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국민감시단,
“교육부는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활동 제도 개선에 나서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부실운영에 대하여 29일 자로 다음과 같이 “교육부는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활동 제도 개선에 나서라.” 제하의 논평을 내놓았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 논평>
교육부는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활동 제도 개선에 나서라
- 학교 측의 업무부담을 해소할 행정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
- 비영리법인 위주의 위탁업체 계약 관행을 개선하라.
- 학교시설 이용에 대한 수용비는 학교운영 예산으로 지원하라.
- 위탁업체의 수수료율을 관리하도록 표준계약서를 지침화하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송재형 의원이 발표한 방과후학교의 부실운영에 대한 보도자료가 24일 문화일보를 통해 보도되자 청와대로부터 시작하여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까지 사실관계를 파악하느라 호들갑을 떠는 모습이다. 위탁업체의 과다한 수수료 횡포로 방과 후 강사비가 시간당 1만 원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정말로 사실이냐는 것이다.
지난 8일 의원회관에서 있었던 송 의원의 정책간담회에 필자도 참석했었다. 용기를 내어 간담회에 나온 방과 후 강사들은 위탁업체가 심할 경우 60%까지 수수료를 뗀다는 데 대해 숨김이 없었고 이에 대해 필자나 함께 했던 학부모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초등학교 평균 시간당 강사비 2만 5천 원 중 수용비 10%에 위탁업체 수수료 30%만 계산을 해도 지급되는 강사비는 1만 5천 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보다 심한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학교 측의 업무부담을 해소할 행정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
방과후학교가 시행되자 사교육비 경감과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줄이는 데 큰 성과가 있어 좋은 정책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호사다마라 할까, 성공적인 정책이다 보니 방과후학교는 확대되었고 이에 따른 콘텐츠개발과 강사수급은 고스란히 학교 측의 업무 과중으로 연결되었다. 열매를 많이 따려면 그만큼 행정지원도 따라주어야 했지만, 교육 당국은 이에 소홀히 하였고 학교 현장에서는 위탁업체가 그 역할을 대신하면서 수수료를 챙기는 셈이다. 그만큼 강사비는 줄어들게 되니 강사비가 줄어든 일차적인 원인은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지 단순히 수수료 때문만은 아니다.
비영리법인 위주의 위탁업체 계약 관행을 개선하라.
학교비리는 사뭇 가혹한 사회적 비난에 직면하곤 한다. 학교만큼 계약관계에 민감한 공무원 조직도 없을 것이다.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는 무조건 비영리법인을 학교가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한다. 비영리법인과 계약하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감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비교적 설립이 까다로운 비영리법인이다 보니 서울의 경우 10여 개 위탁업체가 업체당 30 ~ 50 학교의 방과후학교를 독점적으로 계약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수만 명의 방과 후 강사들은 이들 10여 개 업체의 ‘갑’질에 속수무책인 상태이고, 과다한 수수료에도 일절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더군다나 몇몇 비영리법인의 경우 위탁전문 업자들에게 명의만 빌려주고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과다한 수수료 징수의 원인이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학교시설 이용에 대한 수용비는 학교운영 예산으로 지원하라.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특혜를 누리는 위탁업체들로서는 콘텐츠개발이나 강사양성에 신경 쓸 이유가 없다. 그런 노력 없이도 얼마든지 강사들을 쥐락펴락하면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의 수용비 징수도 문제 중 하나이다. 위탁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10 ~13%의 수용비를 전기요금이나 시설이용료 명목으로 떼는 학교가 있다고 하니 원칙 없는 행정이라 할 수 있다. 방과 후 교육활동 중 교사가 직접 강사가 되는 경우 대부분 수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외부 강사의 경우 특히 위탁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까지 수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방과후학교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 할 것이다.
위탁업체의 수수료율을 관리하도록 표준계약서를 지침화하라.
필자와 통화한 교육부 담당자는 문화일보 기사가 나가자 ‘방과후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방과후학교를 맡는 위탁업체의 문제’라는 인식을 보였다. 위탁업체와 강사 간에 사적으로 맺은 계약관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와는 무관하다는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수수료를 얼마든지 떼더라도 그건 위탁업체와 강사 간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부 담당자의 인식을 확인하면서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를 보는 듯했다. 2중 3중으로 하도급되는 건설업의 경우 국가가 법률로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있다. 왜냐하면, 건전하지 못한 계약관계로 인해 국가사업이 부실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방과후학교 위탁업체와 외부강사 간의 건전하지 못한 계약관계가 대한민국 교육의 한 부분인 방과 후 교육활동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다면 국가가 책임감을 느끼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비리보다는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방과후학교 부실의 문제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다. 몇몇 언론에서 주목하는 것처럼 위탁업체와 학교장의 유착이나 비리 문제가 아니다. 금년 초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자 경기도 교육청은 ‘모든 방과후학교 위탁은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우문우답이었던 셈이다. 교육 프로그램을 가격으로 결정하라는 것이니 말이다. 교육관계자들은 이번 방과후학교 논란이 언론에 의해 학교비리문제로 세간의 이목을 끄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대로 된 개선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해 본다.
2014년 12월 29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 김정욱
www.saved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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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29.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