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2. 27. 13:53
우영기 기자, woo1808@newstown.co.kr | ||
내년부터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부가 시행돼 양성평등이 현실화된다. 또 국민이 직접 형사 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상습적 성폭행범은 재범방지를 위해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24시간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해야 한다. 협의이혼시에는 반드시 자녀양육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하고, 과태료를 체납하면 감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8년부터 달라지는 13가지 법무 정책'을 26일 소개했다. ◆ 호주제 대체하는 새 신분등록제 = 새해 부터는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호적법 체계는 유지하되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시행된다. 아울러 본적을 대신해 ‘국적과 가족관계 등록 준거지’가 도입되며 등록준거지는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 =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각 지방법원은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이용해 후보자 명부를 작성해 두게 되며, 구체적 배심사건을 맡게 되는 재판부가 후보예정자를 무작위로 선정해 출석통지를 하게 된다. 5~9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 협의이혼시 자녀양육 합의의무화 = 2008년 상반기부터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경우 협의이혼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 이혼 전에는 이혼전 일정기간동안 상담 등을 통해 이혼을 다시 고려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이혼숙려제도'를 도입했다. 또 그동안 부모에게만 인정되던 면접교섭권이 자녀에게도 인정된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남녀모두 혼인과 약혼가능 연령을 18세로 조절했다.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 2008년 상반기 중에는 과태료의 부과·집행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거나 신용정보 제공 및 감치 등의 제제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법안은 과태료 고의나 과실 및 위법 인식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권익 보호에 중점을 뒀다. ◆ 일반인도 소속기록 열람가능 = 내년 1월부터 사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건관계인 뿐 아니라 일반인도 확정 재판의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건관계인이 아니더라도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 재판이 확정된 민사재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또 법원이 보관하고 있지 않은 기록이더라도 법원이 서증조사나 문서송부촉탁을 하는 경우에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은 열람에 협조해야 한다. 다만 일반인에 대한 기록공개가 적절치 않은 가사소송사건의 경우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만이 기록열람을 가능케해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했다. ◆ 전자 송수신통한 어음·수표 지급제시제도 = 지난 11월부터 어음·수표의 기재사항을 전자적 정보로 송수사하는 것도 어음·수표의 지급제시로 인정하는 내용의 어음법 및 수표법 개정안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어음·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과 교환소간의 수표 기재사항에 대한 전자적 정보를 송수신 하는 것으로 실물 수표의 제시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게 된다. 이 개정안은 지급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제시은행이 어음·수표의 조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급은행의 위임을 받은 제시 은행이 지급거절선언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 IT 통한 상업등기 업무수행 =상업등기의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등기의 열람, 교부 청구,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회사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과할 등기소간의 전산정보 송부 및 통지로 등기절차를 대체해 회사 이전 등기 절차를 간소화했다. ◆ 전자선하증권(e-B/L) 제도 시행 = 내년 8월부터 해상운송을 통한 국제무역거래에 전자선하증권제도(Electronic Bill of Landing)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의 시행을 통해 기존의 종이문서인 선하증권을 편리한 전자문서로 대신할 수 있으며, 신속하고 안정된 해상운송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국제무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전자무역 서비스 구축사업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해상강국 지위에 걸맞은 상법(해상편) = 해상운송계약 관련 체계를 국제실무에 맞게 재정비하고 새 무역환경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상법(해상편)이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상법 해상편은 여객손해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운송인의 단위포장당 책임한도의 상향조정 및 중량당 책임제한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의 권리강화와 해운강국으로서의 위상제고가 기대된다. ◆ 외국인 근로자 거주자격 취득가능 = 내년 1월부터 비전문취업 등 단순노무 외국인력으로 우리나라에서 5년이상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일정 기술·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소득을 받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거주자격이 부여된다. 이로 인해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부족현상을 완화하는 등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소년법’ 개정법률안 시행 = 내년 7월부터 소년법 적용연령이 현행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조정되고 소년비행 방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처분의 내용을 ▲사회봉사명령 확대 ▲1개월 이내 소년원송치 ▲대안교육 등으로 다양화하게 된다. ◆ 특정성폭력 사범 위치추적제 시행 = 내년 10월28일부터 성폭력사범 재범방지책의 일환으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요건에 해당하는 성폭력사범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는 등 24시간 위치를 추적당하게 된다. 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외에도 상담치료와 보호관찰관의 강도높은 지도감독을 병행하 게된다. ◆ ‘소년원법’ 개정법률 시행 = 내년 7월부터 개정 소년원법이 발효돼 소년원 학생들의 퇴원과 가퇴원이 모두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출원제도 일원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일원화를 통해 절차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확립하고 체계적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 소년범에 대한 재범 방지 역할을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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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운www.NewsTown.co.kr2007.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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