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 예언 점쟁이 실종

열린북한방송,
北 일부 상류층 사이에서 ‘김정일 사망’과 관련
이 점쟁이의 말이 극비리에 돌고 있다





北 김정일이 올해 5월 16일 사망할 것이라고 예언한 북한의 유명한 점쟁이가 행방불명됐다고 대북라디오 방송 열린북한방송(대표 하태경)이 22일 보도했다.

방송은 북한내 소식통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인용했으며, 지난 20일 북한내 일부 상류층들 사이에서는 김정일의 사망과 관련된 이 점쟁이의 말이 극비리에 돌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의 소식통은 이 점쟁이가 김일성의 사망도 예언했었으며 이로인해 북한에서는 유명세를 탔다고 한다. 이 점쟁이가 이번에는 “김정일이 올해 5월 16일을 좌우로 사망하거나 사망 직전까지 간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이 점쟁이는 적중률이 거의 100%에 가까우며 평양에서 이 점쟁이에 대한 소문이 자자해 북한의 상류층 사람들, 특히 상류층의 중년 여성들은 누구나 한번쯤 만나고 싶어 한다"고 이 점쟁이의 유명세를 소개하면서 "현재(20일)는 실종되어 행방이 묘연하다"고 전했다.

"아마 김정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보위부에게까지 들어가 끌려간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 이 소식통의 관측이다.

아울러 방송은 "고위급 소식통들에 의하면 김정일은 뇌졸중 후유증에 당뇨성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한 인공투석, 만성 후두염까지 겹쳐 건강이 무척 않좋은 상태"라고 김정일의 건강이상설을 언급하면서 "때문에 올해 안에 세째 아들로의 권력 승계를 마무리하기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코나스
www.konas.net 20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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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ㆍ국민장 통합한다

행안부, 법 개정 추진
장의기간 7일로 통일.. 관공서 휴무 폐지





정부가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을 `국가장(國家葬)'으로 통합하고 장의기간을 7일로 통일하는 한편 관공서 휴무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현행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이런 내용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장과 국민장으로 나눠져 있는 국가 주요 인사들의 장의를 '국가장'으로 통합한다.

또 현재 국장은 9일, 국민장은 7일 이내로 돼 있는 장의기간을 7일 이내로 통일하고, 국장은 전액, 국민장은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던 것을 국가장에서는 필요한 직접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조기(弔旗)는 국장 때 장의기간 전체, 국민장은 영결식 당일만 게양하던 것을 국가장 때는 영결식 당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게양기간을 확대할 수 있게 한다.

국장 때에는 영결식 당일 관공서가 휴무했지만 국가장에서는 폐지하기로 했다.

국가장 대상은 대통령 당선자를 추가하고 탄핵으로 중도 퇴임한 대통령은 제외하되 국가장 여부는 유족의 의견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로 국장과 국민장을 치르면서 장의형식에 대한 법적 기준이나 대상자 결정 요건이 모호하다는 논란이 있어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에 대해 12일 오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예고하고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가 공청회에 앞서 발표한 토론자료에서 김달수 창원전문대 교수는 "대통령 당선자를 국장 대상자로 명문화하는 것은 근거가 아주 미약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김시덕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은 "'장의'와 '영결식'은 일본식 표기인 만큼 '장례'와 '장례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코나스
www.konas.net 20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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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委 명예대표 맡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

총무원장,
300억 예산 집행, 종단 소속 사찰 재산(財産) 감독·처분 승인권






● 조계종 인맥의 면면(面面)을 살펴보니(2)<편집자 註>

사진 위(지난 해 12월15일 조불련 지원 물품 앞에 선 자승원장(좌측 2번째)) 사진 아래(2002년 6월 방북 당시 자승 원장 오른쪽 끝) 사진 위-아래 맨좌측은 봉은사 주지인 민추본 명진 본부장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 총무원장은 본·말사(本·末寺) 주지 임명권과 연간 300억 원에 이르는 총무원 예산 집행권을 비롯해 종단 소속 사찰 재산(財産) 감독·처분 승인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중앙승가대학(中央僧家大學)을 포함한 승가학원(僧家學院) 당연직 이사장이 되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社會福祉財團) 당연직 이사장, 한국불교종단협의회(韓國佛敎宗團協議會) 당연직 회장 등이 된다.

