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학생연합,
이완구 발언 녹취 유포한 한국일보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대학생 단체인 자유대학생연합(대표 유찬수, www.uotl.co.kr)은 13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의 발언을 녹취하여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실에 전달한 한국일보 OOO 기자를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이 고발한 한국일보 OOO 기자는 지난 1월 27일 이완구 후보와 일간지 기자 4명과 점심 식사를 하던 중 이완구 후보의 발언을 녹취하여 김경협 의원 측에 전달한 기자로 알려졌다.
자유대학생연합 측은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공공의 목적을 위해야 할 언론인의 기본 윤리조차 망각한 비도덕적 행동이다”라며 “한국일보 OOO 기자 개인의 정치적 성향, 혹은 정치적 목적 때문에 녹취를 한 후 이를 소속 언론사에 보도한 것이 아니라 청문회 상대 야당 측 의원에 전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는 OOO 기자는 점심식사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 그러나 녹취록의 내용은 이완구 후보의 정치적 지위와 사회적 명예를 저해하는 내용인데도, 제3자에게 유포하였으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에 의하면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상식선에서 생각해봐도 청문회의 상대 야당 의원 측에 녹취록을 전달한다면 정치적 목적에서 이용되어 전파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자유대학생연합 측은 “언론의 경우 공공성과 사실성을 전제로 명예훼손죄를 면책받을 수 있으나 형법 제310조에서는 진실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은 녹취록 유포의 목적이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유찬수 대표는 “한국일보 OOO 기자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해서 보도한 것이 아니라, 야당 의원 측에 전달하여 정치적 공세에 이용하도록 녹취 파일을 제공했는데, OOO 기자는 공익적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이완구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고발은 한국일보와 OOO 기자가 익명으로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앞에서 진정으로 사과하고 아직도 정치적 편향성에서 기자의 정치적 입맛에 맞게 국민의 알 권리를 농락하는 일부 언론인의 악습이 철폐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대학생연합은 2013년 9월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국정원 시국선언을 반대하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대학생 시민단체이다. 현재는 전국 각지의 대학생들 모여 있는 전국 규모 단체로 성장하였으며 대구와 부산에 지부 1개씩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시국선언 반대운동, 세월호 특별법 반대 서명운동, 통진당 해체 파티 등의 운동을 주도적으로 해왔으며 시장 친화적인 자유주의 경제학 학술 세미나 등을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현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유찬수(25) 씨가 2대 대표직을 맡고 있으며 5,000여 명의 준회원과 100여 명의 정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로 운영 중이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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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13.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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