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정권 무너뜨리려 사실 왜곡”

이경재 “KBS-MBC, 허위보도 자유는 없어”

…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가야

최근 KBS 이사회가 해임된 정연주 전 사장의 후임인선에 착수하고 MBC가 PD수첩 보도에 대해 공식 사과한 것을 놓고 양 방송사 내부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언론계 출신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언론-방송은 자유가 무한대 있는 것이 아니고 허위보도의 자유는 없다”며 “국민의 방송이기 때문에 제대로 공정하게 돌아온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의원은 “KBS 정연주 사장의 해임과 MBC PD수첩에 대한 사과방송은 공영방송이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가는 좋은 출발”이라며 “정 전 사장의 체포는 그가 저지른 KBS 경영부실, 배임행위에 대한 경영책임,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사필귀정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 정권에 의해 장악된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돌리는 과정으로 봐야한다”면서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해 “정부를 비판하는 것하고 사실을 왜곡해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다르다”고 MBC의 보도행태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경재 의원은 정연주 전 사장 자신은 마치 공영방송의 독립을 지키는 기사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동안 KBS가 노무현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해왔고 사유방송이나 다름없이 경영해온데 대해 내부에서 퇴진운동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을 국민들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MBC PD수첩은 광우병에 관해 과대-허위 보도부분을 통해 촛불시위가 일어났고 촛불시위가 정권퇴진운동으로 번졌고 신인도 추락 및 국가적 손실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사실 왜곡이다, 시정하라고 하는 방통위 또는 법원의 판결들에 대해 그동안에 MBC가 인정하지 않았는데 다행하게도 경영진이 사과 방송했다”며 “광우병 보도뿐만 아니라 보도태도 전반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송현섭기자21cs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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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의 ‘동지’들 행동돌입..사내분위기는 싸늘

'사원행동' 이사회 해체요구 등 실력행사 나서

정연주 사장이 12일 아침 KBS를 떠나며 KBS는 이원군 부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정 사장은 12일 "동지들을 뒤로 두고 떠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사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정 사장은 "나는 강제로 ‘해임’된 뒤 사장실에서 농성을 하면서 계속 싸워볼까 하는 생각을 절실하게 한 적이 있었지만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그런 생각을 접었다"며 "여러분들이 공영방송 KBS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고 여러분들이 공영방송 KBS를 지키는 일에 내 존재와 이를 둘러싼 문제가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장문의 글을 남긴 것.

정 사장이 지목한 동지들은 바로 그의 해임을 반대해 온 PD협회, 기자협회 소속 일부 직원들로, 그들은 정 사장이 해임된 직후 바로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사원행동'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정 사장의 해임제청을 의결한 KBS이사회를 6적으로 규정하고 실력행사 방침을 밝혔다.

100여명 남짓한 직원들로 구성된 'KBS 사원행동'은 이날 KBS 이사회의 해체를 요구하고 13일 후임사장 인선을 위한 이사회 개최를 "온 몸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원행동'은 전날 출범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단결된 대오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음모를 끝까지 싸워 막아낼 것"이라며 "KBS 노조가 공영방송 사수투쟁의 선봉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며 KBS 노조의 참여를 호소했다.

그러나 '사원 행동'의 이같은 입장에대해 사내 분위기는싸늘한 편이다. '사원행동'의 출범식은 노조측 사원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그들만의 잔치로 끝난 것.

이는 그간 정 사장의 해임을 둘러싸고대립각을 세워왔던 양측의 깊은 골을보여주고 있다.

이에따라 정 사장이 남긴 마지막 유물인 '사원행동'은정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사내에서도 고립무원의처지에 몰린 상황이다.

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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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타임스, 오보한 사실 절대 없다

양주파티 기사..."비판적 시각 살아있는 기사"

인터넷신문 프런티어타임스는 '이해찬 양주파티' 보도와 관련한 고등법원의 지난달 3일 판결에 대해 불복한 바 있다. 프런티어타임스는 1일 다음과 같이 불복 이유를 밝힌다.

당시 판결은 프런티어타임스의 "李총리, 폭설피해현장서 '양주파티'(2005년 12월 27일 13시경 게재)"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한 것으로 서울고법 민사13부(조용구 부장판사)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본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위 기사를 통해 마치 원고가 폭설 피해를 당한 국민들을 외면하고 예정된 피해현장 시찰도 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술을 마시고 즐긴 것 같은 인상을 줌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전 총리가 당시 양주파티를 했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어 취재 기자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했다"며 "기사에 다분히 악의적인 요소마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계속해서 프런티어타임스의 기사 제목 및 본문에서 사용된 '양주파티'라는 용어를 문제 삼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가 '양주파티'라는 용어를 이 전 총리측 입장을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사용해 사실을 호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프런티어타임스 해당 기사에는 "양주파티는 아니고 저녁식사에 반주 한 두잔 곁들인 것일 뿐이다. 양주파티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당시 총리실 관계자의 반박이 분명히 실려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기사는 총 8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 총리실 관계자의 반박은 그 중간인 4번째 단락에 해당한다. 이 정도면 프런티어타임스가 일방적으로 기사를 쓴 것이 아니라 이 전 총리의 입장을 비중있게 반영했다고볼 것이다.