자승(慈乘) 신임 총무원장은 2009년 말 조계종 중앙종회 각 계파와 교구 본사(本寺)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선출됐다. 자승 원장은 이듬해 초부터 평양방문에 나섰다. 그는 2010년 1월30일부터 2월2일까지 방북해 북한의 가짜 불교단체인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과 『남북공동선언의 이행과 민족의 화해협력에 기여해야』한다는 취지 아래 『금강산 신계사 성지순례』,『평양시내 불교회관 건립』,『부처님 오신 날 평양 등에서 남북불교도 합동법회』,『6.15 10돌 맞이 금강산 등에서 남북불교도 합동법회』,『남측불교단체와 조불련과의 교류협력』 등에 합의했다. 모두 북한정권에 대한 지원과 협력이 핵심이다.

조계종·조불련 합의엔 2010년 3월 최대 4천5백 명의 남한 불교 신자들이 금강산 신계사에 방북(訪北)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는 정부에 의해 불허(不許)됐다.

<2002년 윤이상음악연구소 10만 달러 악기 지원>

조계종 총무원장은 조계종 내 소위 對北지원단체인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하 민추본)」총재도 맡는다.

신임 민추본 총재가 된 자승 원장은 원래 민추본 멤버이다. 그는 2002년 6월 민추본 집행위원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했었다. 당시 방북(訪北)은 같은 달 북한 「윤이상 음악연구소」에 대한 타악기 170여종 10만 달러 상당의 지원이 있은 뒤 「윤이상 음악연구소」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방북단(訪北團)은 황해도 정방산 성불사 등을 방문, 윤이상의 부인 이사자 등과 만났었다.

민추본은 6·15선언 직전인 2000년 6월8일 조계종 내 설치됐다. 이 단체는 표면적으론 「북한동포돕기를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등을 목표로 한다. 물론 상대는 북한주민이 아닌 조불련과 같은 조선로동당 對南조직이다.

민추본은 2009년 12월15일 조불련에 쌀 300가마(40kg)와 의약품(감기약, 구충제) 115박스 등 총 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조불련에 대한 인도인수식은 같은 달 18일 금강산에서 열렸다.

자승 원장은 15일 『이번 지원 물품이 북녘의 동포들에게 전달돼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냉이(옥수수)도 배급되지 않는 북한에서 쌀과 의약품이 북한주민에게 전달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쌀과 의약품은 북한의 군(軍)·당(黨)이 독식하며 남는 것은 몇 배 높은 가격으로 중국과 장마당에 내다 판다.

<민추본, 반미(反美)사진전에 후원금을 전달>

민추본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고, 북한정권은 물론 反국가단체인 재일(在日)조총련과도 회합해왔다.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활동을 일부 인용하면 이렇다.

《2008년 6월 : 6.15 민족통일대축전 참가(금강산).
6월 : 2, 3차 통일기원 개성순례(사찰3곳)
9월 : 푸른 한반도 가꾸기 통일나무심기(평양, 묘향산, 백두산)

2007년 6월 : 6.15민족통일대축전 참가(평양)
10월 : 2007 금강산 신계사 『남북(북남)공동 준공식』

2006년 6월 : 615공동선언 6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6월 14일~17일, 광주전남지역)
6월 : 큰물피해 돕기 및 생활용품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승용차 포함)

2005년 6월 : 광복 60돌, 6.15선언 5돌 기념 민족대축전 평양 남북공동행사
615공동선언 실천, 조국통일기원 남북(북남)불교도 금강산 합동법회 봉행

* 기타 연대단체 : 윤이상 평화재단 창립 기념음악회, 범민련 후원회, 민화협 후원의 밤, 참여연대 후원의 밤, 미군주둔 60년 남북해외 반미(反美)사진전 등 통일관련 연대단체 행사에 종단 스님들이 참석하고 후원금 전달》


민추본이 연대단체로 언급한 범민련 후원회의 범민련은 북한정권의 대남적화노선을 실천해 온 이적단체(利敵團體)이다. 반미(反美)사진전에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행적 역시 민추본의 노선을 추정케 해준다.

민추본은 이밖에도 2003년 1월16일 「양심수 석방과 대사면, 국민통합·인권실현의 첫 출발이다!」는 성명에서 『제6기 한총련의장 손준혁을 비롯한 24명의 학생들이 非이성적인 한총련 이적규정으로 인해 구속, 수감 중』이라며 한총련 조직원 석방과 대사면을 주장하면서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온 분단과 냉전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악법을 청산』할 것을 주장했다.

<조총련 산하단체와 『우리민족끼리』 결의>

민추본은 일본 내 조총련(朝總聯) 산하 조선학교를 방문한 직후인 2003년 6월18일, 『총련의 민족교육은 영원히 이어가야 할 우리 민족의 자산이다. 그러나 일본 당국은 조선학교 졸업생들의 일본 국립대학 입시 자격을 제한하는 등 민족교육에 대한 차별과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 조총련을 옹호했다.

