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칼럼]

 

보재 이상설 순국, 100주년을 즈음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헤이그 특사”



△보재(溥齋) 이상설(李相卨)


올해 2017년은 보재 이상설이 순국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이다. ‘보재 이상설’이라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은 고개를 갸웃거릴 것이다. 설령 이상설을 안다고 하여도 헤이그 특사의 일원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최초의 망명정부인 대한광복군정부를 세웠던, 독립운동사에 그리고 역사 교과서에 선명히 기록되어야 할 독립운동의 독보적인 선구자이다.

1870년 충청북도 진천에서 태어난 이상설은 시대를 뛰어넘는 냉철한 지성을 지녔던 독립지사다. 이상설은 10대 시절부터 당대의 엘리트(이시영, 이회영, 이범세, 서만순, 조한평, 여규정, 여조현, 이희종 등)들과 함께 학문을 연마했는데, 그들이 익힌 학문은 한문, 수학, 영어, 그리고 새로운 학문인 경제, 법률, 철학 등 거의 모든 과목이었다.

이상설은 25세 되던 해에, 조선조 최후의 과거인 갑오문과에 급제하였다. 만약 이상설이 자신의 자질과 능력을 일신의 영달과 부귀영화를 위해 쏟았다면 그는 아마도 일생을 평안하게 지냈을 것이다. 또한, 그의 후손들 역시 선대가 남긴 유산으로 대대로 권문세가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늘 정도(正道)를 지키며 끝까지 치열하게 국권 회복을 위해 일제와 싸웠다.

그러한 보재 이상설의 업적은 다음 여덟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을사늑약 체결을 끝까지 막고자, 고종에게 ‘순사직’ 하여 조약을 파기하고 오적을 처단하라는 상소를 올렸다.

둘째,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하여 최초의 신학문 민족교육 기관인 서전서숙을 만들고 신학문과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셋째, 고종의 밀지를 받고 제2회 만국평화회의 특사로 파견되어 건너가,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으나 세계 언론인들을 상대로 일제의 만행과 한국인의 독립 의지를 밝혔으며 미주에서 애국동지대표회와 국민회를 조직하였다.

넷째, 13도의군을 편성하고 무력을 통해 국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독립운동단체 성명회를 조직하고 8,624명의 서명을 받아 성명회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여섯째, 한인 항일독립운동단체 권업회를 창설하였다.

일곱째, 국치 후, 상하이 임시정부보다 5년 앞선 최초의 망명정부인 대한광복군정부를 수립하고 정통령에 선임되었다.

여덟째, 신한혁명단을 창단하고 본부장에 추대되어 마지막까지 국권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끝내 좌절되고 말았다.

1906년 헤이그 특사로 망명한 이후, 이상설은 10여 년간 계속된 망명 생활과 치열한 항일 독립투쟁으로 병을 얻게 된다. 1916년 초, 이상설은 붉은 선혈을 토해내며 병석에 눕고 말았다. 결국, 이상설은 1917년 3월 러시아 니콜리스크의 한 교포의 집에서 순국하고 만다. 가족들과 몇몇 동지들이 그의 임종을 지켰다. 48세라는 젊은 나이에 그리도 허무하고 애통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육신과 유품과 유고, 모두를 불태우고 그 재마저 바다에 날려버리고 제사도 지내지 말라고 유언했다.

‘나라를 잃어 나라를 울고/ 집을 떠나 집을 울고/ 이제 몸 둘 곳조차 잃어/ 몸을 우노라(이상설, 세 가지 슬픔 ‘삼읍’)

백암 박은식 선생은 “나라는 없어질 수 있으나 역사는 없어질 수 없다. 이는 나라가 형체라면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남기셨다. 선생은 독립운동과 역사 지키기를 일체화하면서, 역사란 곧 ‘국백(國魄)’과 ‘국혼(國魂)’의 기록이라 역설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의 우리나라에서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소외되는 반면, 친일파의 후손들은 나라를 팔아 모은 그들의 부를 세습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정신의 정도(正道)를 가늠할 수 있는 교과서 속 역사는, 정통사가 아닌 식민지근대화론을 공인하고 친일파들의 죄를 사해 주는 등,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만약 이상설이 그토록 일찍 순국하지 않고 해방정국에서 활동했다면, 오늘날 이런 혼돈의 세상이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보재 이상설의 신념과 사상은 늘 바른길 위에 있었다.

