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세요, 아이 돌봐드립니다…
교통안전공단, 아이돌보미 바우처 서비스 실시
△ 교통안전공단 정상호 이사장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은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가족 중 3개월~만 12세 아동이 있는 가정 1,435가구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실시한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의 경우 생계를 위해 취업을 해야 하지만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자녀 보육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아이돌보미 바우처는 전국 231개 지역 207개 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가정에게는 연간 240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해 영 유아 자녀들의 양육과 학습 돌보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 정상호 이사장은 “아이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통해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취약계층 육아 역량 강화, 가족 구성원 삶의 질 향상 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교통안전공단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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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4. 3.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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