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사법부의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겠다”


7월 2일, 흥사단 강당에서 ‘전관예우, 그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 개최

“브로커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야”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제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7월 2일 흥사단 강당에서 전관예우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7월 2일 오전 10시 30분, 흥사단 강당에서 ‘전관예우, 그대로 둘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게이트 등을 언급하며 “변호사는 상행위하는 장사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둘러싸고 국민 사이에 불신이 생기면, 사법제도 전반에 신뢰의 위기를 초래함으로써 국가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성공보수를 약정함으로써 변호사가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사건의 처리결과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그릇된 기대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관예우 문제는 법조인의 윤리의식에 기댈 단계는 지났다”고 일침을 가하고, “형사사건에 한해서라도 수임료 상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에서 “전관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나, 단순히 보수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전관 특혜를 방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해도 전관 비리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판·검사가 정년까지 근무하는 제도의 도입을 통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동진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는 “일본의 경우 전관이 사건 수임하는 것이 아니라 후배의 의견서를 첨삭해주는 등의 일을 한다”며, “대형로펌의 취업을 완화하면서 전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브로커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이날 토론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사법부의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6. 7. 3.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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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들,

한국기독교협의회와 민변의 反 대한민국 행위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NCCK,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 한국 교회와 신자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마라!”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사)월드피스자유연합,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 진리대한당, 샬롬선교회 및 기독연대 등 5개 보수단체 회원들은, 지난 6월 29일에 이어 7월 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장맛비 억세게 쏟아지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민변은 북한공산정권의 하수인인가? 즉시 해체하라!"라는 제하의 기자회견을 열고 NCCK와 민변의 反 대한민국 행위를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재철 월드피스자유연합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동조 주도하고 있는 북한 여종업원 12명의 탈북 관련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사주를 받은 NCCK와 민변이 주동이 되어 탈북이든 납치든 인권차원에서 접근하겠다면서, 자유를 찾아 탈북한 여성들을 법정에 출두시켜 조사하겠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조사 신청을 제출하였고, 이영제 판사가 이를 받아들여서 12명의 탈북자를 법정 신문하려 했으나, 탈북여성들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

“만약, 당신들이 탈북했다고 가정하고, 같은 처지에 처했다면, 당신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 부모·형제를 버릴 것인가? 타의로 왔다고 해서 또다시 북송당하고, 모진 처벌을 받을 것인가? 나는 개인적으로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그들이 당했던 고문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름이 끼친다.”

“인권 보호라는 허울 좋은 미명아래,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를 고의적으로 흠집 내기 위해 고도로 계산되고 의도된 당신들의 행동은 어떤 이유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민변과 이들과 동조하는 이영제 판사는 지금이라도 본인들의 무모한 행위와 사고가, 얼마나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쳤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들을 돌아다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민변은 북한공산정권의 하수인인가? 즉시 해체하라! 우리는 당신들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사회 혁명투쟁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실체를 낱낱이 알릴 것을 천명한다.”






다음은 이날 이들 5개 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기자회견문 내용이다.



​<기자회견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민변은 북한공산정권의 하수인인가? 즉시 해체하라!


요즈음 대한민국은 북한의 류경식당 종업원의 탈북사태로 시끌벅적하다. 여느 때 같으면 이러한 탈북 건은 무탈하게 넘어갔을 것인데, 왜 이렇게 실타래처럼 얽히고 말았나 생각해보자.

교회일치운동을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거나, 서민들의 법률구조와 민초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남남갈등을 조장, 유발케 하여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에 동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이적행위나 다름없는 행태를 보이는,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내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이들 때문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동조 주도하고 있는 북한 여종업원 12명의 탈북 관련 사건과 관련한 혼란이 현 사태의 중심에 있다.

이 혼란의 시작은 탈북자 가족이 썼다고 하는 편지를 NCCK가 민변에 전달하였고, 민변은 이를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며 탈북이든 납치든 인권차원에서 접근하겠다면서, 자유를 찾아 탈북한 여성들을 법정에 출두시켜 조사하겠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조사 신청을 제출하였고, 이영제 판사가 이를 받아들여서 12명의 탈북자를 법정 신문하려 했으나, 탈북여성들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응하여 민변은 탈북여성들의 보호 차원에서 법정에 출두시키지 않은 국정원장을 고발하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대외적으로 북한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고 선전하기 위해 설립한 관변 기독교인 조직인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의 말에 따르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북한 여종업원 12명의 탈북사건과 관련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요청을 전폭 수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민국 내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는 6월, 중국 선양의 한 호텔에서 개최한 2차례의 회담에서,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요청에 따라 북한 여종업원의 탈북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서한을 세계교회협의회(WCC) 총무 명의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6월 23일 밝혔다.

