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막바지 국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통과하자,
민간 요양기관 운영자들 강력 반발
노인장기요양기관대연합회의 소속 단체·회원 200여 명,
국회 정문 앞 규탄 기자회견
△5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하자, 노인장기요양기관단체대연합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요양기관지정서를 반납하고 위헌법률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19일 국회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관리를 강화하고, 요양 보호사들의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안에 올려 의결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관단체대연합회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요양기관지정서를 반납하고 위헌법률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강력히 반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14년 12월 국회보건복지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1년 6개월 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 소위원회에 계류되었다가 지난 5월 16일 제2 소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해철)를 통과하고 다음 날인 1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서 19대 국회 막바지 국회가 열리는 5월 19일, 국회 일괄 상정안에 포함되어 의결되었다.
이 개정 법안이 오랫동안 법사위 제2 소위원회에 머물렀던 까닭은 “개정법안의 일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민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의 주장”과 반발이 커서 부작용과 후유증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본래 노인장기요양사업은 2008년 장기요양보험 시작 당시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수익사업으로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부족한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다른 사회복지시설과는 달리 민간인들과 영리법인(주식회사)까지도 참여를 시켰다.
어느 정도 요양시설 인프라가 확충되었다고 판단한 보건복지부는 2012년 7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비영리기관이나 사회복지법인 등 공공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강제로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함으로써 ‘개인 자산을 투입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비영리화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민간기관 운영자들은 크게 반발하여 2012년 8월 이후 이 법안이 통과되어 발효는 되었으나 현재까지 본격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받지 않는 민간의 고유특성을 무시하고 비수익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을 민간들이 격렬히 반대해 온 탓이다.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주최가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이 혼재되어 있음으로써 획일적으로 비영리 기관의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실토하고 장기요양관의 특성에 맞게 회계규칙을 만들어 주겠다고 민간 기관에 약속했었다.
하지만 이 약속을 어기고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이 정부 보조금은 아닐지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 비용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회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와 더불어 아직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재가장기요양기관에게까지 행정편의를 위해 이 재무회계 규칙을 강제화하기 위한 개정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노인장기요양기관대연합회의 측은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기관대연합회의는 “이 개정법안을 분석해 보면 민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요청한 이익금을 일부 배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조건으로 민간이 받아드리기 힘든 독소조항을 삽입되어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혀왔다.
또 “보건복지부는 제19대에 이 개정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하위법 제정 시 문제점을 보완해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하고 제19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앞세워 전 장기요양기관장에게 교육을 명목으로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 개정 법안이 통과되어야 기관운영의 밑바탕이 되는 급여수가를 많이 올려 주겠다고 기관장들을 회유하는 술책을 쓰기도 했다”며 “그러나 급여수가는 이미 개정법안의 통과와 별도로 이미 정해져 있고, 설사 5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개정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급여수가가 추가로 인상되지 않는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약속은 거짓말로 드러날 것”이라고 비평했다.
노인장기요양기관대연합회의 공동대표인 방병관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재무회계규칙을 강제하려는 속내는 민간장기기관을 맘대로 조종하기 위한 사전 포석일 뿐”이라며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어떤 트집을 잡더라도 기관을 즉시 폐쇄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런 억압적 규제 상태에서는 진정으로 노인을 섬기는 케어서비스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국민도 아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 회장은 “단지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서비스 제공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번 노장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조남웅 전 초대회장도 “민간장기요양기관의 비영리화의 시도는 기본적인 민간장기요양기관의 태생을 무시한 초법적인 발상”이라며 “민간 기관들의 자율적 경영을 훼손할 심각한 통제방법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초대회장은 이어 “일선 요양기관이 일선 요양보호사가 모두 요양보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정부가 앞장서 재무회계규칙을 강제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올바른 보건복지 정책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기관단체연합회의 측에서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노인장기요양시스템이 큰 혼란을 빚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노인장기요양기관단체연합회의 이정환 공동대표는 “법안 통과로 시행된다고 하여도 20인 이상 시설의 경우 1년 그리고 20인 미만의 시설은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며 “이 기간 동안 시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운영자들은 시설을 운영을 포기하면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실제 노인장기요양기관단체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인장기요양시설은 9인 미만이 2,100개, 30명 미만이 1,300개 그리고 재가센터가 1만3,000여개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이들 시설 운영자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폐업을 고려 중인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다음은 이날 노인장기요양기관단체대연합회의가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全文)이다.
