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전정

김기선의 생활원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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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남부순환로에서 가로수인 플라타너스를 전정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마구잡이로 가지를 자르는 것을 보고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로수 위에 전선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일조권이나 차광을 위해서였을까 생각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다.

전정은 살아 있는 식물에 가위나 톱을 대는 것이니만큼 아는 사람이 해야 한다. 가로수나 정원수는 식재 후 전정으로 원줄기를 가다듬어 수형을 만든다. 그리고 크기와 개화를 조절하며, 미관을 향상하고, 그 밖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

전정을 실시할 때에는 주위의 환경과의 조화, 수목의 생리·생태적인 특성 등을 잘 고려하여야 한다. 봄 전정을 할 시기는 생장기이므로 자르거나 솎아내는 등의 강한 전정을 하면 수세가 약해지므로 안 된다. 다만 수고를 낮추거나 상록수의 수형을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이때가 좋다.

벚나무나 개나리와 같이 봄에 일찍 꽃이 피는 나무는 꽃이 진 후에 실시한다. 소나무의 순지르기도 이때 실시한다. 장미와 무궁화처럼 여름에 꽃이 피는 나무도 봄에 일찍 가지를 쳐주고 후에 나오는 새 가지에 꽃이 맺히도록 해준다. 상록활엽수도 이때 전정을 실시한다.

여름전정은 잎과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서 수광과 통풍이 불량할 때 실시한다. 가을전정은 여름동안 웃자란 가지들을 정리하는 목적으로 실시하며 이듬해 생육기까지 아름다운 수형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 주목이나 향나무 등 침엽수나 사철나무와 회양목 등 상록활엽수들이 좋은 예이다.

◇주가지를 무조건 자른 것(상)과 살린 전정의 비교(하)


겨울전정은 실시 후 동해의 위험이 있으므로 내한성이 강한 낙엽수에서만 주로 실시된다. 죽은 가지는 물론 미관을 해치는 모든 가지들은 발견 즉시 잘라주어야 한다. 아울러 나무의 생육 방향이나 개화와 같은 생리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작업을 해야 한다.

한 나무 내에서는 죽거나 병든 가지, 벌레 먹은 가지, 너무 무성하게 자란 가지, 서로 평행한 가지나 줄기 안쪽으로 향한 가지, 미관상 안 어울리는 가지, 아래로 향한 가지, 난잡하게 가지를 친 가지 등을 우선적으로 제거한다.

방음, 차폐, 방풍, 산울타리 등의 용도로 심은 나무는 가지와 잎이 밀생하여 본래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도록 해야 한다. 개나리, 쥐똥나무, 장미 등의 나무가 너무 노쇠하여 수세가 약할 때는 지면 위 30cm 정도까지 강전정을 실시하여 새가지가 나오게 하여 수세를 회복시킨다. 무궁화 등의 수형이 너무 수직으로만 자라면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가운데 줄기를 전정하여 수형을 옆으로 퍼지게 할 수도 있다.

가지를 전정하면 바로 아래에 위치한 눈이 새로운 가지로 발전하므로 이점을 또한 고려하여 자르는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세상사도 그렇듯이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잘라서는 안 되는 것이 전정의 원리이다.

/서울대 식물생산과학부 교수


[미래한국 http://www.futurekorea.co.kr/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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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 벤처기업인 크라운진(www.crowngene.co.kr, 박진철 대표이사)은 서울 목동을 비롯 오목교, 광화문에 지점을 각각 설립하고 본격적인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유전자검사 동의서 샘플.
TV 속 드라마나 영화에서 출생과 관련된 비밀이 스토리의 중심 플롯으로 자주 등장하면서 ‘친자확인검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같은 친자확인 검사에 대한 선입견이나 부정적 인식이 크게 변화하면서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본인만 원할 경우 친자확인검사를 더욱 손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유전자검사 벤처기업인 크라운진(www.crowngene.co.kr, 박진철 대표이사)은 서울 목동을 비롯 오목교, 광화문에 지점을 각각 설립하고 본격적인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는 사람에게 존재하는 유전자 중 짧은 반복 서열, 즉 STR(Shot Tandem Repeat) 검사를 통하여 개인DNA 프로필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이 개인 DNA 프로필 중 부모와 자녀간의 공유된 유전자를 확인하여 친자관계임을 밝히게 된다.