지금 우리는, 우리 민족의 정신과 정의가 짓밟히는 어지러운 시대에 처해 있다. 지금이야말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홀연히 국권 회복 투쟁에 나서 치열하게 해외를 떠돌며 싸웠던 이상설의 바른 정신이 필요한 시기이다. 보재 이상설의 순국 100주년을 맞이하며 그의 정신이, 그의 삶이 현재에 오롯이 살아 숨쉬기를 바란다.

글 : 이창호(李昌虎)/ 이창호스피치리더십연구소 대표, 대한명인(연설학), 신지식인(스피치), 한국청소년봉사단연맹 부총재, 이순신리더십&안중근 평전 저자,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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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29.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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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동성애 동성결혼 개헌 반대’ 캠페인



△8월 16일 여의도 국회 앞 정문에서 열린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주최, ‘동성애·동성결혼 헌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장면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운영위원장 길원평, 이하 동반연)’은 “나라를 망치려는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 악법 개정 추진을 막아야 한다”며 동성애 동성결혼 개헌 반대 캠페인을 총력 전개하고 있다.


27일 동반연 운영위원장인 길원평 교수는 “동성애 동성결혼 개헌 반대 서명에 동참하신 애국민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8월 25일 현재, 온라인서명자가 일반인 20만 명, 교수 2,676명, 법조인 255명이 넘게 서명했다”며, 헌법 개악 반대 서명자가 늘도록 동성애 동성결혼 개헌 반대 캠페인에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 ‘동성애 동성결혼 개헌 반대’ 온라인 서명 : http://hisland.org


 


또한, 동반연은 동성애 동성결혼 개헌 관련 국민대토론회가 8월 29일(화) 오후 2시 부산시청 대회의실, 8월 31일(목) 오후 2시 광주 5.18기념문화관 대동홀, 9월 5일(화)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라며 방청석을 채워서 동성애 동성결혼 개악을 막아 달라고 전해 왔다.



 



그리고 ‘동성애 동성결혼 개헌 반대 국민대회’가 8월 29일(화) 오후 1시 부산시청 앞에서, 9월 3일(일) 오후 4시에는 광주 금남로에서, 9월 5일(화)에는 대구시청 앞에서 열린 예정이며 많은 애국민들의 동참과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호소했다.



△지난 8월 16일 오전 여의도 국회 진입로인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주최, ‘동성애·동성결혼 헌법 개정안 반대 국민대회’ 장면 



동반연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주장했다.


- 우리의 의견 -


양성평등 폐지 반대!

성평등 신설 반대!

성적지향 차별사유 추가 반대!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관화 반대!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호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 ’ 삭제개정 발의가 추진 중이라면 “애국민은 지역구 주민임을 밝히고, 국회의원께 공동발의 하도록 부탁하여 달라”고 건의했다.



* 지역구 국회의원 명단 사이트 바로가기 ☞ https://goo.gl/eTyZic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을 위헌으로 보는 견해를 가진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도록 지역구 국회의원께 호소해주십시요.


성소수자보호 학술대회를 개최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동성애 옹호로 확인되면 임명 동의를 반대하여야 합니다.


동성애 옹호하는 대법원장 임명을 못 막으면 판결로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의 개악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동성애확산반대 활동을 위한 후원 계좌 : 농협 301-0216-7410-41 길원평(동반연)



△지난 8월 16일 오전 여의도 국회 진입로인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주최, ‘동성애·동성결혼 헌법 개정안 반대 국민대회’ 장면 

 

