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프런티어타임스는 '이해찬 양주파티' 보도와 관련한 고등법원의 지난달 3일 판결에 대해 불복한 바 있다. 프런티어타임스는 1일 다음과 같이 불복 이유를 밝힌다.
당시 판결은 프런티어타임스의 "李총리, 폭설피해현장서 '양주파티'(2005년 12월 27일 13시경 게재)"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한 것으로 서울고법 민사13부(조용구 부장판사)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본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위 기사를 통해 마치 원고가 폭설 피해를 당한 국민들을 외면하고 예정된 피해현장 시찰도 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술을 마시고 즐긴 것 같은 인상을 줌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전 총리가 당시 양주파티를 했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어 취재 기자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했다"며 "기사에 다분히 악의적인 요소마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계속해서 프런티어타임스의 기사 제목 및 본문에서 사용된 '양주파티'라는 용어를 문제 삼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가 '양주파티'라는 용어를 이 전 총리측 입장을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사용해 사실을 호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프런티어타임스 해당 기사에는 "양주파티는 아니고 저녁식사에 반주 한 두잔 곁들인 것일 뿐이다. 양주파티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당시 총리실 관계자의 반박이 분명히 실려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기사는 총 8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 총리실 관계자의 반박은 그 중간인 4번째 단락에 해당한다. 이 정도면 프런티어타임스가 일방적으로 기사를 쓴 것이 아니라 이 전 총리의 입장을 비중있게 반영했다고볼 것이다.
즉, 프런티어타임스는 언론의 본연의 자세인 비판적 시각에서 '양주파티'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최종 판단은 독자들이 할 것이란 판단 아래 분명히 이 전 총리측의 해명을 빠뜨리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 전 총리측의 주장만 받아들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기사에 다분히 악의적인 요소마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프런티어타임스는 "기사에 악의적인 요소가 보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 시각이 살아있다"며 강력하게 항변한다.
정읍시 공무원과 한시민이 "이 전총리가 피해현장을 직접 시찰한다는 말을 듣고 2-3시간 기다렸으나 현장에는 오지 않고 시청도 들리지 않으채 식당에서 술과 밥만 먹고 갔다"고 원망하는 제보에 따라 취재한 것인데도 마신 술종류만을 문제 삼는것은 억울한 것이다.
프런티어타임스는 해당 기사 본문을 통해 이 전 총리측의 반박을 비중있게 실은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프런티어타임스는 해당 기사가 나온 직후 "마신 술이 양주가 아닌 복분자다"는 총리실의 지적에 따라 즉각적인 정정보도를 했다. 프런티어타임스는 당시 기사 삭제가 아닌 양주를 복분자술로 바꾸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했으나 이 전 총리측의 강력한 반발에 삭제를 하기로 결정했다.
프런티어타임스는 이 전 총리의 입장 반영을 위해 언론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노력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프런티어타임스는 "재판부의 지적대로라면 언론은 어떠한 사항에 대한 주장이나 의견없이 그저 앵무새 수준으로 전락해야 한다"며 분노한다.
프런티어타임스는 재판부가 사실관계 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기사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프런티어타임스는 '복분자술'을 '양주'로표현한 것 말고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적이 없다.
물론 이 전 총리측 주장인 "반주 한 두잔 곁들인 것"을 비판적 차원에서 '파티'라는 용어로 일침을 가한 점은 있다. 하지만 이는 언론에 허용된 재량 범위 내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빼고는 허위사실이나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기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이 용어는 제보자들이 "술 파티만 하고 갔다"는 제보내용에서 나온 것이다.
해당 기사는 분명한 사실인 이 전 총리가 당초 예정된 정읍시청과 피해현장 방문을 하지 않고 시청에서 떨어진 한 식당에서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한 점을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또 "총리가 피해 현장을 방문해 정읍시의 참혹한 피해규모를 직접 시찰해주시길 기대하고 추위에 떨며 기다렸으나 현장에는 오지 않고 식당에서 술만 마시고 돌아갔다. 화가 치밀어 제보하는 것이다"는 일반 시민의 제보 내용을 실었다.
