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성심여고 김율옥 교장의 ‘허위사실유포’ 고발에 맞서

정치중립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상임대표 이경자, 이하 공학연) 등 3개 교육운동 시민단체들은 5일 오전 장대비가 쏟아지는 속에, 성심여고 김율옥 교장이 지난 2015년 8월 19일 자 공학연 성명을 이 모두가 허위사실유포라며 고발한 건에 대하여 ▲용산화상경마장 반대 위해 정의당, 민주당과 함께 정치 행보, 학생집회유도 ▲4대강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국정원 대선개입 시국선언 참여 ▲제주해군기지반대 시국선언 참여 ▲제주해군기지반대 농성장 학생들과 방문 ▲광화문민중총궐기대회 참가 등 증거를 제시하고, 성심의 경우 교장과 교사가 학생들을 길거리로 내몰거나 방치한 행위는 명백한 정치중립위반’ 행위라며 성심여고 김율옥교장을 대검찰청에 맞고발했다.

     

이날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유관순어머니회,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등 3개 시민단체는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이 2015년 8월 19일 자 공학연 성명에서 지적한 1. 학생을 데리고 강정마을 갔다 2. 정의당과 협약 체결 3. 진학률과 학업성적 매년 떨어짐! 이 모두가 허위사실유포라며 학부모단체를 고발했다”며, “김율옥 교장이 수녀라는 특수신분으로 학생을 위한 일에 전념보다 정치, 사회문제에 몰두하며, 사회분쟁에 개입하지 않는 곳이 없다. 명백히 교원의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했다. 공학연이 김율옥 교장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교장이나 교사든 사회 갈등의 원천인 정치, 이념문제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심의 경우 교장과 교사가 학생들을 길거리로 내몰거나 방치한 행위는 도저히 교육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결론에서 성심여고 및 전국의 학부모를 대신해 김율옥 교장을 고소장의 내용으로 처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대검찰청에 고발한 고소장 내용이다.



고소장

고소인

1. 이경자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25 하나로빌딩 1006호
010-****-****
2. 이희범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25 하나로빌딩 1006호
010-****-****

피고소인

김율옥
서울 용산구 원효로19길 49 성심여자고등학교
02-702-55**


고소취지


피고소인을 교원의 정치중립위반혐의로 고소하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소인들과 피고소인의 관계
고소인 이경자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25 하나로빌딩 1006호에 있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이고, 고소인 이희범은 같은 단체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 김율옥은 성심여자고등학교 교장입니다.

2. 교원의 정치중립위반인 점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5조 (교원의 정치운동금지) 위반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위반
3)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위반
4) 교육기본법 제14조 2, 4항 위반

가. 교원의 정치중립 의무 규정
대한민국 헌법 31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65조에 규정한 3항 외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교원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6조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 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6조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교원의 정치중립위반 행위
①용산화상경마장 반대위해 정의당, 민주당과 함께 정치 행보, 학생집회유도
교원은 교원의 지위에 걸맞도록 행동하여 품행을 바르게 할 의무가 있고, 학생 교육이 본연의 의무이므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자신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을 바르게 훈육하기 위하여 지도하고 노력할 의무가 있다. 바로 이것이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고유한 의무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의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선행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교원의 의무이다. 헌법과 법률이 교원의 정치중립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의 보장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함이 목적이며,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에게 기성세대의 정치, 이념 갈등으로부터 보호해 그들의 시대에 그들 방식의 발전적 미래를 열어주기 위한 사회적 합의인 것입니다.

성심여고 김율옥 교장의 경우 위에 언급한 헌법 31조부터 각종 법안과 조항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김 교장은 2013년 4월 용산구 정의당 구의원 2명이 학교를 찾아와 마사회 건물에 화상경마장이 들어선다는 말을 듣고 거리투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김율옥 교장은 정치인들이 학교에 찾아온 목적, 배경에 대해 깊은 고민 없이 용산구 정치인들과 뜻을 함께했으며, 14년 6월은 지방자치선거준비로 정치권에서는 사활을 걸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던 중이었습니다. 용산화상경마장은 역시 합법적으로 건립되었으나 사행산업의 핸디캡을 안고 있었기에 여론몰이의 표적이 될 소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13년 6월부터 김율옥 교장은 성심여중·고 학생들을 마사회, 용산역, 국회, 청와대로 데리고 다니며 수차례의 정치 행보를 심각하게 했다. (증거자료 1: 마사회 집회 학생동원)

13년 9월 14일 용산역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한다며 학생들을 모아놓고 정의당 용산구 위원장이 정의당과 설혜영 의원을 홍보하고, 민주당 서울시 대변인은 14년 선거 시 적극 지지해달라는 정당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증거자료 2: 녹취록)