<기자회견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반대 기자회견문
오늘 5월 19일, 개인의 자산으로 설립 운영 중인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통제를 강화하고 이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이 개정법안은 2014년 12월에 보건복지상임위를 통과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져 심의를 받게 되었으며 이 개정 법안이 위헌의 소지가 있어, 2016년 4월 27일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제2 소위원회에 계류되었고, 지난 5월 16일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제 2소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5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오늘 5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계신 어르신과 일선 요양보호사,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의 삶에 터 잡고 있기 때문에 법안개정은 사회적인 큰 파장을 야기합니다. 그 파장의 정도를 이해하기 위하여 개정법안의 탄생배경과 본질 등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번 개정법안의 탄생한 배경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재무회계규칙을 개인 자산을 출연하여 설치한 민간 장기요양기관에게 강제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기도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민간장기요양기관 단체 일동은 지난 4년 동안 동 재무회계규칙의 민간기관 적용의 부당함을 토로하고 민간 기관의 특성을 살린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에 맞는 회계 규칙의 제정을 촉구해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초기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주최가 공익기관 및 민간기관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획일적으로 재무회계 규칙을 민간 기관에 적용하는 것이 무리임을 인식하고 장기요양기관 운영주최의 특성에 적합한 회계 규칙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약속을 어기고 문제의 본질을 망각한 채 2014년 6월, 보건복지부의 청부입법 형태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법안에는 형평성을 핑계로 생계형 사업으로 시작한 소규모 재가 장기요양사업자들에게까지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게 하며, 향후 하위법을 통해 민간 장기요양기관에게 잉여금을 개인 전출하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기관 운영자들이 생존의 차원에서 받아드리기 힘든 여러 독소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개정법안의 핵심 내용인 민간장기요양기관의 비영리화의 시도는 기본적인 민간장기요양기관의 태생을 무시한 초법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이를 수익사업이라 포장하여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한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추어졌다고 판단한 2012년에 이르러 장기요양기관이 비영리라는 개념으로 전환되어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을 강제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주체에는 공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 영리법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개인의 자산을 투입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조직으로 탄생한 영리 기관을 비영리 조직으로 둔갑을 시킬 수 있을까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을 민주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개정법안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핵심 쟁점인 회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재무회계규칙을 민간기관에게 강제적용 하는 행위가 위헌시비를 낳을 수 있는 아주 큰 국민적 이슈라 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민간 장기요양기관 18,144개(2016.2월 현재)의 사적 자치를 보장하지 않고, 재무회계규칙을 강제하려는 것이 골자이며, 그 외에도 민간 기관들의 자율적 경영을 훼손할 심각한 통제 방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 제126조에 의하면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간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전환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적 자치를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으므로 만약 개정안대로 민간 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을 강요하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새로운 위헌 법률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둘째,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기관 등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공익기관과 개인 또는 영리법인인 보조금을 받지 않는 영리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익기관에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개인의 자산을 투입하여 설치 운영하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공익기관과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개정법안은 민간 장기요양기관에게 이익금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명분으로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정보를 보험위탁기관에 불과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리·감독하게 하고, 장기요양요원의 급여수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하는 헌법을 초월한 발상, 그리고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의 기본 기지가 되는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립의 건,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기관 폐쇄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 조항을 삽입하는 등 민간기관들이 받아드리기 힘든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보다 열악한 재가장기요양기관들에게 재무회계 규칙 적용을 강제화하고 있으며, 그 사유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사용이 방만하거나, 기관들이 회계 자료를 구비하고 잊지 않아 사용처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강제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게 하려는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수입금액은 공단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수입금액이 100% 노출되는데도 불구하고 회계가 방만하다는 이유로 복지부가 위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관치를 강화하기 위한 숨은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소득도 수입금액이 100% 노출되기 때문에 유리알 같다는 것이 세평인데 자영업 중에 유일하게 수입금액이 100% 노출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회계가 방만하다고 말하는 것은 속임수이고, 민간장기요양기관을 매도하는 행위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지조사라는 명분으로 기관들의 회계 세무자료를 몽땅 가지고 가서 분석하여 잘못된 점을 처벌하는데 회계 자료를 제출하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전형적으로 현장을 모르는 관료들의 거짓말에 해당합니다.
