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누리과정예산 미편성한 7개 교육청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 접수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위반에 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www.koreaeducare.or.kr)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미편성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에 대해 1월 8일 감사원에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위반에 관한 감사 청구’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비롯한 7개 교육청 등에서 직무를 유기하여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그 이전의 누리과정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아이들이 누리과정 교육·보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은 취지와 이유로 감사를 청구했다.
◇모든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누리 과정은 나뉘어 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학부모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만 3~5세 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유아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여 모든 유아들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2012년 도입 당시 때부터 누리 과정에 따른 재원은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
2011년 당시 정부는 2012년 3월부터 만 5세를 대상으로 전액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누리과정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013년 3월부터 만 3~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하기로 결정되었고, 2015년부터는 전액 교부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이와 같이 결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은 단계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어린이집도 교육기관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시·도교육청 등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상 교육과정과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유치원의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담당하는 어린이집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육기관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서도 보육의 개념에는 교육을 포함시키고 있고, 유아교육법 제4조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유치원과 어린이집간의 연계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유아의 경우 교육과 보육의 완전 분리가 어렵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어린이집도 교육기관에 당연히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지원대상이 된다.
◇시·도 교육청에서 현재의 지방교육재정 하에서도 누리과정 예산은 충분히 편성할 수 있고 당연히 편성하여야 한다.
누리과정은 2012년 도입당시부터 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 20.27%+교육세 전액)으로 교부하고 있으며 교육감들도 지금까지 어린이집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예산에 편성하여 왔다. 누리과정이 도입된 2012년 당시 초중등 학생 수는 672만명에서 2015년 609만명으로 63만명이 감소하였고, 다 쓰지 못하는 예산이 2013년 1.6조 원, 2014년 1.3조 원이나 된다고 한다.
무엇보다 정부에서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해 2016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시 교육청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소요액(유치원 1.9조, 어린이집 2.1조 등 총 4조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며, 누리과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2015년 12월 2일 2016년도 정부 예산에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까지 하였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시·도 교육감의 법적 의무임이 지방재정법 해석상 명확하다.
지방재정법 제33조(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 및 시행령 제39조(의무지출의 범위)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경비로 교육감의 자율적인 예산편성 대상이 아닌 법적 의무다.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 외에도 과거 누리 과정 관련 예산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
시도교육청 등이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문제이지만 과거의 누리과정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예산 낭비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도교육청 등이 매년 수천억 원 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을 지원받으면서도 위와 같이 법에 규정된 누리과정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국민 혈세를 엉뚱한 곳에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국민의 혈세가 법령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어 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광진 회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7개 교육청은 현재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시·도교육청 등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누리과정을 도입한 취지에도 반할뿐만 아니라 의무지출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등의 관련 법령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청 예산전반에 대하여 부정적 집행 사례, 법령에 위반한 집행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감사하여 시도교육청의 권한남용을 막아야 하며, 누리과정예산이 편성되어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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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8.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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