더불어 성심여고 김율옥 교장에게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하는 정치선전 구호를 외치는 곳에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참석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과 “KRA용산 장외발매소 신건물 앞에서 학생 전체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종례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유감의 글을 보낸 바 있습니다. (증거자료 3: 정치집회 학생동원 자제 공문) 13년 6월 이후 14년 8월까지 진행된 성심여중·고 학생집회에 대해 성심여고 동창회와 학부모 요청으로 공학연이 조사한 결과 김 교장과 전교조 교사들 말과 달리 집회날짜가 정해지면 교사가 학생에게 일정을 알리면서 “참여할 학생들은 알아서 가라.” 했다고 합니다. 2~5차례 참여한 학생들 증언은 학생의 자발적 참여라는 김 교장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사전 계획하고 결과를 학생들에게 알려 학생이 참여하면 김 교장이 학생들 앞에서 때론 눈물로, 때론 미사로 학생들을 자극했습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모든 사항을 검토한 결과 용산화상경마장 앞 성심여고 학생집회는 자발참여가 아니라 정의당, 민주당, 전교조의 정치활동에 김 교장과 성심여고 내 전교조가 합작해 학생을 집회에 이용했다는 결론이며, 김 교장의 정치중립의무 위반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② 4대강 반대 시국선언 참여(증거자료: 4)
2010년 5월 10일 천주교 4대강시국선언참여
국정원 대선개입 시국선언 참여(증거자료: 5)
2013년 8월 26일 국정원 대선개입 시국선언 참여
④제주해군기지반대 시국선언 참여(증거자료: 6)
2011년 10월 31일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 공사강행 즉각 중단’하라는 시국선언에 동참
⑤제주해군기지반대 농성장 학생들과 방문(증거자료: 7)
2015년 11월 14일 광화문민중총궐
⑥민중총궐기대회 참가(증거자료: 8)
2015년 11월 14일 광화문민중총궐기대회 참가

소결

이상의 정치 행보는 피고소인 김율옥이 명백한 교원의 정치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교육의 정치적 중립), 제14조 제4항(정당, 정파 지지, 반대 목적 학생선동 등 금지)등을 위반했음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수사요청사항

본건 고소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성심여중·고 학생의 학교 밖 집회가 학생의 자발에 의해 진행되었기에 피고소인 김율옥은 범죄사실이 없다고 하나, 학생들이 사회적 문제를 이유로 학교 밖에서 집회를, 그것도 몇 년 동안 하도록 유도 또는 방치한 행위야 말로 학교를 책임진 교장의 성실의무를 상실한 무책임의 극치이며, 피고발인 김 교장은 본인이 직접 현장집회에 참석해 미사를 인도하고, 심지어 학교 밖에서 종례까지 하는 등 교육자에게 부과한 국가공무원법, 교육기본법을 철저히 무시한 정치 행위이며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치 사안마다 숱하게 참여한 것은 피고발인 자신의 정치, 이념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런 이유로 학생까지 정치, 사회문제에 개입하도록 의도적 방치 내지 적극적 기획, 정치적 행보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소인들은 정치, 이념으로 무너진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학교 안팎의 전교조 추방운동과 교육에 과도한 정치개입을 막아내기 위해 지난 6 년 동안 교육감시자 역할을 부족함 없이 충실히 해왔습니다.

이번 고소인이 경찰, 검찰이 아닌 대검찰청에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는 이유는 교육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학부모는 기소하고 교육을 이처럼 황폐하게 만드는 정치교장은 보호하려는 경찰과 검찰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치, 사회적 문제로 공부해야 할 학생은 어떤 경우에도 동원해서도 안 되며, 설령 학생 자발적으로 사회문제에 개입하기 위해 집회를 해도 설득해 막아야 하는 것이 교육자의 사명입니다. 이를 나무라는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하는 교장과 교사가 정상입니까?

대검찰청 검사님께서 본건 수사 시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피고소인의 과거 정치행적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시고 반드시 처벌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4.결론

교육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집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혼란은 교육이 무너진 결과입니다. 공부해야 할 학생을 몇 년 동안 거리로 내몬 결과 성심여고의 대학진학률은 김율옥 교장 취임 후 48.7=>42.6=>40.2%까지 심각할 정도로 하락했음을 수치로 볼 수 있는 데 이를 지적한 학부모 단체를 허위사실유포라며 고발했습니다.

어느 사회든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학생은 학창시절에는 공부에 전념해야 하며, 부조리가 있는 사회지만 학생에게는 긍정적 시각을 심어주어야 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 아닙니까? 기성세대, 제도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어찌 어린 학생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학생을 사회로 내몹니까?

대검찰청의 수사가 제대로 된다면 대통령을 배출한 명문 성심여고는 추락을 멈추고 명문학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는 대검찰청의 소신 있는 수사가 가능할 때 성취될 수 있습니다. 무너져 가는 성심학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대검찰청의 수사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 주시길 희망합니다.

김율옥 교장은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김율옥 교장은 차라리 정의구현사제단원으로 드러내놓고 정치참여 하는 것이 본인의 신념을 위해 옳은 길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교장에게는 가야 할 길을 열어주고 학생, 학부모 그리고 성심학교에게는 참교육자를 모시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소장을 접수합니다.

증거목록

1. 증 제1호증 - 마사회집회 학생동원사진
2. 증 제2호증 - 성심학생에게 정당선전홍보하는 녹취록
3. 증 제3호증 – 정치집회 학생동원자제요청 문서
4. 증 제4호증 - 4대강만대 시국선언 참여
5. 증 제5호증 – 국정원대선개입 시국선언 참여
6. 증 제6호증 – 제주해군기지반대 시국선언참여
7. 증 제7호증 - 제주해군기지반대 농성장 학생들과 방문
8. 증 제8호증 – 민중총궐기대회 참가


2016. 7. 5.

위 고소인 이경자
고소인 이희범
 


대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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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o1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