이어 일본정부가 북한의 테러행위 등과 관련하여「만경봉-92호」운항중단 조치를 취하자, 『만경봉-92호는 친척방문과 성묘, 수학여행, 사업, 관광 등으로 北을 찾는 재일동포들을 위한 여객선이다. 만경봉-92호는 지난 10년간 이 같은 인도주의적(人道主義的)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민추본은 2003년 10월27일 일본「도쿄국평사」에서 조총련 산하단체인 재일본조선불교도협회(在日本朝鮮佛敎徒協會)와 함께 행사를 갖고 共同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은 『6.15공동선언을 통하여 북과 남, 해외의전민족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을 실현하는 대로로 나가게 되었습니다』라며 『在日불교도들과 남측 불교도들의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민족공조(民族共助)로 끝끝내 평화와 통일대업을 성취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추본은 일본 방문 길에 조총련 산하 도쿄조선 중고급학교와 도쿄조선 제3초급학교를 방문, 수업을 참관하고 선물을 전달했다.

<김정일의 『애국충신(愛國忠臣)대오』 조총련>

조총련은 반국가단체로 판시돼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 김정일의 『애국충신(愛國忠臣)대오』를 자처한다. 조총련의 첫 번째 기능은 북한의 대남(對南) 공작기지 및 대북(對北) 자금창구 역할이다.

91년 조총련이 발간한 단체소개서 「총련」을 보면, 『총련은 결성 첫날부터 재일동포들의 어머니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열렬히 지지하고...(40p)』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 『우리의 진정한 조국은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있고 미제의 식민지로 되고 있는 남조선은 우리의 진정한 조국이라고 할 수 없다(41p)』고 덧붙이고 있다.

또 활동원칙으로 『주체의 원칙』을 첫 번째로 내세우는데, 이에 대해 『총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령도 밑에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모든 활동을 벌리고 있다』고 적고 있다.

예컨대 조총련은 2007년 1월1일 소위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에게 보낸 축하문」을 통해 『총련은 장군님을 하늘땅 끝까지 믿고 따르는 참다운 애국 충신의 대오로 꾸려 나가겠다』『강성대국 건설과 통일 위업 실현에 더욱 특색 있게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민족교육의 목적은 주체의 세계관 세우는 것』>

국내 좌파의 대표적 조총련 지원 이벤트는 소위 「민족교육」내지 「조선학교」, 즉 조총련계 학교 지원 선동이다. 현재 70여 개에 달하는 조총련계 학교는 김일성 주의(金日成 主義) 혁명사관 교육, 시대착오적 친북(親北) 교육, 일본사회 不적응 교육 등으로 조총련계 한인들로부터도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조총련 소개서 「총련」은 민족교육에 대해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의 올바른 령도와 조국의 따사로운 배려 밑에 온갖 난관을 이겨내며 민족교육사업을 발전시켜왔다(71p)』며 『민족교육, 조선학교의 목적은 모든 재일동포자녀들을 주체(主體)의 세계관이 서고 지덕체를 겸비한 참다운 조선사람으로 육성하는 데 있다.(75p)』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의 세계관은 물론 주체사상, 김일성주의 세계관을 가리킨다.

소위 「민족교육」은 조총련의 폐쇄적 조직과 활동을 지탱해 온 에너지 중 하나였다. 그러나 조총련이 일본인 납치 등 각종 不法행위로 수세에 몰리자, 조선학교 간 통폐합이 추진되고, 교사 급여도 지불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학생 수도 70년대에 비해 3분의 1이하로 격감한 상태이다. 「민족학교」 쇠락으로 조총련 동반몰락 가능성이 높아지자, 최근엔 남한의 좌파가 소위 『민족학교 살리기』에 발을 벗고 나섰다.

민추본이 『인도주의적(人道主義的)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격찬한 「만경봉-92호」는 어떤 것일까? 「만경봉-92호」는 분단 이후 9만3천여 명의 재일교포를 북송(北送)시킨 「만경봉호」등의 후신(後身)이다. 재일교포들은 환상을 품고 북한에 왔지만, 억류된 인질 신세로 전락했다. 자유로운 자본주의 사회에 살던 습관으로 북한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불만세력으로 취급받았고, 대부분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다.

