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7. 7. 14:08
李 씨, 어린이 유괴와 성폭력 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정부의 구호일 뿐?
고재만 기자, gojm0725@naver.com | ||
“그 X은 사람의 탈을 쓴 짐승입니다. 아니 짐승이 아니라 짐승마지도 못한 쓰레기 입니다.” “그런데 경찰과 사법당국은 왜 이런 파렴치범을 구속을 안 하고 있는 것 입니까?” 이는 자신의 4세 어린 딸을 상습 성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내연남을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소한 피해자의 어머니 이 모씨의 절규의 목소리다. 어린이 유괴와 성추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50대 중반의 내연남이 내연녀의 4세 여아를 수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 폭행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이 인면수심의 남자는 자신의 성기를 4세의 여아 입에 넣고 빨게 하는 등 수 개월동안 상습적으로 4세의 어린 여아에게 성추행을 해왔다며 이씨로부터 고소 당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 될 전망이다. 피해자의 어머니 이 모씨(45세)에 따르면 "피 고소인 김 모씨(53, 회사택시)는 경기도 일산에 처와 두 자녀가 있는 자로 고소인에게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찿아와 1년 전부터 내연의 관계를 맺으며 동거를 했었다. 하지만 이 동거남은 갑자기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돌변해 자신의 4살난 어린딸을 상습 성폭행 했고 그것도 부족해 4살난 어린 딸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라는 등 어린 딸에게 성 행위를 강요하면서 성 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정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뿐만이 아니라 김 모씨는 자신의 말을 안 듣고 거부하는 어린 내연녀의 딸의 엉덩이를 때려가며 성 행위를 강요했다고 고소인은 말했다. 피해자 어머니 이 모씨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관할관서인 서울 서부경찰서에 내연남이 김 모씨를 고소했고 피 고소인 김 모씨는 내연녀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 현재 과천에 있는 또 다른 내연녀인 윤 모씨의 집를 오가며 내연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성 추행 장면을 본 사람이 없고 피 고소인이 범행자체를 완전히 부인 하고 있어 피 고소인을 기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충격에 빠져있는 어린 피해자를 해바라기센터"와 "경찰병원 그리고 심리치료기관인 명지대"등에 수 차례에 걸쳐 심리 치료만 의뢰하고 있어 정부의 성폭력 사범에 대한 강력 처벌 의지마져 무색케 하고 있다. 한편 피고소인 김 모씨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1년간 고소인 이 모씨와 내연관계를 지낸 건 사실이지만 이 모씨의 네살난 딸을 성추행한 부분에 대해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모씨는 또 “고소인이 나보고 집사람과 이혼을 하라고 하다 내가 이혼을 안 하니까 이렇게 나를 고소한 것‘이라며 ”경찰 조사가 끝나면 고소인 이 모씨를 무고죄로 맞고소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모씨는 “혼인빙자 간음죄와 사기죄에 대해 묻는 본 기자의 질문에는 ”더 이상 답하고 싶지 않다“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 이에 피해자의 어머니 이 모씨는 최근 자신의 내연 남이 "결혼을 빙자로 동거를 했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돈을 가지고 갔으며 자신의 어린 딸에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며 피 고소인 김 모씨를 “혼인빙자 간음죄와 사기죄”로 추가 고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또 “이런 인면수심의 내연남에 파렴치한 행위를 알리기 위해 각 언론사에 자료를 배포하기로 했음은 물론 청와대 신문고와 검찰청장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해 이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일파만파 확산될 것이라 생각된다. | ||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 ||
[뉴스타운www.NewsTown.co.kr200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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