즉, 프런티어타임스는 언론의 본연의 자세인 비판적 시각에서 '양주파티'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최종 판단은 독자들이 할 것이란 판단 아래 분명히 이 전 총리측의 해명을 빠뜨리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 전 총리측의 주장만 받아들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기사에 다분히 악의적인 요소마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프런티어타임스는 "기사에 악의적인 요소가 보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 시각이 살아있다"며 강력하게 항변한다.

정읍시 공무원과 한시민이 "이 전총리가 피해현장을 직접 시찰한다는 말을 듣고 2-3시간 기다렸으나 현장에는 오지 않고 시청도 들리지 않으채 식당에서 술과 밥만 먹고 갔다"고 원망하는 제보에 따라 취재한 것인데도 마신 술종류만을 문제 삼는것은 억울한 것이다.

프런티어타임스는 해당 기사 본문을 통해 이 전 총리측의 반박을 비중있게 실은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프런티어타임스는 해당 기사가 나온 직후 "마신 술이 양주가 아닌 복분자다"는 총리실의 지적에 따라 즉각적인 정정보도를 했다. 프런티어타임스는 당시 기사 삭제가 아닌 양주를 복분자술로 바꾸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했으나 이 전 총리측의 강력한 반발에 삭제를 하기로 결정했다.

프런티어타임스는 이 전 총리의 입장 반영을 위해 언론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노력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프런티어타임스는 "재판부의 지적대로라면 언론은 어떠한 사항에 대한 주장이나 의견없이 그저 앵무새 수준으로 전락해야 한다"며 분노한다.

프런티어타임스는 재판부가 사실관계 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기사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프런티어타임스는 '복분자술'을 '양주'로표현한 것 말고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적이 없다.

물론 이 전 총리측 주장인 "반주 한 두잔 곁들인 것"을 비판적 차원에서 '파티'라는 용어로 일침을 가한 점은 있다. 하지만 이는 언론에 허용된 재량 범위 내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빼고는 허위사실이나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기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이 용어는 제보자들이 "술 파티만 하고 갔다"는 제보내용에서 나온 것이다.

해당 기사는 분명한 사실인 이 전 총리가 당초 예정된 정읍시청과 피해현장 방문을 하지 않고 시청에서 떨어진 한 식당에서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한 점을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또 "총리가 피해 현장을 방문해 정읍시의 참혹한 피해규모를 직접 시찰해주시길 기대하고 추위에 떨며 기다렸으나 현장에는 오지 않고 식당에서 술만 마시고 돌아갔다. 화가 치밀어 제보하는 것이다"는 일반 시민의 제보 내용을 실었다.

해당 기사는 더불어 "10분이면 다녀올 수 있는 거리인데 식당에서 보고 받고 술과 식사만 한 채 돌아갔다"며 아쉬워한 정읍시청 한 관계자의 발언도 실었다.

프런티어타임스는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지역신문 보도내용을 참고하기도 했다.

실제로 2005년 12월 21일자 정읍신문은 "정읍지역의 폭설이 재앙의 차원을 넘어 선 가운데 오늘 21일(수) 오후 6시경 쯤 이해찬 국무총리가 정읍을 방문하여 유성엽 정읍시장으로부터 재해 상황을 보고 받을 예정"이라고 당시 이 총리의 일정을 보도하고 있다.

정읍신문은 또 "정읍시는 오후 6시 30분 경 폭설피해 상황을 살피러 방문하는 이해찬 국무총리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 청사와 주요 도로변의 제설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프런티어타임스는 성실한 취재 사실을 바탕으로, 일국의 총리로서 사실상 국가로부터 최고 수준의 교통 편의를 제공받는 이 전 총리가 왜 계획대로 피해현장 시찰과 정읍시청 방문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깊이있는 문제 의식에서 기사를 작성한 것이다.