동성애동성혼합법화개헌의현황과문제점.hwp

동성애동성혼21가지질문-웹배포.pdf

동성애동성혼에관한12가지질문-웹배포.pdf

성평등리플렛-웹배포.pdf

차별리플렛-웹배포.pdf



<성명서>


개헌안에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가 포함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최근 국회 개헌특위에서 추진 중인 개헌안에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헌법 제36조에 명시한 남자와 여자의 ‘양성 평등’을 기반으로 한 혼인을 ‘성 평등’ 혹은 ‘평등’을 기반으로 한 혼인으로 바꾸고,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학적 성’을 기반으로 한 ‘성 평등’ 항목을 신설하여, 동성결혼을 포함한 다양한 결합이 결혼으로 인정되고 동성애를 포함한 다양한 성관계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헌법 제11조의 차별금지 사유를 나열한 마지막에 ‘등’을 추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들어있는 성적지향(동성애) 등의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들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성 평등이란 이름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려는 헌법 개정 시도는 남자와 여자의 양성간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 건강한 가정과 가족에 기반을 둔 사회의 기본 틀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우리는 헌법의 평등 및 차별금지 항목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적 논의나 합의가 아닌 사법부의 해석에 의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헌법 개정의 시도를 반대한다. 동성간(특히 남성간)의 성행위는 에이즈 감염 증가, 육체적 폐해, 정상적인 출산 불가능 등으로 인하여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심각하게 파괴하므로 절대로 합법화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건전한 많은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학문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왔다. 또한 대부분 후진국에 속하는 국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기에,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 하는 것을 반대한다.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헌법 개정에서 지켜져야 할 국민의 기본권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개정 헌법에는 현행 헌법처럼 혼인을 양성 평등에 기초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분명히 나타내어, 양성간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 건강한 가정과 가족에 기반을 둔 사회의 기본 틀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둘째, 개정 헌법에는 평등 및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적 규정하지 않고, 현행 헌법에 규정된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외 대다수의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장애, 나이, 언어, 인종’을 추가하되, 합의된 것만 한정적으로 열거해야 한다.

셋째, 개정 헌법에 성 평등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반대한다. 가정은 물론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들의 권익 확대를 위해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한다면 반드시 양성 평등을 기반으로 해서 신설해야 한다.

이번 개헌안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게 될 내용을 삭제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 이루어진 가정과 가족이 사회의 기본 구성이 될 때 건강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이러한 내용이 개헌 헌법의 기본 가치로 지켜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 7. 27.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지난 8월 16일 오전 여의도 국회 진입로인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주최, ‘동성애·동성결혼 헌법 개정안 반대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동성애·동성결혼 개헌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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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28.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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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등,

“‘항문성교는 인권이다!’- 정신나간 교사를 파면하라!”



 



<성명서>


송파교육지원청은 위례별초등학교 교사들을 징계하라!


‘항문섹스는 인권이다!’-정신나간 교사를 파면하라!

- 혁신의 이름으로 학교를 전교조 아지트로 여기는 못된 교사들! -


위례별초등학교 최현희 교사의 의도된 일탈행위에 학부모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항문섹스는 인권이다!-정말 좋단다’, ‘남자는 다 짐승?’, “왜 여학생은 운동장을 갖지 못하지”라는 등의 동성애 옹호, 남성혐오 또 퀴어축제 다녀온 사진과 동성애 상징물을 교무실 파티션에 도배하고, 개인성향인 페미니즘운동을 교무실 내부를 넘어 학생을 상대로 전파를 하고 있다. 정상적 교사라면 상상 할 수 없는 짓을 교육이란 이름으로 뻐젓이 하며 학생, 학부모를 농락하고 있다.

사춘기도 안 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변질된 자기사고를 일방적으로 교육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교육법에 반하는 것으로 파면의 대상이 된다. 대한민국은 초, 중 의무교육과정에 교사지도서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명하고 있다. 이를 벗어난 교육에 시간을 할애해 전도된 교육을 시켰다면 이는 분명히 파면해야 될 사유다.

지금 위례별초등학교에는 페미니스트를 자칭하는 교사 21명이 동호회로 활동한다고 한다. 그들은 메갈(남성혐오)이니 한남충(한국남자는 벌레)이니 하는 페미니즘 은어를 남발한다. 이들이 정녕 아이들을 가르칠 인성의 소유자들인지 기가 막히고 더군다나 학교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교장은 교사들을 두둔하며 문제제기하는 학부모들을 핍박하고 있다.

위례초는 교사 전원 51명이 전교조라는 제보에 답하기 바란다.

위례초 스쿨톡이 SNS에 공개되었는데 법적대리인 이란 이름으로 학부모들 문제제기와 댓글에 명예훼손, 고발 운운하며 협박하는 자의 신원에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으며 혹 의심대로라면 학교 측을 사칭한 범죄이니 신원을 밝히길 바란다.