해당 기사는 더불어 "10분이면 다녀올 수 있는 거리인데 식당에서 보고 받고 술과 식사만 한 채 돌아갔다"며 아쉬워한 정읍시청 한 관계자의 발언도 실었다.
프런티어타임스는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지역신문 보도내용을 참고하기도 했다.
실제로 2005년 12월 21일자 정읍신문은 "정읍지역의 폭설이 재앙의 차원을 넘어 선 가운데 오늘 21일(수) 오후 6시경 쯤 이해찬 국무총리가 정읍을 방문하여 유성엽 정읍시장으로부터 재해 상황을 보고 받을 예정"이라고 당시 이 총리의 일정을 보도하고 있다.
정읍신문은 또 "정읍시는 오후 6시 30분 경 폭설피해 상황을 살피러 방문하는 이해찬 국무총리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 청사와 주요 도로변의 제설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프런티어타임스는 성실한 취재 사실을 바탕으로, 일국의 총리로서 사실상 국가로부터 최고 수준의 교통 편의를 제공받는 이 전 총리가 왜 계획대로 피해현장 시찰과 정읍시청 방문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깊이있는 문제 의식에서 기사를 작성한 것이다.
판결문에는 "(이 전 총리 일행은) 나주지역 폭설현장과 나주시청을 방문한 후 정읍 쪽으로 이동하다가 폭설 등 기상조건의 악화로 당초 계획보다 50분 늦은 19:20경에야 정읍역에 도착하게 되어 도로사정 및 시간관계상 정읍시청까지 가서 피해현황을 보고받기 어렵게 되자...(후략)"라며 이 전 총리측 주장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시간대에는 이미 폭설이 그쳐 기상 조건 악화는 없었다"는 지적을 프런티어타임스는 접수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실시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당초 6시 30분경 정읍시청에 도착한 후...(중략), 현지 사정으로 6시 55분경 저녁 식사장으로 마련된 정읍시 수성동 모 식당에 도착했다"는 당시 정읍신문의 보도가 있어 "19:20경에야 정읍역에 도착했다"는 판결문의 내용 또한 다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판결문은 또 "2005.12.21. 폭설피해 현장 방문은 각급 기관의 공무원 뿐만 아니라 총리실 출입기자, 해당지역 언론인들도 상당수 참석한 행사였으므로 만약 원고일행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처럼 양주파티를 벌였다면 이미 다른 언론에 보도되었을 것인데,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기까지 이러한 내용의 보도가 없었으므로...(후략)"라며 지적한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명 그 날자 이 전 총리의 일정을 보도한 지역신문의 기사를 비롯해 이 전 총리가 한 식당에서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며 보고를 받은 것도 사진과 함께 지역 신문에 보도된것 또한 사실이다.
다만, 프런티어타임스는 '이 전 총리, 식당에서 식사하며 보고 받아'라는 단순한 사실에서 멈추지 않고 비판적 시각으로 이를 접근했을 뿐이다.
판결문은 "당초 (이 전 총리의) 일정에 정읍지역 폭설피해 현장방문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또한 확실치 않은 것으로 "이 전 총리의 피해현장 방문은 예정되어 있었다"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피해주민들이 "폭설피해 현장에서 이전총리를 기다렸다"는 제보가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상에서와 같이 프런티어타임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바가 없다.
이 전 총리가 현장시찰을 했는데도 안했다고 보도했거나 시청에서 보고를 받았는데도 식당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보도한 것이 아니다. 프런티어타임스는 폭설피해 지역을 방문한 이 전 총리가 현장과 시청을 방문하지 않은채 식당에서 보고를 받은 점에 대해 비판 의식을 가졌을 뿐이다.
결국 재판부는 사실을 왜곡한 증거를 제시한 원고측 주장만을들어 1심 판결 5백만원의 2배인 1천만원을 판결 한것이다.
한편, 프런티어타임스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많은 언론들이 프런티어타임스의 해당 기사를 '오보'로 단정, 마치 '프런티어타임스가 오보를 해서 이 전 총리와의 법정 다툼에서 졌다'는 듯한 '늬앙스'의 보도를 한 점에 대해서도 깊은 억울함을 호소한다.
재판부는 프런티어 타임스가 제시하는 증거를 다시 조사하여 현명한 판결을 내려 줄것을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