크라운진 박진철 대표이사는 “STR 검사는 친자일 경우 99.99%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므로 과학적으로 완전히 친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다” 며 “ 크라운진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는 각종 ‘의혹’을 확실히 해결해주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는 다양한 목적과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먼저 친자이거나 친부인지 의심스러운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다. 특히 재산 상속과 양육권 같은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원고나 피고에게 유전가 검사를 증거로 제출하라고 명령을 내리기도 하는데 검사 결과는 강력한 ‘증거능력’을 갖게 된다.

일상생활에서도 친자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가령 부모가 우연히 아이의 건강검진을 하다가 자녀의 혈액형이 자신들의 혈액형과 비교해서 가질 수 없는 혈액형임을 알게 된 경우나 자신과 전혀 닮지 않아 친자에 로 의심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통해 아이를 출산하였던 산부인과에서 다른 아이와 서로 바뀌게 된 경우도 있고 검사결과 친자로 확인되어 그 동안 겪었던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친자확인 검사에 이용되는 개인 DNA 프로필은 불의의 사고로 본인 확인이 어려울 경우 미리 검사한 개인 DNA 프로필로 본인을 확인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수단이 되기도 한다.

즉 일반인들은 물론 특히 군인, 비행기 조종사, 해외 파견 근로자 등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은 개인 DNA 프로필 검사를 통하여 있을지도 모르는 미래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개인 DNA 프로필 검사를 미리 준비할 경우 지난 대구 지하철 참사나 KAL기 추락사고 같은 불의의 대행 참사가 일어나더라도 사고 현장 시신들과 미리 검사해둔 개인의 DNA 프로필 대조만으로도 간단하게 본인 확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원할 경우 검사 샘플이 필요한데 검사 샘플 채취는 보통모발이나 구강 샘플 채취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모발 샘플은 검사 대상자의 머리카락을 족집게 등을 이용하여 10가닥 정도 뽑고 머리카락 샘플 보관 지퍼백을열고 모근이 지퍼백의 안쪽을 향하게 해서 넣어 주고 네임팬 등으로 지퍼백에 검사자의 이름과 관계, 샘플 채취일을 기입하면 된다.

구강 샘플의 채취는 먼저 면봉 끝부분을 잡고 솜이 있는 부분을 입 안쪽 옆면(볼의 안쪽)에 강하게 30 회 이상 문지른 후 침을 충분히 묻힌 후 면봉의 솜부분이 밑으로 가게 지퍼백에 넣고, 네임팬 등으로 지퍼백에 검사자의 이름과 관계, 샘플 채취일을 기입한다.구강 샘플 채취는 가급적 음식물을 섭취하기 전에 하고 채취 전에는 반드시 입안을 물로 헹구어 내고 채취 하는 것이 좋다.

신청서, 동의서 및 검사 샘플을 우편이나 택배로 보내면 보통 검사결과는 검사 샘플이 도착한 이후 24일 후에 전화 혹은 이메일로 통보되고 유전자 검사 감정서는 본사방문 또는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크라운진에서는 현재 친자확인검사(부계 및 모계혈족검사 포함)를 위한 '검체채취KIT'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검사를 위한 '검체채취KIT'을 무료 제공, 검사비용은 별도 청구 / KIT 구성물: 검사신청서류, 안내문, 검체채취도구 등)

친자확인비용은 일반확인용과 법원제출용에 따라 다르고, 일반확인용은 일인당 15만원, 법원제출용은 일인당 20만원이다.

