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게 돈!) 새해 이것만은 알아두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10만원정도로 MRI가능
집단소송제 전면 시행..건강보험료 또 인상
초중고등학교 매달 1회 주5일 수업..신불자 제도 폐지
새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현금을 내고 받은 영수증도 꼬박꼬박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운이 좋으면 복권 당첨의 행운도 얻을 수 있다.

또 초중고등학교의 주5일제 수업이 매달 한차례씩 시행돼 아이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

자산 2조원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돼 투자자들의 권리가 대폭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큰 병원에서 50만~70만원정도에 달하던 MRI(자기공명영상진단) 비용도 4분의 1정도 가격인 8만~15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상반기중에는 증권사도 신탁업을 겸업할 수 있게 돼 은행 뿐 아니라 증권사에 가서도 신탁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그동안 채무자들을 괴롭혔던 신용불량자 제도는 폐지돼 신불자라는 딱지 때문에 은행거래를 할 수 없다거나 부당하게 채권을 추심하는 일은 피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신규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고 재개발구역내 임대주택 건립 규모가 최대 전용면적 18평까지 허용된다.

40세이상이고 10년이 넘는 무주택자들은 내년 6월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인 판교신도시를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택지지구에서 우선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월23일부터는 상가와 오피스텔은 후분양제가 시행된다.

1가구 3주택이상을 가진 다가구 소유자들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60%를 물어야 한다.

새해에는 5살 어린이까지 보육료가 지원된다. 다만 대상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인정액이 272만원 이하인 가구로 매달 15만3000원씩의 보육료를 탈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 최고한도액이 현행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

공장설립 승인기간은 30일에서 20일로 단축돼 기업들의 공장 설립이 더 쉬워질 전망이다.

음식쓰레기 분리수거가 의무화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되고 최저 생계비가 평균 8.9% 인상됨에 따라 저소득의 2인 가족은 61만 원에서 66만9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뺑소니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은 현행 최고 10%에서 2005년 5월이후 최고 30%까지 대폭 오른다.

소득세 부담은 올해보다 1%포인트 낮아진다. 그러나 지난 2000년대 들어 매년 5~8%씩 올랐던 건강보험료는 내년에도 2.38%가 올라 직장인의 경우 세대당 평균 5만1366원씩을 내야 하고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도 올해의 4만9307원에서 5만480원으로 인상된다.
박동석 기자
[이데일리 2004.12.31]

Posted by no1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