한술 더 떠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는 이 내용을 국제적십자에 전달하고, 필요하다면 국제 변호사로 구성된 국제인권 진상조사단을 파송해주도록 요청하겠다고까지 밝혔다.

이러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한반도 평화조약안’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주장하며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목표를 따르는 대한민국에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전복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이적 단체임에 틀림이 없다.

‘한반도 평화조약안’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회원 교단인
장로회전국연합회(기감)
전국장로회연합회(통합)
통합측지도자연합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기감)
남선교회전국연합회(통합)
감리교지도자연합회
여선교회전국연합회(기감)
여전도회전국연합회(통합)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참여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기독교대한감리회의 6개 평신도 단체는 NCCK가 4월 채택한 ‘한반도 평화조약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6월 24일 바로 이 자리에서 가졌다. 이들은 “평화조약안이 북핵 폐기 언급 없이 미군 철수를 언급하는 등 북한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6개 평신도단체는 북핵에 관한 언급은 하나도 없이, 일방적인 ‘평화조약안’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에 가입한 단체의 신자들도 일방적인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의 지시에 따르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에 대한 반발이 이러할진대, 일반 국민이나 타 종교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찌할까 생각하니, 현기증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동조하여 마치 자기들이 선의의 대변자인 양 갖은 술책과 간계를 써가며 대한민국의 사회를 지배하며, 서민들의 변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돈이 되는 국가를 상대로 한 시국사범의 변론에만 치우친, 종북좌파들의 전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갑작스럽게 생각을 바꾸어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말이나 듣고,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것을 보면서 한가지를 묻고자 한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자물쇠로 굳게 입을 채우고, 그리고 굳세게 침묵하더니, 탈북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나섰다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이들과 동조하는 이영제 판사에게 묻는다. 만약에 당신들이 12명의 탈북여성이라면, 목숨을 걸고 탈출한 사람이라면, 당신들은 우리의 물음에 답하라!

당신들은 자유를 찾아 탈북한 여성들을 법정에 출두시켜, 무엇을 묻고, 무엇을 알고자 함인가? 당신들이 원하는 것! 노리는 것! 과연 무엇인가?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했는지, 국가기관의 개입으로 입국했는지 알고자 함이던가?

북한의 주장대로, 당신들의 황당무계한 요구대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자의로 왔다고 말하기를 바라는가? 타의로 공작에 걸려서 왔다고 말하기를 원하는가?

자의로 왔다고 말한다면, 부모·형제가 죽고, 타의에 의해서 왔다고 한다면, 납치에 해당하여, 당연히 북송되고 처벌받을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그리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범죄국가로 손가락질받을 것은 뻔하지 않은가?

만약, 당신들이 탈북했다고 가정하고, 같은 처지에 처했다면, 당신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 부모·형제를 버릴 것인가? 타의로 왔다고 해서 또다시 북송당하고, 모진 처벌을 받을 것인가? 나는 개인적으로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그들이 당했던 고문을 생각하면 지금 이순간에도 소름이 끼친다.

인권 보호라는 허울 좋은 미명아래,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를 고의적으로 흠집 내기 위해 고도로 계산되고 의도된 당신들의 행동은 어떤 이유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이들과 동조하는 이영제 판사는 지금이라도 본인들의 무모한 행위와 사고가, 얼마나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쳤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들을 돌아다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기 전에 당신들은 쥐구멍이라도 찾아들어 갔어야 옳지 않겠는가?

특히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하며 대한민국의 법조 3대 원흉의 하나인 대한민국의 금수저로서 흙수저들의 시국 사건만을 골라 집중적으로 변론하고, 국가로부터 배상금이나 타주려는데 주력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이 사건을 북한 공산정권에 동조하여 일으키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당신들은 만약 당신들이 12명의 여성 탈북자들의 상황에 부닥쳤다면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발버둥 쳤을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당신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남남갈등을 부추기는데 부화뇌동한 대표적인 종북세력이라 규정할 수밖에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당신들이 존립하기를 원한다면 즉시 단체를 해산하라!

그리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 한국 교회와 신자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마라!

대한민국은 당신들의 생각대로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다. 민변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법질서를 존중하고, 스스로 해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7월 1일

(사)월드피스자유연합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
진리대한당
샬롬선교회
기독연대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6. 7. 1.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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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보수단체,

“NCCK와 민변은 북한 공산정권의 하수인인가?

즉시 해체하라!”


