 고소인은 부림사건 기록을 보아 부림사건 관련자들의 실체를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 피고인이 고소인을 부림사건의 변호인이었다고 판단하게 된 이유는 진술조서(7면 이하)에도 자세히 기록한 바와 같이 고소인 측에서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닙니다.

○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고소인이 부림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이 과연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사실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2. 고소인이 피고인의 인사에 관여한 적 없다는 부분.

고소인 측에서는 처음에는 청와대가 검찰인사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청와대 관여사실이 밝혀지자 이제는 고소인 개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도 진술조서(32면이하)에서 진술하였고, 그 후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더욱 심층적인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강금실 전 법무장관 등을 증인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고소인이 북한의 주의·주장을 지지, 추종하는 발언이나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부분.

○ 피고인은 고소인이 공산주의자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근거로서 고소인이 북한의 주의·주장을 지지, 추종한 발언과 활동들에 대해서는 진술 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상세히 설명하였고, 관련된 정황 자료들을 수십 건 제출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그런 발언이나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점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검찰이 진술조서나 피의자 신문조서 또한 제출된 증거서류들을 읽어보기나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고소인이 북한의 주의·주장을 추종한 사례들을 항목만이라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에 부합하는 언동

-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 전시작전통제권환수, 한미연합사 해체, 미북평화협정 체결등 사실상 주한 미군 철수 유도 활동
- 연방제 통일 주장

나. 북한식 사회주의 사상으로서,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하는 결정적 근거된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를 지향

다. 그밖에 북한의 비합리적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에게 유리한 언동.

- 국정원 해체 주장
- 통진당, 한총련, 전교조 등 비호 행위
- 북한 인권 결의안 대북결재 파문
- 북한의 주적 표기 반대
- 집권시 북한을 우선 방문하겠다는 발언
- 북한 핵 위협 받는 상황에서 조차 대북제재 반대하고, 오히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주장
- THADD 배치 불허
-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 북한 공산 집단의 소행인 천안함 폭침에 대해 ‘천안함 침몰’이라 표현하고, 북한 책임을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를 비방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의 소행임을 부정.
- 한일 군사정보교류 협정 체결 반대

라. 그밖에 고소인이 공산주의자임을 인정할 만한 정황자료.

- 양동안 교수의 의견서

고소인의 언동은 공산당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에서 공산주의자가 보이는 언동상의 공통된 특징 11가지 유형 모두에 해당.

- “탄핵이 기각되면 민중혁명 밖에 없다”는 발언.
- 공산주의 운동인 부림사건 관련자들과 평생 동지가 된 사실.
-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느끼기 어려운 감정 표현
- (월남전에서) 미국의 패배 및 월남의 공산화에 대하여 희열을 느꼈다.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것이 뼈아픈 일이었다.
- NLL을 포기하고, 연방제를 지지하는 10.4선언에 대해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의제들이 대부분 합의문에 담겨 있었다. 어디 가서 혼자 만세삼창이라도 하고 싶었다. 감격스러웠다”는 서술.
- 내란선동범 이석기를 2회에 걸쳐 가석방 또는 사면해 주는 등, 공산주의자에 대한 호감 표시

고소인이 북한을 지지 추종한 사례는 간단히 항목만 나열해도 이렇게 많은데 그런 발언이나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공소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은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7. 9. 1.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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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

“국정원 외곽댓글’외곽팀 검찰조사 사건과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대령연합회는 무관하다!”



 



<성명서>


국정원 외곽댓글’외곽팀 검찰조사 사건과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대령연합회는 무관하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민간인을 동원해 정치개입을 했다는 ‘국정원 댓글’사건과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대령연합회와는 무관하다!

언론에서 보도된 양 모씨는 댓글사건 기간 중 예비역대령연합회 회장직에 있지도 않았고, ‘한국통일진흥원장’으로 재직 중 이였음이 밝혀졌다.

육해공군해병대예비역대령연합회는 95.4.17 당시 ‘율곡비리’로 실추된 軍의 위상 提高(제고)를 위해 창설한 정치와 무관한 대한민국 헌법수호 안보단체임을 천명한다!


2017. 8. 31.

국민행동본부


(02-527-4515/6, www.nac.or.kr)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7. 8. 31.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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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이승만포럼 ‘공정식 장군이 만난 이승만 대통령’ 안내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7. 8. 30.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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