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식 활빈단 대표,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의 명예훼손 손배소송서 승소


중앙지법 김성수 부장판사, “간첩 혐의 고발, 표현의 자유 범위”

활빈단 홍 대표, 이정희 前 통진당 대표에 패소 노력 치하…

“통진당 이정희 前 대표 수고 참 많았습니다”



△(좌로부터)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vs. 홍정식 활빈단 대표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46·여)를 간첩 혐의로 고발했던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1일 선고된 서울중앙지법 42단독(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의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관련해 승소 직후, 재판에 패소한 원고인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에 “소송 치르느라 고생 참 많았다”고 덕담을 표했다.

​이날 이 前 대표는 “종북세력 등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한 데 따른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활빈단 홍 대표와 맹천수 전 대한민국지킴이연대 공동대표(현, 바른사회시민연대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홍 대표 등이 이 前 대표를 대검찰청에 형사고발을 한 뒤 언론사에 고발장을 배포해 알린 행위는 형법상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문에서 밝혔다.

활빈단은 고발 당시 변호사인 이 前 대표를 ‘적화사상으로 물든 종북세력’이라고 표현했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공격적이고 위험한 훈련으로 그 작전계획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위협할 만한 훈련이기에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이 前 대표의 발언이 “국가보안법상 이적·찬양·고무, 간첩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 대표는 변호사 신분인 이 前 대표에 “2년여간 끌어온 재판에 승소 노력을 다하느라 수고 많았다”며 국익·공익·민익을 위한 애국·애민 활동 중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지만 돈 없어 변호사를 선임 못 할 처지의 가난한 애국시민사회단체 대표나 활동가들을 무료변호를 해주는 부림사건 재판장 출신인 서석구 변호사 등 돈과 초연한 정의로운 변호사들과 같이 억울한 이들, 또 가지지 못한 乙 입장의 소송 당사자를 무료법률봉사로 변론해주어 이정희 변호사가 앞으로는 시대의 등불처럼 존경받는 민권변호사가 되기를 기대했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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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1.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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