법 적용의 형평성도 문제가 됩니다. 의료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은 모두 국민을 상대로 하는 보험이고, 그 맥락이 같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을 수입금액으로 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재무회계규칙을 강제하지 않으면서 장기요양기관만 재무회계규칙을 강제하려는 것은 장기요양기관이 사회적 약자들이기 때문에 만만해서 무자비하게 갑질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선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는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산정되므로 요양기관의 수입금액이 (근로소득처럼) 다 드러나는데 투명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수령한 수가에서 요양보호사 급여를 지급하고 남은 돈으로 임대료, 차입금 이자 등 운영비를 지급하는 데 그 운영비를 다 샅샅이 알아보고, 시시콜콜 따져 보겠다는 발상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공단에서 지급하는 수가가 국고보조금과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 사용 내역을 정부가 알아야 한다고 한다면 국비에서 지급된 공무원이 수령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해서 회계하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일선 요양기관이나 일선 요양보호사가 모두 요양보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재무회계규칙을 강제하면서 민폐를 끼친다면 이것은 민주국가의 올바른 보건복지 정책이 아닐 것입니다.
정부가 행정편의주의로 일하면서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적 매몰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미 정부의 자격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제19대 국회의원 님,
국회출입 기자님,
그리고 노인복지 전문기자님!
국민을 위해 이번 재무회계규칙 강제를 위한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꼭 반대해주십시오.
보건복지부가 재무회계규칙을 강제하려는 속내는 소규모 요양기관 또는 민간기관을 맘대로 조종하기 위한 위한 사전 포석일 뿐입니다.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어떤 트집을 잡더라도 기관을 즉시 폐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압적 규제 상태에서는 진정으로 노인을 섬기는 케어서비스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국민도 아셔야 합니다. 단지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서비스 제공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번 노장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사적 자치를 침해하는 여러 가지 조항으로 끊임없이 민폐를 양산하고 있는 복지부가 재무회계규칙마저 강제할 수 있게 된다면 피폐한 민간기관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현재 참을 만큼 참아 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악법입니다. 예를 들면, 법 제61조에 공무원만 현지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달리 필요한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공단의 직원에게 조사명령서만 발행하는 방법으로 조사권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만이 조사하도록 규정된 법조항(노장법 제61조)을 무력화시키며, 공단직원으로 하여금 일선의 요양기관을 상대로 무차별 현지조사하게 함으로써 수많은 일선 요양기관이 폐쇄되거나, 그 운영자가 범죄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선 소리 없이 학살이 자행되고 있는데 거기다 칼을 하나 더 차겠다는 것이 이번 노장법 개정안인 것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가를 청구한 경우’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이라면서 환수하고 나아가 영업정지나 사업장 폐쇄를 할 수 있도록 처벌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당청구의 사례가 있지만, 이는 에누리 없는 과도한 규칙 때문이며 불의타(부지불식간에 모르고 당함)입니다. 또한 현재의 급여수가는 정상적인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수준(급여수가 수입/사회복지시설 임금가이드라인 1호봉 기준의 인건비 지출 대비 78% )입니다. 여기에 더해 재무회계규칙을 강제적용하려는 의도는 좀 더 확실하게 공권력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독과점을 강화하려는 꼼수이며, 민간이 부담하는 할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는 아예 고려하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요양보험제도의 생태계가 더욱 악화되고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될 것입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동이나 노인복지에서도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지이념과 대치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행정에서 있어서도 안 될 일이 됩니다. 세계적인 초고령화 추세로 인한 민간참여복지 활성화 추세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공권력의 가혹한 폭행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산권은 공익적 사업에 헌신한 사람들의 고귀한 심성의 재산권입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는 데 앞장 서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16년 5월 19일
노인장기요양기관단체대연합회의 대표 일동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6. 2. 19.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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