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판 수준이 아니라, 엉뚱한 판결이 문제”
이재교 변호사, 법리적 차원의 문제점 비판
▲ 최근 사법부의 결정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4가지 사건에 대해 법조계·학계의 전문가들이문제점을 분석한 세미나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주최로 열렸다.ⓒkona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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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강기갑 의원, 전교조 시국선언, PD수첩’, 여기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들이다. 이 4가지 사건에 대해 법조계·학계의 전문가들이 각각의 사건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한 세미나가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의 주최로 25일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있었다.
‘PD수첩’ 무죄판결을 분석한 이재교(서울국제법무법인) 변호사는 ‘PD수첩’ 판결문을 통해 오류를 지적하고, 이 판결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 “‘PD수첩판결’이나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 등은 견해차이 또는 있을 수 있는 오판의 수준이 아니라 기초적인 법리에 배치되는 엉뚱한 판결이니 문제”라고 법리적 차원에서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비판하는 이재교(서울국제법무법인) 변호사ⓒkona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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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교 변호사는 ‘PD수첩’ 광우병 왜곡보도 판결에서 “판사는 ‘PD수첩’에 허위보도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으므로 이는 진실한 보도를 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형법 제 310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어야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정책비판이니 보도의 자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무죄가 될 수는 없음에도, 이러한 점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전후가 모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변호사는 “‘PD수첩’ 프로그램이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런 위험을 등한시한 정부의 협상결과를 비판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라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느냐 않느냐와 하는 문제와는 무관한 것”이라며 “판사는 행위의 동기를 범죄의 성립에 연결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PD수첩판결’이나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 등은 견해차이 또는 있을 수 있는 오판의 수준이 아니라 기초적인 법리에 배치되는 엉뚱한 판결이니 문제”라고 법리적 차원에서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로 인해 지금의 불필요한 논란이 초래되고, 제 2심에서 바로 잡히더라도 또 다른 논란으로 사회갈등을 야기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라고 되물으며 한탄했다.
김민호(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의 법리적 문제점과 우리사회에 미칠 영향’제하 발제를 통해, 법원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판결이 사회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 가중 ▶폭력의 정당화 ▶법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김민호 교수는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의 판결문에는 “판결문 군데군데에서 판사가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언어적 기교로 사실과 법리를 꿰맞추는 이른바 ‘기교사법’을 시도했다는 흔적이 역력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교수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의미를 우리나라 법원은 일관되게 “형법 제 136조 제 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반해, 이 사건의 법원은 “형벌법규를 엄격히 해석·적용해야 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무원이 본래의 직무를 수행하는 이외에 근무 중 신문을 보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서의 공무수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본래의 직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고, 고위공무원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내용을 들며, 김 교수는 “억지논리를 피력하고 있다”고 냉철히 지적했다.
장용근(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용산사건’과 관련해 미공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해 준 재판부와 관련해 ‘사법권 독립’에 대한 논란에 대해 말했다. 장 교수는 “사법권이 존중과 독립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사법권이 법과 상식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사법부의 책임’이 전제되어야 하고 국민이 법원 판결을 지적하는 의도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잘못된 재판에 대한 이러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므로, 잘못된 재판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마치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것으로 오도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김상겸(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 여름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해 교육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판결이 어느 법원에서는 유죄이고 다른법원에서는 무죄로 엇갈렸다며 “사법부의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핵심은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된 문제”라고 짚으면서, “사법권의 독립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재산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헌법상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즉 “사법권의 독립이 중요한 것은 법원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궁극적인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관이 자신의 의지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제정한 헌법의 의지로 재판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설명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코나스 www.konas.net 20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