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스’ 국보법 개정촉구 국민서명운동 전개
온라인 서명운동 전개..
네티즌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 기대
안보전문 인터넷 매체인 '코나스'가 국가보안법 개정 및 신설과 관련한 대 국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북한군의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해군 장병이 목숨을 빼앗기고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어느 때보다 국민의 안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가 안위를 저해하는 이적단체 회원들이 떼지어 몰려다니며 사법부를 향해 국가보안법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백주 대로에 버젓하게 북한의 김정일과 독재정권을 고무·찬양하며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해도 유야 무야 되고 마는 게 오늘의 시점이다.
이에 코나스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법원 판결이 이뤄지더라도 법적 근거가 미약해 법 위반자나 해당 단체에 강제해산, 구속 등 법적 처벌이 불가능한 현 상황을 직시해 국보법 상 처벌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의원 입법을 추진하고자 온라인 국민서명을 추진하기로 하고 보수 및 관련 단체들과 연계해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한다.
코나스가 이번 서명운동에 나선 것은 현재 국회에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에서 이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것이다.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9월1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고 박순자, 현경병, 김장수, 정두언 의원 등 20인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이 법률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로 인정했으나 현행법은 법원이 이적단체로 인정하더라도 그 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아 이적단체의 계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법원이 이적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그 단체의 해산명령을 같이 내리도록 하여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법원이 이적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이적단체 탈퇴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 해당 '이적단체에 대한 해상명령'을 내리도록 한 것을 포함해 ▲해산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사는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기한까지 이적단체에서 탈퇴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이적단체 활동의 금지 ▲같은 명칭의 사용 금지 ▲잔여재산의 처분 안 등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에 인터넷 안보전문지 코나스(konas.net)는 '코나스' 회원은 물론 네티즌과 보수 단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국민서명 운동 배너를 제작,4월 1일부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또한 각 개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되 철저한 정보보호를 위해 서명자의 성과 주소의 시·도만 보이게 하고 개인의 참여 소감만 전문이 공지되도록 했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이 있고 △결사 또는 집단일 것 △지휘통솔체제를 갖추는 집단과 같은 성립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북한과 그 외 판례로 인정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20여 개의 단체가 있다.
현재까지 코나스가 추진하는'국가보안법 개정 국민서명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힌온라인 단체는 사이버안보감시단, 노노데모, 전원책아카데미, 전여옥지지카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임, 진보우익 모임 등 6개 단체이다.
코나스 편집장(권재찬)은 "국보법 개정 서명운동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임을 강조하고 모든 애국보수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konas)
* 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코나스 www.konas.net 2011.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