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간첩 원정화 법정에서 첫 공판

"공소사실 맞습니다" 시종 참회의 눈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직파 간첩 원정화(34.여)에 대한 첫 공판이 10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 310호 법정에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 직전 흰색 호송차량을 타고 법원에 도착한 원 피고인은 검은색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교도관과 함께 지하통로를 통해 법정으로 이동했다.

지난 7월 체포된 이후 원 피고인이 외부에 얼굴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원 피고인은 몰려든 취재진과 방청인 앞에서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었으나 재판부의 인정신문이 시작되자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예" 또는 "맞습니다"로 답변했다.

이어 재판장이 "전향서는 본인 의사에 따라 제출한 것입니까"라고 질문하자 다시 "예"하고 대답했다.

원 피고인은 공판을 하루 앞둔 9일 간첩 혐의에 대해 반성하는 취지로 재판부와 수사검사에게 전향서를 제출했다. A4용지 3장 분량의 전향서에는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죄"라며 "이제 7살배기 딸밖에 남지 않았다.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신다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평생 참회하며 살겠다"고 적었다고 한다.


또 "수령님과 장군님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하는 것이 전부로 알고 힘든 훈련도 견디고 공작원으로서 임무도 열심히 수행했으나 남한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북한체제에 회의를 느끼고 심적 갈등을 겪었다"는 내용도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참회하는 듯 고개를 숙이고 공판 초반부터 눈시울을 붉힌 상태에서 시종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원 피고인의 중국.한국.일본 행적과 포섭된 황모 중위가 자살을 기도했다는 진료기록, 중국에서의 한국인 납치.실종이 다수 발생했고 북한 보위부가 여성들을 대거 중국에 침투시켜 탈북자 검거에 나섰다는 자료 등 261건의 증거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날 공판은 원 피고인과 국선 이모 변호사, 윤대해 검사가 출석한 가운데 신분확인, 공소요지 진술, 인정신문, 증거신청 순으로 1시간동안 진행됐다.

재판부는 10월 1일 오후 2시30분 공판을 속행해 증거를 조사하고 피고인 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원 피고인은 위장 탈북한 뒤 국내에 들어와 군 장교 등에게 접근해 입수한 탈북자 정보와 군사기밀 등을 북측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됐다.

이날 수원지법에는 일본 방송사들이 임대한 위성중계(SNG) 차량들이 배치되고 국내 언론사는 물론 외신기자들까지 60여명이 몰려 취재경쟁을 벌였다. 특히 피고인 호송통로는 원 피고인의 도착모습을 촬영하려는 사진.카메라 기자들로 붐볐고 법정 앞은 방청권을 확보하려는 기자와 일반인들이 가벼운 승강이를 벌여지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코나스넷 http://www.konas.net/2008.9.10]

Posted by no1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