한편 크라운진 측은 DNA 정보 외부 유출과 같은 정보 도용 우려와 관련해 친자확인 유전자검사에 사용되는 STR 이라는 유전자는 아무런 유전정보도 담지 않은 ‘인트론’ 부위이기 때문에 개인식별에만 이용할 수 있을 뿐 어떠한 정보도 포함되지 않아서 정보 도용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크라운진 박진철 대표이사는 “국내에는 약 20여개 병원과 전문업체에서 유전자검사를 해주고 있는데 해마다 그 수치가 해마다 30% 이상씩 늘고 있는 추세” 라며 “친자확인 검사를 통하여 마음속에 그늘을 두고 하루하루 의심을 하며 살아가는 것 보다는 확실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는 일이 더 이상 터부시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문의 1644-7207,
www.crowngene.co.kr
(서울=뉴스와이어)
출처: 크라운진
크라운진 소개: (주)크라운진은 유전자검사, 진단분야의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기업의 생명인 매출을 올리기 위하여 친자확인 분야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흑자 기조를 유지하면서 연구개발을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든든한 투자자나 자본이 없이는 하기 힘든 연구를 진행하면서도 흑자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건 창업 전에 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사업에 대한 비전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언론문의처
담당자: 크라운진 대표이사 박진수 1644-7207 crowngene@naver.com
[뉴스와이어 www.newswire.co.kr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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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은평·동탄 등 매머드급 단지 입주!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올해 전국에는 33만여 가구가 집들이에 나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입주율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 송파구는 잠실주공 재건축 단지의 입주물량이 쏟아져 서울 전체 물량의 4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뱅크(www.neonet.co.kr)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에서 총 647개 단지, 33만 2,603가구가 입주했다. 이는 지난 2004년 26만 4,325가구보다 25.83%가, 지난해 31만 7,502가구보다 4.76%가 증가한 수준. 대부분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주물량이 늘어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총 195개 단지, 9만 4,094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 총 117개 단지, 5만 1,195가구 ▲대구 총 56개 단지, 3만 6,515가구 ▲경남 총 41개 단지, 2만 1,384가구 ▲부산 총 23개 단지, 1만 6,886가구 ▲인천 총 21개 단지, 1만 6,537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월별로는 12월에 총 80개 단지, 5만 3,505가구가 집들이를 하면서 가장 많은 물량이 쏟아졌다. 이어 ▲6월 총 82개 단지, 3만 9,620가구 ▲10월 총 84개 단지, 3만 8,154가구 ▲9월 총 62개 단지, 3만 733가구 ▲7월 총 50개 단지, 3만 540단지 ▲11월 총 56개 단지, 2만 5,804가구 등의 순으로 입주시기가 대부분 하반기에 몰려있었다.

서울에서는 총 117개 단지, 5만 1,195가구가 입주해 지난해 같은 기간 총 169개 단지, 3만 9,717가구보다 28.90% 증가했다. 이 중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을 기록한 지역은 총 13개 단지, 2만 1,644가구를 기록한 송파구로, 잠실주공1단지·잠실주공2단지·잠실시영을 재건축해 지난 7월 말부터 입주에 들어간 ‘엘스’(5,678가구)·‘리센츠’(5,563가구)·‘파크리오’(6,648가구)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현재까지(12월 셋째주 기준) 리센츠의 입주율은 75%, 파크리오 67%, 엘스 45% 수준으로 아직 입주를 하지 않는 상당수 수요자들은 방학시즌을 이용해 집들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송파구는 올해 2만여 가구의 입주쇼크로 주변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전세가가 급락하고, 역전세난이 심화되는 현상을 빚고 있다.

뒤이어 ▲은평구 총 16개 단지, 3,915가구 ▲서초구 총 4개 단지, 3,592가구 ▲강동구 총 4개 단지, 3,301가구 ▲강서구 총 6개 단지, 2,390가구 ▲강남구 총 7개 단지, 2,243가구 등의 순으로 높은 입주율을 보였다. 은평구에서는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은평뉴타운1지구’(3,272가구)의 물량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서초구에서는 반포주공3단지를 재건축해 12월 중순부터 입주에 들어가는 ‘반포자이’(3,410가구)가 눈에 띈다.

서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주요 주상복합아파트를 살펴보면, 중구 황학동 청계천 인근에 ‘롯데캐슬베네치아’(1,534가구)가 지난 4월부터 입주에 들어갔으며, 용산구 ‘파크타워’(888가구), 송파구 ‘더샵스타파크’(213가구)가 10월과 9월에 각각 집주인을 맞이했다.

특히, 용산구 ‘파크타워’는 분양을 시작한 지 3년 6개월 만에 웃돈이 23억 4,000만원(323㎡, 9월 말 기준)이나 붙은 프리미엄 단지로, 분양 당시 전 가구가 1순위에서 청약이 완료된 인기단지로 손꼽힌다. 또한 사상 최초로 국내 대표건설사인 삼성건설과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준공을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경기도에서는 총 195개 단지, 9만 4,094가구가 입주해 지난해 같은 기간 총 191개 단지, 7만 4,507가구보다 26% 증가했다. 이 중 화성시가 총 41개 단지, 2만 8,132가구로 가장 많았고 ▲수원시 총 14개 단지, 7,775가구 ▲부천시 총 9개 단지, 7,407가구 ▲용인시 총 19개 단지, 7,198가구 ▲김포시 총 11개 단지, 6,067가구 ▲남양주시 총 11개 단지, 5,415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화성시는 동탄지구와 향남지구를 중심으로 가을 이사철인 9월에 대거 입주 물량이 쏟아졌다. 동탄지구에서는 ‘자연앤’(2,385가구), ‘우미린’(1,316가구) 등이 집들이를 했으며, 향남지구에서는 ‘풍림아이원’(788가구), ‘파크드림’(622가구) 등이 입주에 들어갔다. 하반기 수원시에서도 매탄동 ‘위브하늘채’(3,071가구), 천천동 ‘푸르지오’(2,571가구) 등 매머드급 단지의 입주행렬이 이어졌다.