“NCCK와 민변은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 남남갈등 부추기는 대표적인 종북세력”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사)월드피스자유연합,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 진리대한당, 샬롬선교회, 기독연대 등 5개 단체는 2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민변은 북한 공산정권의 하수인인가? 즉시 해체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지난 4월 중국의 북한 식당 여종업원 12명이 집단 귀순한 것과 관련, 북한의 주장대로 국정원 납치설’로 국정원장을 고발하고, 탈북 종업원들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북에 있는 탈북자 가족이 썼다고 하는 편지를 민변에 전달하고 국제적십자와 국제인권변호사를 한국에 보내 진상조사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이하 NCCK)의 주장을 “北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내통, 한국 정부를 불신하며, 죽을 각오를 다 해 귀순한 탈북자를 다시 북에 돌려보내겠다는 종북행위”라며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동조 주도하고 있는 북한 여종업원 12명의 탈북 관련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사주를 받은 NCCK와 민변이 주동이 되어 탈북이든 납치든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면서, 자유를 찾아 탈북한 여성들을 법정에 출두시켜 조사하겠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조사 신청을 제출하였고, 이영제 판사가 이를 받아들여서 12명의 탈북자를 법정 신문하려 했으나, 탈북여성들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

“만약, 당신들이 탈북했다고 가정하고, 같은 처지에 처했다면, 당신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 부모·형제를 버릴 것인가? 타의로 왔다고 해서 또다시 북송당하고, 모진 처벌을 받을 것인가? 나는 개인적으로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그들이 당했던 고문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름이 끼친다.”

“인권 보호라는 허울 좋은 미명아래,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를 고의로 흠집 내기 위해 고도로 계산되고 의도된 당신들의 행동은 어떤 이유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이들과 동조하는 이영제 판사는 지금이라도 본인들의 무모한 행위와 사고가, 얼마나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쳤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들을 돌아다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민변은 북한 공산정권의 하수인인가? 즉시 해체하라!”


다음은 이날 이들 단체가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全文)이다.



​<기자회견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민변은 북한 공산정권의 하수인인가? 즉시 해체하라!


탈북자 13명은 자유 찾아 귀순했다. NCCK, 미군철수가 웬 말이냐?


요즈음 대한민국은 북한의 류경식당 종업원의 탈북사태로 시끌벅적하다. 여느 때 같으면 이러한 탈북 건은 무탈하게 넘어갔을 것인데, 왜 이렇게 실타래처럼 얽히고 말았나 생각해보자.

교회일치운동을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거나, 서민들의 법률구조와 민초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남남갈등을 조장, 유발케 하여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에 동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이적행위나 다름없는 행태를 보이는,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내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이들 때문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동조 주도하고 있는 북한 여종업원 12명의 탈북 관련 사건과 관련한 혼란이 현 사태의 중심에 있다.

이 혼란의 시작은 탈북자 가족이 썼다고 하는 편지를 NCCK가 민변에 전달하였고, 민변은 이를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며 탈북이든 납치든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면서, 자유를 찾아 탈북한 여성들을 법정에 출두시켜 조사하겠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조사 신청을 제출하였고, 이영제 판사가 이를 받아들여서 12명의 탈북자를 법정 신문하려 했으나, 탈북여성들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응하여 민변은 탈북여성들의 보호 차원에서 법정에 출두시키지 않은 국정원장을 고발하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대외적으로 북한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고 선전하기 위해 설립한 관변 기독교인 조직인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의 말에 따르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북한 여종업원 12명의 탈북사건과 관련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요청을 전폭 수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민국 내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는 6월, 중국 선양의 한 호텔에서 개최한 2차례의 회담에서,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요청에 따라 북한 여종업원의 탈북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서한을 세계교회협의회(WCC) 총무 명의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6월 23일 밝혔다.

한술 더 떠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는 이 내용을 국제적십자에 전달하고, 필요하다면 국제 변호사로 구성된 국제인권 진상조사단을 파송해주도록 요청하겠다고까지 밝혔다.

이러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한반도 평화조약안’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주장하며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목표를 따르는 대한민국에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전복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이적 단체임에 틀림이 없다.

