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업자들
“자유시장경제체재 부정하는 복지부 장관 파면하라” 궐기대회
“비영리기관엔 재무회계, 영리기관엔 기업회계 적용하라!”
“위헌적 정책집행, 위헌소송으로 맞설 것”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등 민간장기요양업자 400여 명은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장기요양재무회계규칙 반대와 장기요양위원회 해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어르신들을 섬기는 장기요양업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등의 강력한 압박에 의해 지난 19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2016.5.29)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에서 시행되는 재무회계규칙 등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는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하자 장기요양기관들은 이 법안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위헌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위헌소송 중인 이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산하 장기요양위원회가 7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 규칙 적용과 종사자 인건비 비율 적용 등을 확정하려는 실무회의를 강행하는 데 따른 대한 강력한 반발로 민간요양시설업자들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반대 범시민 궐기대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2시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 앞에서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 한장협(회장 방병관), 전재연(대표 김복수) 공동주최로 장기요양업자 400여 명이 참석하여 “자유시장경제체재 부정하는 복지행정 규탄”하며 ‘장기요양재무회계규칙 반대와 장기요양위원회 해체’를 촉구하는 격렬한 항의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첫째, 국가가 민간사업자들에게 영리를 추구할 수 있다고 선전하여 사유자산에 의한 투자로 장기요양사업에 진입하게 한 후,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이 되자 영리성을 부정하고 비영리화 하려는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장기요양사업 시행의 초기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고 둘째,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영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재무회계규칙을 강제 적용하는 것과 국가가 영리기관에 대해 종사자 인건비 비율을 정해 시행토록 한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체재를 억압하는 등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권 침탈 행위이며 셋째, 장기요양보험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인 건강보험제도 상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는 전혀 차별적인 회계 기준을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한다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위배하는 월권이며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인 강세호 박사가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열린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반대 범시민 궐기대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또한, 이날 집회를 주관한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를 맡고 있는 강세호 박사는 ▲골목 소상인보다 못한 1인 기업 유형인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재무회계규칙을 강제화한다는 것은 서민 생존권을 박탈하는 지나친 규제로 세계적 탈규제화 시대에 역행하는 사회주의적 악법 행정의 발상이며 ▲2012년 이후 이 제도의 시행에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나 모든 민간장기요양업자와 관련 장기요양단체 등 업계에서 반대를 해왔으나, 전혀 소통하지 않고 민노총 등의 입맛에 맞는 편향된 자세로 위헌적 독소조항과 업자의 생존에 연계되 위협적 요소가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좌편향적 행정은 해당 업계와 노인 장기요양 복지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또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하여는 전혀 외면하고 장기요양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구성원이 80%가 넘는 장기요양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허수아비 노릇만 하는 법정 단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보건복지부는 각성과 개혁되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강세호 박사는 “만일 장기요양기관의 80%를 차지하는 민간장기요양업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관련 악법을 강행한다면, 13,000여 개 업자로 구성된 ‘장기요양악법폐기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켜 위헌소송은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끝까지 저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1인 기업 소상공인 공공기관 재무회계규칙 웬 말인가?”, “사유재산 쌈 싸 먹는 복지부는 물러가라!”, “어르신을 보호하는 민간시설 자율운영 보장하라!”, “재무회계 폐지하라! 장기요양시설 다 죽는다.”, “방문요양 인건비율, 84.3% 웬 말이냐?”, “민노총의 앞잡이 된 복지부는 물러가라!”, “요양업자 간 빼먹는 장기요양개정악법 철폐하라!”, “국민이 낸 보험료가 보복부의 예산이냐”, “민간시설 인건비를 보복부는 간섭 말라!”, “포퓰리즘 재무회계 철폐하라! 공정경쟁 복지정책 요구 정당하다.”, “지킬 수 없는 족쇄, 재무회계 철폐하라!”, “자유시장경제체재 부정하는 보복부가 헌정질서 파괴한다!”, “무소불위 부당심의 장기요양위원회 해체하라!” 등 구호를 장기요양업자들은 한목소리로 연신 외쳤다.
‘방문요양 인건비율, 84.3% 가 웬 말이냐?’ 라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있는 한 재가방문요양기관 원장은 “저는 허수아비입니까? 모든 책임은 다 내가 지는데 요양보호사 월급만 법을 만들어 보장해 주려는 정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운영비 등은 고려도 안 합니까? 한 번도 원가 연구결과 발표도 없이 무슨 근거로 84.3%를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라는 것인지 그 근거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사고 치면 내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하며 종사자가 다쳐도 내가 책임지는데 요양보호사의 처우만을 생각하는 이번 법 개정 시도는 노조의 입장만을 편드는 복지 포퓰리즘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주최 측은 궐기대회가 끝난 후 정부청사로 직행해 보건복지부 장관 앞으로 탄원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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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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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7.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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