<조계종 총무원장, 6·15남측위원회 명예대표>

2010년 2월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 김상근)」는 서울 종로 견지동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10년 정기공동대표회의를 열고 조계종 자승 원장을 명예대표로 위촉했다. 당시 회의는 『6.15공동선언 10주년 민족공동행사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며 『6.15민족공동행사의 성사야말로 남북관계 복원을 알리는 중대한 신호가 될 것』고 밝혔다.

자승 원장은 6·15선언과 인연이 깊다. 그는 중앙종회 의장 시절이던 2007년 5월24일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동시법회 공동발원문」을 낭독했었다. 당시 발원문은 『우리들은 불살행의 계율과 평화의 이념을 지켜 반전(反戰)·평화(平和)수호의 실천행을 떨쳐나서겠습니다.』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실천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겨 나가려는 우리들의 앞길에 언제나 무량한 가피를 내려주시라』고 부처님께 염원했다.

<계속>


김성욱 기자


[리버티헤럴드
http://libertyherald.co.kr/ 20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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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판 수준이 아니라, 엉뚱한 판결이 문제”

이재교 변호사, 법리적 차원의 문제점 비판


▲ 최근 사법부의 결정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4가지 사건에 대해 법조계·학계의 전문가들이문제점을 분석한 세미나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주최로 열렸다.ⓒkonas.net


‘용산, 강기갑 의원, 전교조 시국선언, PD수첩’, 여기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들이다. 이 4가지 사건에 대해 법조계·학계의 전문가들이 각각의 사건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한 세미나가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의 주최로 25일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있었다.

‘PD수첩’ 무죄판결을 분석한 이재교(서울국제법무법인) 변호사는 ‘PD수첩’ 판결문을 통해 오류를 지적하고, 이 판결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 “‘PD수첩판결’이나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 등은 견해차이 또는 있을 수 있는 오판의 수준이 아니라 기초적인 법리에 배치되는 엉뚱한 판결이니 문제”라고 법리적 차원에서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비판하는 이재교(서울국제법무법인) 변호사ⓒkonas.net


이재교 변호사는 ‘PD수첩’ 광우병 왜곡보도 판결에서 “판사는 ‘PD수첩’에 허위보도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으므로 이는 진실한 보도를 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형법 제 310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어야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정책비판이니 보도의 자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무죄가 될 수는 없음에도, 이러한 점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전후가 모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변호사는 “‘PD수첩’ 프로그램이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런 위험을 등한시한 정부의 협상결과를 비판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라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느냐 않느냐와 하는 문제와는 무관한 것”이라며 “판사는 행위의 동기를 범죄의 성립에 연결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PD수첩판결’이나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 등은 견해차이 또는 있을 수 있는 오판의 수준이 아니라 기초적인 법리에 배치되는 엉뚱한 판결이니 문제”라고 법리적 차원에서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로 인해 지금의 불필요한 논란이 초래되고, 제 2심에서 바로 잡히더라도 또 다른 논란으로 사회갈등을 야기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라고 되물으며 한탄했다.

김민호(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의 법리적 문제점과 우리사회에 미칠 영향’제하 발제를 통해, 법원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판결이 사회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 가중 ▶폭력의 정당화 ▶법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김민호 교수는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의 판결문에는 “판결문 군데군데에서 판사가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언어적 기교로 사실과 법리를 꿰맞추는 이른바 ‘기교사법’을 시도했다는 흔적이 역력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교수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의미를 우리나라 법원은 일관되게 “형법 제 136조 제 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반해, 이 사건의 법원은 “형벌법규를 엄격히 해석·적용해야 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무원이 본래의 직무를 수행하는 이외에 근무 중 신문을 보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서의 공무수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본래의 직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고, 고위공무원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내용을 들며, 김 교수는 “억지논리를 피력하고 있다”고 냉철히 지적했다.

장용근(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용산사건’과 관련해 미공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해 준 재판부와 관련해 ‘사법권 독립’에 대한 논란에 대해 말했다. 장 교수는 “사법권이 존중과 독립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사법권이 법과 상식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사법부의 책임’이 전제되어야 하고 국민이 법원 판결을 지적하는 의도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잘못된 재판에 대한 이러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므로, 잘못된 재판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마치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것으로 오도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김상겸(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 여름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해 교육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판결이 어느 법원에서는 유죄이고 다른법원에서는 무죄로 엇갈렸다며 “사법부의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핵심은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된 문제”라고 짚으면서, “사법권의 독립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재산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헌법상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즉 “사법권의 독립이 중요한 것은 법원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궁극적인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관이 자신의 의지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제정한 헌법의 의지로 재판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설명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코나스
www.konas.net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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