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대 등, “김정은을 연호 · 찬양한 자들을 국법으로 처벌하라!”


김정은 서울 방문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 결성한 

이나현 공동대표 등 행사 참여자 70여 명,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자유연대와 자유대한호국단 소속 시민단체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백두칭송위원회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자유연대(사무총장 김상진)와 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백두칭송위원회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월 7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 결성’을 선포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이나현 공동대표 등 행사 참여자 70여 명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위 사진은 2018년 11월 7일 서울 한복판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소위 ‘국민주권연대’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13개 단체 주도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 결성’을 선포하는 행사를 열면서, 북한 행사를 흉내 내며 평양 주민들과 똑같은 꽃을 들고 김정은을 연호하는 등 주적을 찬양하는 공개 활동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위 ‘국민주권연대’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13개 단체 주도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결성’을 선포하는 행사를 열면서,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 행사를 흉내 내며 평양 주민들과 똑같은 꽃을 들고 김정은을 연호하는 등 주적을 찬양하는 공개 활동을 했다”고 규탄했다. 



△자유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백두칭송위원회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에서 ‘백두칭송위원회’ 행사 참여자 70여 명을 규탄하고 있다.  


이어 “아직 북한은 비핵화에 약속에 대해 단 한 가지도 발전적 실천을 하지 않고, 이미 개발한 핵무기보유국 인정을 받기 위한 외교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시점에 김정은을 칭송하는 모임을 결성하고 수도 서울 한 중심에서 김정은을 연호한 행위는 실정법인 국가보안법을 명백히 위반한 반국가 행위”라며 “검찰과 법원은 이들을 반드시 엄히 처벌하여 국론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지난 11월 7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 결성’을 선포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이나현 공동대표 등 행사 참여자 70여 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에 앞서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날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은 “소위 좌파 종북세력 이적단체 활동 경력이 있는 자들이 김정은을 환영하기 위한 위원회 결성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며 강력히 성토했다.

그러면서 김 사무총장은 북한은 70년간 변화된 게 없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다고 거짓말한 게 9번째”라고 지적하며칭송위원회란 단체를 만들고, 김정은 미화를 위해 선동질을 하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가했다.



다음은 이날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이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한 고발장 내용이다.





고발장



고 발 인

1. 김 상 진 서울 종로구 종로 11길 10 제일빌딩 3층 자유연대 사무총장

피고발인

1. 이 나 현 한국대학생진보연합공동대표 외 백두칭송위원회 행사 참여자 70여 명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위반으로 고발하오니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적용법조

대한민국 국가보안법(법률 제13722호)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제1조“목적등”) 이 법에서 정하는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하고(제2조“정의”) 특히 여기서의 “반국가단체”는 북한 김정은 괴뢰정부와 북한군을 의미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미수범도 처벌대상이 된다.

2. 범죄사실

피고발인은 2018년 11월 7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소위 ‘국민주권연대’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등 13개 단체 주도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결성’을 선포하였으며, 서울 한복판에서 평양 주민들과 똑같은 꽃을 들고 김정은을 연호하는 등 주적을 찬양하는 공개 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여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북한이 여전히 우리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들 내부에 뚜렷한 민주적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남북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여 바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거나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국가보안법의 제정목적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의 구성요건은 아래와 같다.

국가보안법은 1948.12.1 법률 제10호로 제정되었으며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각종의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 그 최초 입법목적이다. 이후 13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 구성요건으로서 ‘선전’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 내용이나 취지를 주지시켜 이해 또는 공감을 구하는 것을, ‘동조’는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선전’또는 ‘동조’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범죄사실과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을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입장,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 및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의 구성요건을 검토할 때 고발인은 피고발인의 2018년 11월 7일 소위 “백두칭송위원회”결성 선포식 행사 개최와 그 활동내용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판단한다.

3. 결어

이에 고발인은 피고발인의 행위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로 판단하며, 그에 대한 법의 엄정한 심판을 구한다.


2018. 11. 16. (금)

자유연대 사무총장 김 상 진



 대검찰청 귀중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8. 11. 16. www.No1times.com]

 

 

Posted by no1tv

[공고]

 

문재인 정권 퇴진 범국민 총궐기!

◎ 일시 : 2018년 11월 17일(토) 오후 1시
◎ 장소 :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 총괄본부 : 한국교회연합대표 전광훈 목사, 시민단체연합대표 고영주 변호사

​​




움직일수 있는 사람은 다 나오세요.

대한민국 수호 결의 / 김정은 체포결의 / 대한민국 여적세력 체포결의 /

백두칭송위원회 13개단체 친북좌파 체포결의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8. 11. 15. www.No1times.com]

 

 

Posted by no1tv

[이창호 칼럼]

 

한산도대첩과 제승당



△이창호 칼럼니스트


한산(閑山)섬 달 밝은 밤에
수루(戍樓)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 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一聲胡茄)는 남의 애를 끓나니.
- 이순신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적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수루에 앉아 조국을 걱정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피리 소리가 장군의 마음을 더 애끓게 만드는 모습이 그려진다. 나라를 정말로 걱정하고 위하는 이순신의 마음이 전해진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당시, 제2차로 출동한 5월 29일부터 6월 10일까지 사천선창(泗川船艙)·당포(唐浦)·당항포(唐項浦)·율포해전(栗浦海戰) 등에서 이순신의 수군은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나, 육지에서는 계속 패전의 소식만이 들려왔다.