판결문에는 "(이 전 총리 일행은) 나주지역 폭설현장과 나주시청을 방문한 후 정읍 쪽으로 이동하다가 폭설 등 기상조건의 악화로 당초 계획보다 50분 늦은 19:20경에야 정읍역에 도착하게 되어 도로사정 및 시간관계상 정읍시청까지 가서 피해현황을 보고받기 어렵게 되자...(후략)"라며 이 전 총리측 주장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시간대에는 이미 폭설이 그쳐 기상 조건 악화는 없었다"는 지적을 프런티어타임스는 접수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실시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당초 6시 30분경 정읍시청에 도착한 후...(중략), 현지 사정으로 6시 55분경 저녁 식사장으로 마련된 정읍시 수성동 모 식당에 도착했다"는 당시 정읍신문의 보도가 있어 "19:20경에야 정읍역에 도착했다"는 판결문의 내용 또한 다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판결문은 또 "2005.12.21. 폭설피해 현장 방문은 각급 기관의 공무원 뿐만 아니라 총리실 출입기자, 해당지역 언론인들도 상당수 참석한 행사였으므로 만약 원고일행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처럼 양주파티를 벌였다면 이미 다른 언론에 보도되었을 것인데,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기까지 이러한 내용의 보도가 없었으므로...(후략)"라며 지적한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명 그 날자 이 전 총리의 일정을 보도한 지역신문의 기사를 비롯해 이 전 총리가 한 식당에서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며 보고를 받은 것도 사진과 함께 지역 신문에 보도된것 또한 사실이다.

다만, 프런티어타임스는 '이 전 총리, 식당에서 식사하며 보고 받아'라는 단순한 사실에서 멈추지 않고 비판적 시각으로 이를 접근했을 뿐이다.

판결문은 "당초 (이 전 총리의) 일정에 정읍지역 폭설피해 현장방문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또한 확실치 않은 것으로 "이 전 총리의 피해현장 방문은 예정되어 있었다"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피해주민들이 "폭설피해 현장에서 이전총리를 기다렸다"는 제보가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상에서와 같이 프런티어타임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바가 없다.

이 전 총리가 현장시찰을 했는데도 안했다고 보도했거나 시청에서 보고를 받았는데도 식당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보도한 것이 아니다. 프런티어타임스는 폭설피해 지역을 방문한 이 전 총리가 현장과 시청을 방문하지 않은채 식당에서 보고를 받은 점에 대해 비판 의식을 가졌을 뿐이다.

결국 재판부는 사실을 왜곡한 증거를 제시한 원고측 주장만을들어 1심 판결 5백만원의 2배인 1천만원을 판결 한것이다.

한편, 프런티어타임스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많은 언론들이 프런티어타임스의 해당 기사를 '오보'로 단정, 마치 '프런티어타임스가 오보를 해서 이 전 총리와의 법정 다툼에서 졌다'는 듯한 '늬앙스'의 보도를 한 점에 대해서도 깊은 억울함을 호소한다.

재판부는 프런티어 타임스가 제시하는 증거를 다시 조사하여 현명한 판결을 내려 줄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프런티어타임스frontier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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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심화시키는 해괴한 편성전략

-‘파격적인 극본료 1천만원대 일일 드라마’-



사상 최대 규모인 1,000억 원대 적자설로 사내가 뒤숭숭한 가운데 상식적으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측의 편성 행태를 놓고 사내가 술렁이고 있다.
대상은 2TV 일일 드라마 “돌아온 뚝배기” 작가료이다. 이번 봄 편성된 “돌아온 뚝배기”는 적자 해소를 위한 수익 강화측면에서, 공영성 포기라는 안팎의 혹독한 비난을 감수하며, 2TV 뉴스를 폐지한 자리에 신설된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수익성 향상은 고사하고, 사실상 특혜로 보이는 엄청난 작가료로 인해 매일 매일 공사의 적자 규모를 확대시키는 참담한 결과를 내고 있으나, 모두들 쉬쉬하고만 있다.

“돌아온 뚝배기”의 하루 직접 제작비는 4,200만 원이다. 주5회 방송이니 주당 제작비는 2억 1,000만 원이 된다. 광고 1개당 가격이 840만 원대인 이 드라마의 광고 판매는 16개 가운데 고작 2, 3개에 그치고 있다. 그러니 직접제작비로만 매일 평균 2,000만 원 이상이라는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는 셈이다. 한 달이면 최대 5억 가까이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적자의 상당 부분이 과도한 작가료에 있다고 한다. “돌아온 뚝배기”의 작가료는 하루 1천만이 넘는다 (기본고료 90만원 + 특별 원고료 1,000만 원). 이 “돌아온 뚝배기”의 방송예정이 6개월이니 이 드라마의 작가는 1주일에 5,000만 원, 한 달에 2억 원, 6개월에 13억 원을 작가료로 받아 가는데, 적자는 그 두 배 수준인 26억 원 규모가 되는 것이다.

