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학연, “세계 여성의 날에 외치는 젠더(성)평등을 비판한다”

 


 



<성명서>


세계 여성의 날에 외치는 젠더(성)평등을 비판한다.



3월 8일은 세계여성의 날이다. 그날 문제교사 최현희는 광화문에서 미투운동에 앞장서고 ‘성평등 모범 조합원상’을 받았다.

동성애, 급진 페미니즘 교육에 학부모가 분노한 자를 수상하는 것은 여성의 날 주체 세력의 정체성을 알리는 반증이며 학부모를 조롱하는 저질 정치다.

우리 여성계는 이미 성평등(젠더) 장사꾼들 집합소로 변질됐고 돈으로 장악됐다. 성차별지수 용역을 만들고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시행한다.

학생인권조례로 위장한 가짜인권 장사꾼들 하는 행태와 놀랍도록 유사하다.

1. 교육과정을 만들고 강사를 양성한다. 2. 정부 세금을 철저하게 이용한다. 3. 입법화와 지방 조례를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등

100여 년 전 외치던 여성인권, 평등과는 전혀 다른 지나친 주장, 왜곡된 여성 인권 구호로 행사 의도는 이미 의심받고 있다.

그들은 더 나아가 성 소수자, 인종, 계급 문제를 해결하라고 사회에게 요구한다. 학교와 미디어에 페미니즘을 의무교육 시키라 요구한다. 심지어 양성의 평등도 젠더(성)평등으로 바꾸라고 주장한다.

전학연은 이런 모든 상황에 분노한다.

세계적으로 논란 많은 젠더 이론을 강요하고 페미니스트 조직을 확산시키는 것을 염려하며 진정한 남녀평등을 원한다.

교사의 80%가 여성이어서 이뤄지는 절름발이 교육엔 눈감고 감히 양성평등을 얘기하다니….

지나친 여성의 인권 주장으로 남성의 설 자리가 좁아져 남성연대, 안티페미 운동이 펼쳐지는데 아직도 남성과 여성을 지배계급, 피지배계급, 가해자, 피해자 구도로 나누고 기울어진 운동장 타령을 하는 것은 얼마나 뻔뻔스러운 여성계인가?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진 지 20년이 넘었으면 남녀가 화합하고 가족이 탄탄해져야 하는데 하는 짓이란 성 영향평가, 젠더예산, 그 중 ‘신세대 독신여성 심리안정을 위한 반려견 지원예산’이란 기막힌 이름으로 국가 예산을 좀 먹고 나라 망치는 짓만 해대니 엉터리 여성 인권에 딸들은 책임과 의무에 소홀한 도덕 불감증 환자가 되어간다.

그로 인해 남녀갈등을 유발하면 결국 피해자가 여성이 될 수 있단 것은 왜 가르치지 않는가?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여성학, 젠더학으로 확산되는 궤변이 만들어낸 젠더 이론이기에 우리는 철저히 배격하고 경계한다.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서 젠더평등 단체들은 남녀 차별은 일차적 타개 대상이고 인종, 계급 등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한다. 이들은 미투운동으로 혐오, 차별 해결을 위한 차별금지법, 혐오발언방지법 등을 통과시키겠다고 외치고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법이 만능이 아닌데 이렇게 법에 목메는 것은 이들이 성별 해체로 결국 가족을 해체하려는 극단적 세력이기에 국민은 정신 차리고 젠더(성)평등 세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2018년 3월 15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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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6.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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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이념보급회, 제85회 이승만포럼 안내

 

-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 초청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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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7.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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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수호단,

“행정법원은 ‘박근혜 대통령 파면결정’에 대해

즉각 무효확인 선고를 하라!” 


대통령을 누가 하고, 헌법재판관을 누가 하든

헌법과 법률은 정의롭게 지켜져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사법정의수호촉구 - 국치 3.10 헌법파괴재판 진상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법원은 ‘박근혜 대통령 파면결정 무효확인의 소송’을 조속히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헌법수호를 위해 소송 활동을 하는 대한민국 헌법수호단(단장 박상구)는 7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사법정의수호촉구 - 국치 3.10 헌법파괴재판 진상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원천 무효”라며 “서울행정법원은 기 제소한 박근혜 대통령 파면결정 무효확인의 소송(서울행정법원 2018구합 제12호, 2018년 1월 2일)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박상구 단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정의수호촉구 - 국치 3.10 헌법파괴재판 진상보고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원천 무효”라며 행정법원의 즉각적인 파면 결정 무효확인 선고를 주장했다.  


