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프런티어타임스는'이해찬 양주파티' 보도와 관련한 고등법원의 지난 3일 판결에 대해즉시 항소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프런티어타임스의 "李 총리 , 폭설피해현장서 '양주파티'(2005년 12월 27일 13시경 게재)"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한 것으로 서울고법 민사13부(조용구 부장판사)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본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위 기사를 통해 마치 원고가 폭설 피해를 당한 국민들을 외면하고 예정된 피해현장 시찰도 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술을 마시고 즐긴 것 같은 인상을 줌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총리가 당시 양주파티를 했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어 취재 기자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했다. 기사에 다분히 악의적인 요소마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프런티어타임스는 이 같은 재판부의 시각과 달리 이 전 총리가 당초 예정된 정읍시청과 피해현장 방문을 하지 않고 시청에서 떨어진 한 식당에서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한 점은 명백한 사실에 해당해, 이를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05년 12월 21일자 정읍신문은 "정읍지역의 폭설이 재앙의 차원을 넘어 선 가운데 오늘 21일(수) 오후 6시경 쯤 이해찬 국무총리가 정읍을 방문하여 유성엽 정읍시장으로부터 재해 상황을 보고 받을 예정"이라고당시 이 총리의 일정을 보도하고 있다. 정읍신문은 또 "정읍시는 오후 6시 30분 경 푹설피해 상황을 살피러 방문하는 이해찬 국무총리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 청사와 주요 도로변의 제설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런티어타임스는 당시 이 같은 지방신문의 기사 내용과 함께 "총리가 피해 현장을 방문해 정읍시의 참혹한 피해규모를 직접 시찰해주시길 기대하고 주위에 떨며 기다렸으나 현장에는 오지 않고 식당에서 술만 마시고 돌아갔다. 화가 치밀어 제보하는 것이다"는 일반 시민의 제보, "10분이면 다녀올 수 있는 거리인데 식당에서 보고 받고 식사만 한 채 돌아갔다"며 아쉬워한 정읍시청 한 관계자의 발언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것이다. 즉, 프런티어타임스는 일국의 총리로서 사실상 국가로부터 최고 수준의 교통 편의를 제공받는 이 전 총리가 왜 계획대로 피해현장 시찰과 정읍시청 방문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깊이있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재판부의 판단처럼 악의적 요소는 추호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프런티어타임스의 이 같은 입장은 무시한 채 이 전 총리의 입장만 대변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게 프런티어타임스가 불복하는 주요 이유이다. 프런티어타임스는 이와 관련 "악의적으로 이 기사를 쓴 것이 아니라 나름 성실한 취재를 통해 언론 본연의 비판적 입장에서 기사를 썼으나 이러한 점은 아무런 참작이 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프런티어타임스는 더불어 "해당 기사가 나온 직후 "양주가 아닌 복분자다"는 총리실의 지적에 따라 기사를 삭제하고 정정보도를 즉각 한 점 등에 대한 재판부의 평가가 너무 인색하다"며 "나름대로 성실한 취재를 통해 이 기사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사 삭제와 정정보도 등 신문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했다"고 강조한다. 특히 이전총리측은 "지방신문엔 보도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정읍신문은 이사실을 상세하게 사진과 함께 보도 하였으며 정읍시청 공무원이 신문내용을 알려 왔다고 주장했다. 프런티어타임스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심히 언론의 자유를 축소케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일부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이 최근 광우병과 관련한 MBC PD수첩의 '악의적 오보'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프런티어타임스가 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면 MBC가 배상해야 할 액수는 천문학적이라는 것이다. |
최용식기자ys4127@hotmail.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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