본 공정방송노조가 방송 3사 드라마 관계자들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통상 A급 일일 드라마 작가료는 외주사 제작 기준으로 하루 300 내지 400만 원 수준이라고 한다. 주당 1,500만원에서 2,000만 원 선인 셈이다. 창작부분을 십분 고려한다 해도 일반인의 상식으론 엄청난 수입이다.

MBC의 일일극 ‘나쁜 여자’의 원고료가 A급으로 400만 원 대라고 한다. 공사가 직접 제작할 경우 외부 작가 원고료는 대폭 떨어진다.
현재 공사가 직접 제작하고 있는 1TV 일일극 ‘너는 내 운명’ 의 경우 하루 기본 원고료 91만 원에 특별 원고료 약 100만 원을 더해 200만 원을 조금 못 미처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봄 개편에 종영된 공사 자체 제작 일일극 ‘미우나 고우나’ 역시 하루 원고료가 200만 원이 조금 못 미쳤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2TV 일일극 극본료 1천만원대는 초특A급으로써, 현재 방송가에서 찾아보면 MBC 일일극 “아현동 마님”을 집필한 L작가가 독보적이었는데, 그나마도 당시 1,000만 원에 못 미치는 900만 원 대를 받았다고 한다.
드라마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방송가에서 일일극의 경우 초특A급 대우를 받는 작가는 L씨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대개 A급 수준이라고 한다.

현재 “돌아온 뚝배기”를 집필하고 있는 K씨는 지난 4,5년간 자신이 쓴 몇몇 드라마의 시청률이 저조해 K씨를 선호하는 방송사가 없었다고 한다. 드라마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작가의 경우 아무리 좋게 봐줘도 300-400만 원대 A급 대우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한다.
KBS의 재정적자가 심각하게 문제가 되어온 상황에서 이 작가에게 파격적인 극본료를 지급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그런데 제보에 따르면 이 작가는 노사모를 이끌었던 배우 두 M씨와 막역한 친분을 가져 왔다고 한다. 아울러 정 사장은 취임 초부터 이 작가가 쓴 드라마를 자신이 ‘아주 좋아한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다고 한다.
그리고 “돌아온 뚝배기”의 외주 제작사는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현재 KBS L모 임원의 고교 동문이 회장으로 있으며, 공사의 드라마 팀장을 지내다 퇴사한 후 이 회사의 드라마 담당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K씨도 역시 L모 임원의 고등학교 후배이고, 편성본부에서 편성 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이 외주사 교양 담당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K씨 역시 L임원의 고등학교의 후배로써 우연히(?) 학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P사이다.

‘너는 내 운명’이나 ‘미우나 고우나’처럼 공사가 직접 제작하면 대부분의 직접제작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원고료 또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외주사와 특정 작가를 통해 비상식적인 원고료를 지급해 매일 매일 공사의 적자를 키우는 행태는 의혹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드라마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이들은 “돌아온 뚝배기” 편성은 공영성 포기와 재정 수입 악화를 초래한 최악의 편성전략이라는 평가 외에도 음습한 비리 구조가 숨어 있을 것이라는 비판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시청률 경쟁에서의 실패는 물론, 편성정책 실패와 적자 가중이라는 심대한 폐해가 발생되었는데도 누구 하나 문제시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편성책임자는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는 “돌아온 뚝배기”를 수수방관하며 후속 대책 마련에도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이다. 언제부터 KBS편성이 이와 같은 아마추어로 추락하였는가. 하루 속히 편성 책임자는 얼토당토않은 “돌아온 뚝배기” 편성에 대한 흑막을 밝히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돌아온 뚝배기”에 대한 상식 밖의 편성과 제작비 산출과정에서 작용했을 수 있는 비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감사실이 즉각 특감에 착수해 사실 관계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검찰에 수사의뢰도 해야 할 것이다.

KBS 사상 초유의 적자예상 상황에 직면하여 사내에는 갖가지 소문이 나돌고 있다. 1,000억 원대 차입 상황이라든가, 퇴직충당금에 대한 차입 담보예정 상황 등, 6천여 직원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흉흉한 전망들이 폭넓게 회자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극본료를 지급하며 자기 사람 챙기기에 급급하여 공사에 매일 2,000만 원 선의 적자를 안기고 있는 드라마를 편성한 최고 경영자와 임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들의 경영능력은 2008년 봄 편성에서 또다시 낙제점수를 받았으니, 낯이 12개라도 KBS에 몸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 경영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을 옹호하는 것은 6천여 사원이 스스로 발등을 찍는 어리석음이라는 사실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2008. 7. 29.
KBS공정방송노동조합
(cafe.daum.net/kbsimu)

[독립신문 http://www.independent.co.kr/ 2008.7.30]

•"6·15선언 독도 문제보다 더 심각" •´盧정권이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추행´ •"6·15선언은 ´반역´ 면허장!" • “노무현 정권이 서울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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