‘한반도 평화조약안’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회원 교단인

장로회전국연합회(기감), 전국장로회연합회(통합), 통합측지도자연합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기감), 남선교회전국연합회(통합), 감리교지도자연합회, 여선교회전국연합회(기감), 여전도회전국연합회(통합)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참여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기독교대한감리회의 6개 평신도 단체는 NCCK가 4월 채택한 ‘한반도 평화조약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6월 24일 바로 이 자리에서 가졌다. 이들은 “평화조약안이 북핵 폐기 언급 없이 미군 철수를 언급하는 등 북한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6개 평신도단체는 북핵에 관한 언급은 하나도 없이, 일방적인 ‘평화조약안’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에 가입한 단체의 신자들도 일방적인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의 지시에 따르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에 대한 반발이 이러할진대, 일반 국민이나 타 종교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찌할까 생각하면 현기증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동조하여 마치 자기들이 선의의 대변자인 양 갖은 술책과 간계를 써가며 대한민국의 사회를 지배하며, 서민들의 변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돈이 되는 국가를 상대로 한 시국사범의 변론에만 치우친, 종북좌파들의 전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갑작스럽게 생각을 바꾸어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말이나 듣고,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를 묻고자 한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자물쇠로 굳게 입을 채우고, 그리고 굳세게 침묵하더니, 탈북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나섰다고 하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이들과 동조하는 이영제 판사에게 묻는다. 만약에 당신들이 12명의 탈북여성이라면, 목숨을 걸고 탈출한 사람이라면, 당신들은 우리의 물음에 답하라!

당신들은 자유를 찾아 탈북한 여성들을 법정에 출두시켜, 무엇을 묻고, 무엇을 알고자 함인가? 당신들이 원하는 것! 노리는 것! 과연 무엇인가?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했는지, 국가기관의 개입으로 입국했는지 알고자 함이던가?

북한의 주장대로, 당신들의 황당무계한 요구대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자의로 왔다고 말하기를 바라는가? 타의로 공작에 걸려서 왔다고 말하기를 원하는가?

자의로 왔다고 말한다면, 부모·형제가 죽고, 타의에 의해서 왔다고 한다면, 납치에 해당하여, 당연히 북송되고 처벌받을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그리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범죄국가로 손가락질받을 것은 뻔하지 않은가?

만약, 당신들이 탈북했다고 가정하고, 같은 처지에 처했다면, 당신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 부모·형제를 버릴 것인가? 타의로 왔다고 해서 또다시 북송당하고, 모진 처벌을 받을 것인가? 나는 개인적으로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그들이 당했던 고문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름이 끼친다.

인권 보호라는 허울 좋은 미명아래,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를 고의로 흠집 내기 위해 고도로 계산되고 의도된 당신들의 행동은 어떤 이유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이들과 동조하는 이영제 판사는 지금이라도 본인들의 무모한 행위와 사고가, 얼마나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쳤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들을 돌아다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기 전에 당신들은 쥐구멍이라도 찾아들어 갔어야 옳지 않겠는가?

특히,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하며 대한민국의 법조 3대 원흉의 하나인 대한민국의 금수저로서 흙수저들의 시국 사건만을 골라 집중적으로 변론하고, 국가로부터 배상금이나 타주려는데 주력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이 사건을 북한 공산정권에 동조하여 일으키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당신들은 만약 당신들이 12명의 여성 탈북자들의 상황에 부닥쳤다면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발버둥 쳤을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당신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남남갈등을 부추기는데 부화뇌동한 대표적인 종북세력이라 규정할 수밖에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당신들이 존립하기를 원한다면 즉시 단체를 해산하라!

그리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 한국 교회와 신자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마라!

대한민국은 당신들의 생각대로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다. 민변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법질서를 존중하고, 스스로 해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6월 29일

(사)월드피스자유연합,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 진리대한당, 샬롬선교회, 기독연대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6. 6. 29.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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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민연대, “국정원장 고발한 민변을 무고죄로 고발”


“북한의 ‘납치설’ 맹종하는 민변은 反대한민국 활동을 인권으로 포장 말라”

“민변, 북한의 국정원 흔들기와 탈북 러쉬 차단 계략에 휘둘려”


△자유민주국민연대는 27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변 고발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케팅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대한민국 애국 건전 시민단체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기치로 ‘자유민주국민연대’를 결성,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여성 12인에 대한 수용 구제청구에 이어 국가정보원장을 불법감금, 불법 권리 행사 방해 등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을 규탄한 후, 이에 무고죄로 맞고발했다.


민변규탄탈북단체연합회, 바른사회시민회의, 블루유니온,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등 9개 시민단체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국화실에서 ‘자유민주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를 공식 출범하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변이 인권의 이름으로 탈북여성 및 북에 남은 가족들과 잠재적 탈북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만으로 도가 지나친 적반하장 행동”이라고 통박했다.

△김기수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부대표의 개회사


국민연대는 “더구나 민변이 지난 24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담당인 경기 시흥경찰서에 인신보호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장을 고발한 사실은 북한의 국정원 해체 주장에 발맞추듯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정원장에 대한 민변의 고발행위에 날을 세웠다.