인천광역시에서는 남동구를 중심으로 입주 봇물이 터졌다. 남동구 간석동에서는 ‘래미안자이’(2,432가구)가 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며, 논현지구 ‘휴먼시아’(3,426가구)도 6~7월에 집주인을 맞이했다. 또한 남구 주안동에서는 ‘월드스테이트’(3,160가구)가 5월에, 부평구 산곡동에서는 ‘금호이수마운트밸리’(1,365가구)가 1월에 각각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와이어)
출처: 부동산뱅크
부동산뱅크 소개: 1988년 10월 국내 최초로 부동산 전문 잡지인 "부동산뱅크"를 발간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방대한 양의 부동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방송사, 언론사, 금융기관, 정부기관, 일반 기업체와 공동사업 전개로 부동산 개발, 분양, 컨설팅 등 명실상부한 부동산 유통 및 정보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부동산뱅크가 제공하는 정보는 20년에 걸친 생생한 현장 정보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구축한 부동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한차원 높은 인터넷 부동산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개발로 부동산 정보와 거래의 믿음직한 파트너로서 우뚝 서겠습니다.
언론문의처
담당자: 부동산뱅크 02-2185-7340
[뉴스와이어 www.newswire.co.kr 2008.12.16]

코리아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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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점은?

정산시기 1개월 연장

…교육비·기부금 공제대상 확대

우영기 기자, woo1808@newstown.co.kr
올해 연말정산 때는 좀더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공제대상이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것이 다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공제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우선, 올해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13개월분이 공제되며, 교육비 공제대상에 학교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 등이 새로 포함된다.

또 올해 아이를 출산했거나 입양한 경우 추가공제 혜택이 주워지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장기주식형펀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다만,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계산방법이 변경돼, 이에 따른 공제액 감소도 예상된다.

국세청이 12월1일 제공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정리했다.

연말정산시기 1개월 연장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내년 1월말(2월초)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의무자에 안내했다.

이는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로 1개월 연장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에는 2007년 12월1일에서 2008년 12월31일까지 13개월분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원래대로 12월분(당해 1월1일~12월31일)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교육비ㆍ기부금 공제확대

올해부터는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까지 초ㆍ중ㆍ고등학교 자녀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이었다.

이와 함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되고 본인이 기부한 금액 뿐 아니라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나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단,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가 유지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계산방법 변경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계산방법도 변경된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가 공제된다. 작년에는 15% 초과분에 대해 15%가 공제됐었다. 단, 공제 한도금액은 총급여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이렇게 변경되면 공제액이 좀 줄어든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35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1000만원을 사용했다면, 기존에는 총급여액의 15%인 525만원을 뺀 475만원이 공제대상이 돼, 여기에 15%를 적용하면 71만25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총급여액의 20%인 700만원을 뺀 사용금액 300만원이 공제대상으로, 20%를 적용하면 60만원이 공제액이 된다.

출산ㆍ입양ㆍ장애인ㆍ노인 지원 강화

근로자들의 자녀 출산비용 및 양육 준비비용, 자녀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출산ㆍ입양시 추가공제를 신설했다.

이에따라 자녀 출산과 입양시 출생ㆍ입양한 당해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이 추가로 소득공제 된다. 또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ㆍ후 휴가급여와 출산보육수당 10만원도 비과세 된다.

만약 올해 자녀를 출산했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및 출산ㆍ입양자 공제 200만원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장애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돼 올해부터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추가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아들이 장애인이고 며느리도 장애인인 경우 며느리에 대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 공제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설돼 근로자가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도 전액 공제되는 보험료에 추가된다. 또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이다.

주택자금 공제요건 보완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요건도 보완된다.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요건을 현행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소유한 세대주로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확인 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 이하이면 소득공제가 가능토록 했다.

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허용되며, 모기지론 설정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 가능한 최초 시점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이면 소득공제가 가능토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당해 저축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해서만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던 종전규정을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 가입 저축기관과의 연계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이외에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도 신설된다. 올해 10월19일부터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3년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가입 1년차에는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를 소득공제받는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뉴스타운www.NewsTown.co.kr200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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