박상구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재판소가 2016헌나1 사건(2017. 3. 10)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법 도둑 파괴범 8인의 엉터리 헌법재판관들로부터 깡그리 속아 국민의 권리를 탈취당했다”며 “헌재는 헌법을 잘 지키라고 하였더니 그들의 사명과 본분을 망각하고, 그 파면 결정문에서 ‘헌법수호’ 운운하며 오히려 대한민국 주인행세를 하며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을 물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단장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조에 의해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고, 동법 제22조에 이해 탄핵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하며, 동법 제23조에 이해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심리 ’하라고만 하였던 것이며 우리 국민은 9명의 정원에서 1인이 부족한 재판관 8인으로써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심리’를 넘어, 심판 ‘결정’하라는 권한까지 주지는 않았다”고 지적하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통령의 파면 ‘심리’와 그 ‘결정’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단장은 “7명 이상 심리는 재판관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열지 못할 사정상을 배려하여 감안한 규정으로, 그들은 파면결정문에서 헌재법 제22조에 관하여는 형법 제123조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행사하기 위해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고 못 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결원 재판관을 보충해 달라’고 국민과 관련 기관에 엄연히 헌법 지도를 해야 했던 것”이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박 단장은 “헌재 재판부는 응당 정원 9명의 재판관으로 법적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진행하여 탄핵, 위헌 등 특정 사건은 재판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 기타 일반 사건은 과반수로서 심판결정되는 것(헌법 제113조)”이라며 “그러므로 심판결정문으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2016헌나1 사건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의 효력은 원천적으로 당연 무효”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박 단장은 이어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파면된 것이 아니라, 불의의 힘에 의하여 청와대에서 등 떠밀려 나온 것이며 그에 더하여 부당하고도 억울한 구금을 당하고 있다”면서 “그러므로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의 9인의 원고는 헌법이 파괴된 법치 없는 대한민국을 상상할 수 없어서 2018년 1월 2일 아침,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 제12호 파면결정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5천만 국민이 속고 있는 원천적 탄핵무효 확인을 받는 소송으로써 헌법수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단장은 또 “이 소송과정에서 대한민국 법률에 있어서 기라성 같아 모이는 헌재 측 피고인들이 제대로 대응다운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파면결정은 원천적 당연 무효이므로 우리가 엉터리 헌재의 파면결정을 법리로서 제압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박상구 단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정의수호촉구 - 국치 3.10 헌법파괴재판 진상보고 기자회견’에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이어 박 단장은 “법리상으로 더 이상 다툴 공격과 방어를 나눌 소재가 없는 만큼, 재판부에 재판기일 지정신청을 내고 조속한 선고를 독촉하고 있다”며 행정법원의 즉각적인 무효확인 선고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박 단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최후의 보루인 사법(司法) 재판부는 국가권력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청구의 소송에 속히 응답하는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구한 역사를 내내 이어 가야 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누가 하고, 헌법재판관을 누가 하든 헌법과 법률은 정의롭게 지켜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단장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약속인 법은 법으로서 존중하여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법률가로서, 우리 모두 다 ‘정직’ 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 후손들에게 ‘정직’을 유산으로 물려줍시다”고 말을 맺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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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7.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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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우파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대기구,

우리교육감추대시민연합 출범식 개최



△우리교육감추대시민연합 출범식 포스터



◎ 일시 : 2018년 3월 6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1-3)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우파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대기구인 우리교육감추대시민연합(이하 우리감)은 오는 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우리감은 이런교육감선출본부(약칭 이선본), 전국학부모단체연합(약칭 전학연), 미래교육자유포럼, 바른교육기독교사포럼, 유치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자사고학부모회를 주축으로 150여 개 시민교육운동단체가 참여하는 우파진영 최대의 교육감 후보 추대 연합체이다.


이들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 · 학부모 중심 교육실현’, ‘반(反) 전교조 교육감 선출, 자유민주교육 확립, 역량 있는 미래 인재 양성의 교육 핵심 슬로건을 표방하고 우파진영 단일후보를 추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출범식을 기점으로 경선규칙과 단일화 일정 등을 발표하고, 진정한 단일후보 추대와 필승 고지를 장악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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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5.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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