국민연대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는 크게 ▲불법 체포 ·감금 ▲불법 권리행사 방해 ▲불법 강요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나 민변은 통일부 관리시설인 하나원으로 조기에 보내지 않고, 국정원 관리 시설에 보호하기로 한 국정원장의 결정이 불법감금에 해당하고, 민변 변호사와의 접견과 법정 출석을 불법으로 방해한 세 가지 사실을 들어 국정원장이 불법감금과 불법 권리행사 방해를 자행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고발했다”며 “정당한 국정원장의 공무집행에 대한 이러한 민변의 주장은 스스로도 허위임을 알면서 고발했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고발을 결행한 것으로 모두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의 인사말


국민연대는 그 근거로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원장의 모든 조치 및 별도 시설 관리 ·운영은 모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상에 상세히 규정된 조항을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볼 때 이런 법조문 체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집단인 민변이 다른 의도가 없이 불법감금이라며 국정원장 고발을 감행했을 리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연대는 “민변이 변호인 접견과 법정 출석 권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더욱 근거가 빈약하다”며 “탈북여성들은 변호인이 필요한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닐뿐더러 이미 대한변협이 추천한 인권보호관인 박영식 변호사를 만나 잘 지내고 있으며, 민변 변호사를 만날 뜻이 없음을 누차 밝혀왔고, 탈북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로 법정출석을 하고 싶어 하는 데 국정원장이 이를 불법적으로 방해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차기환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대표의 인사말


특히, 국민연대는 “민변은 일부 소속 변호사들에 의한 무차별적인 북한 추종 행동과 엄격히 선을 긋고, 경제민주화와 같은 진보 이슈에 집중하는 등 진정한 인권옹호단체로 거듭나든가 새로운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스스로 재탄생할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통진당’과 같은 운명에 휩쓸리고 말라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의 발언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이경자 상임대표는 “그동안 수많은 탈북자가 한국에 입국할 때 그들의 인권에 침묵하던 민변이 이번 12명의 여종업원에 대해 국정원장을 고발하는 등 정상적인 사고를 지녔다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면서 “민변의 행동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에 유리한 것을 하는 것”이라고 맹비난을 했다.

이 상임대표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외치는 민변은 우리가 진짜 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노동자가 주인인 인민민주주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한다”며 “나라를 흔들려는 민변은 통진당이 간 길과 같이 해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태우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변호사의 발언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도태우 변호사는 “납북자와 정치범수용소에 가족들이 수감된 탈북자들이 민변에 자신들의 가족에 대해 인신구제 해달라 청구했다고 한다 ”고 밝히며 “만약 민변이 이를 여전히 침묵하면서 이번에 탈북한 12인에 대해서만 인권만 거론한다면 이는 가치 혼란과 파괴를 주도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발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대한민국은 현재 살인강도가 경찰관을 비판하고 간첩 비호한 자들이 간첩 잡는 국정원을 모욕하고 있다”며 “자유와 민주를 남발하는 민변은 정작 6·25 이후 700명 가까이 북에 납북된 사람들에 대해선 아무 비판도 없다”고 비난하며 “민변은 이 사회에서 통진당처럼 쓸어버려야 한다”고 강력한 소탕책을 촉구했다.

△이보희 바로세움 대표의 발언

이보희 바로세움 대표는 “목숨 걸고 사선을 넘어 탈북한 여성 12명의 생존권과 이들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민변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한다’고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분통을 감추질 못했다.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는 “민변은 탈북한 여성 종업원 12명의 인권만 말하고 같이 탈북한 남성 지배인 1명에 대해선 말이 없는 데 북한의 대남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배인에 대해 ‘배신자’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이처럼 북한의 주장에 백 퍼센트 동의하고 있는 민변의 행태에 탈북사회 전체가 분노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권유미 블루유니온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블루유니온 권유미 대표는 “대한변협이 추천한 국정원 인권보호관 신분으로 탈북자들을 여러 차례 만난 박영식 변호사는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했다”며 “민변이 정말 그렇게 인권을 떠받드는 사람들이라면 왜 이제까지 북한의 억압적 세습 왕조 체제와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처참한 현실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하며 “민변은 탈북 종업원들의 의사에 반한 인신 구제 청구를 강행하여 북한의 선전 선동에 맥을 같이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 보호 활동을 모독하고 있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또한, 권 대표는 “민변의 이러한 행동은 우리 내부 갈등을 초래하는 선동이자 탈북 종업원에 대한 또 다른 인권 말살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례

△구호제창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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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27.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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