혁신학교인 위례별초등학교는 대부분 교사가 전교조며, 교장도 조희연의 선거 공신, 무자격 공모교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외부 특강강사도 성공회대 출신이란 소문에 과도한 정치이념 편향성을 염려하는 학부모들은 조희연 교육감 특혜 아래 혁신학교 위례별초에선 지금 무슨 짓이 일어나고 있나? 애들 망치는 교육이란 생각에 등골이 송연하다.

특히 최현희 교사에 대한 학생들 증언은 동성애에 대한 옹호와 남성혐오를 가르침으로써 초3 학생이 “엄마,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어?” 누가 그래? “담임선생님이 얘기해 줬어”라는 말에 귀를 의심했다 한다. 많은 학부모들은 이 학교에 계속 애를 보내야 하는지? 교육감을 원망하고 있다.

다양성, 인권, 평등보다 우린 올바른 가치관 교육을 원한다.

교육은 지식뿐 아니라 인간의 가치를 함께 육성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현재 진행되는 최현희 교사의 교육들이 과연 바른 가치관을 심는 교육인지 묻고 싶다. 아울러 문제를 제기하는 학부모들에게 행하는 법적 조치 운운 등의 대응도 상식적인가? 이 정도 문제있는 수준이하 교육자들이 제대로 교육을 하겠는가?

남녀평등에서 양성평등으로 양성평등을 성 평등이란 말로 바꿔 동성애로 전이하려는 페미니스트들과 동성애자들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위례별초등학교 최현희 교사 문제는 이제 좋던 싫던 사회문제가 되었지만 이건 아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른 교육이지 다양성, 인권, 평등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교육을 우리 학부모들은 단연코 거부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1. 서울송파교육지원청은 위례별초등학교를 즉각 감사에 나서라!
2. 페미니즘 교육에 앞장선 최현희 교사를 즉각 파면하라!
3. 페미니스트 동호회를 당장 해체시키고 전원 다른 학교로 배치하라!
4. 위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시 교장 퇴진과 등교거부운동을 할 것을 위례별초 학부모들에게 권하고 싶다!


혁신의 이름으로 전교조가 점령한 학교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 8. 23.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학교인권조례폐지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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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26.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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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정부단체교섭 공동교섭단,

교섭 요구사실 공고 이행 가처분 소송 제기


정부교섭대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아 소송 제기



△8월 10일 대정부단체교섭요구 기자회견 중인 2017 대정부단체교섭 공동교섭단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2017 대정부단체교섭 공동교섭단은 정부교섭대표가 교섭절차 개시를 위한 어떤 이행도 하지 않기에 22일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이행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고, 23일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서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8월 10일 공동교섭단은 대정부단체교섭 요구서를 정부 교섭대표인 인사혁신처에 서면을 제출한바 있다.

정부교섭대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교섭을 요구받은 후 지체없이 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특별한 사유없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아 2017대정부단체교섭 공동교섭단은 8월 16일 정부 교섭 대표에게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촉구 문서를 발송했다.

공무원노조법에 의하면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시정신청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으며, 가처분 신청은 인사혁신처 관계 담당자를 불러 답변을 들은 후 재판하게 되어있다.

한편 2008년 당시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근거로 2017년 교섭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 쪽에서 “공무원노조법상 교섭노조의 지위 유지 기간에 대하여 제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 지위가 무한정 독점 유지된다고 보는 것은 당시 교섭 미참여 노조나 이후 신설 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회신받은 바 있다고 공동교섭단은 밝혔다.

공동교섭단은 2017년 대정부단체교섭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도 법적 대응 및 법 개정 활동, 국회토론회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2017 대정부단체교섭 공동교섭단은 2017년 대정부단체교섭을 위해 광주광역시서구공무원노동조합, 대구민주공무원노동조합, 수원시민주공무원노동조합,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되어 2008년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 결렬된 후 새롭게 정부와 교섭하기 위해 구성된 공무원노동조합 교섭단이다.



△(동영상) 2017대정부단체교섭 승리 및 공직 적폐청산 선포대회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7. 8. 24.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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