한산도 앞바다에서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한산도대첩은 1592년 7월 6일 벌어진다. 퇴각하는 5~6대의 조선 전선을 추격하던 일본 전선은 도리어 조선 전선에 포위당하고, 결국 59척이 분멸되면서 조선군은 대승을 거두게 된다. 적선을 포위하는 학익진으로 대승을 거둔 것이 바로 한산도대첩이다.

조선 수군은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전라우수사 이억기와 함께 전선 48척을 이끌어 노량에 이르렀고, 경상우수사 원균이 7척의 배를 이끌고 합류했다. 7일 저녁 조선 함대가 고성(固城) 당포에 이르렀을 때, 적함 대·중·소 70여 척이 견내량(見乃梁)에 들어갔다는 경상도 목자(牧者: 말 먹이는 사람) 김천손(金天孫)이 달려와서 정보를 접하고 이튿날 전략상 유리한 한산도 앞바다로 적을 유인할 작전을 세웠다.

그리하여 먼저 판옥선으로 일본의 함대를 유인하여 한산도 앞바다로 이끌어내고, 급히 뱃머리를 돌려 학익진을 치고 각종 총통을 발사해 적선 2~3척을 쳐부수었다. 이에 당황하여 도망가는 일본군을 맹렬히 공격하여, 47척을 쳐부수고 12척을 나포했으며 무수한 적을 섬멸했다.

한산도는 거제도와 고성 사이에 있어 사방으로 헤엄쳐 나갈 길도 없고, 적이 궁지에 몰려 상륙한다 해도 굶어 죽기에 적정한 곳이었다. 이리하여 아군은 예정대로 한산도 앞바다에 이르자 미리 약속한 신호에 따라 모든 배가 일시에 북을 울리며 뱃길을 돌리고, 호각을 불면서 학익진(鶴翼陣)을 펴고 일제히 왜군을 향하여 진격했다.

인류 최초 신출귀몰(神出鬼沒)의 철갑선이라는 거북선의 지자총통(地字銃筒)·현자총통(玄字銃筒)·승자총통(勝字銃筒) 등 모든 화력을 한꺼번에 쏘아 왜군을 격파하고 불사른 것만도 66척이나 되었다.

또 한편으로 왜군의 목을 잘라 온 것이 86급(級), 기타 물에 빠지거나 찔려죽은 수가 수백 명에 이르렀으며, 한산도로 도망친 400여 명은 군량이 없이 13일간을 굶주리다가 겨우 탈출하였다. 이 싸움은 임진왜란 때의 3대첩(大捷)의 하나로, 그 결과 왜군은 전멸하였고, 이순신은 그 공으로 정헌대부(正憲大夫), 이억기와 원균은 가의대부(嘉義大夫)로 승서(陞敍)됐다.

한편 제승당은 바로, 이순신(李舜臣)의 사령부가 있던 곳이다. 이곳을 본거지로 삼아 당포승첩(唐浦勝捷) 후 왜적과 세 번째로 접전하여 적을 섬멸시키고 해상권을 장악하는 동시에 적의 해상 보급로를 차단하여 왜군의 사기와 전의(戰意)에 큰 타격을 준 곳이기도 하다. 이순신이 한산도에 진(陣)을 친 이후, 늘 이 집에 기거하면서 휘하 참모들과 작전계획을 협의하였던 곳이며 집무실이기도 하다. 이곳은 난중일기(亂中日記) 총 1,491일분 중 1,029일의 일기가 여기에서 쓰여졌고, 여러 편의 시를 남기기도 했던 곳이다. 전쟁의 와중에서도 시를 썼다는 것은 무엇을 바라는가! 장군의 인간성을 지키려 노력했다는 뜻이다.

특히 이곳은 원래는 운주당(運籌堂) 터이다. 운주당이란 이순신 장군이 가는 곳마다 기거하던 곳을 편의상 부르고 있는 곳인데, 1740년(영조 16)에 통제사 조경(趙儆)이 이 옛터에 유허비(遺墟碑)를 세우고 제승당이라 이름한 데서 비롯되었다. 현재의 건물은 1930년대에 중수한 것으로 정면 5칸, 측면 3칸의 건물이다. 경내에는 유허비·기념비·귀선각(龜船閣)·한산정(閑山亭)·대첩문(大捷門) 등이 있으며, 1976년 성역화 작업으로 정비되었다.



글 : 이창호/ 이창호스피치리더십연구소 대표, 한국청소년봉사단 부총재, 칼럼니스트, 이순신리더십 저자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8. 11. 10. www.No1times.com]

 

 

Posted by no1tv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문제 학생 전학 · 퇴학 금지 학칙 개정, 당장 철회하라!”



<전학연 성명>


문제 학생 전학 · 퇴학 금지는 과연 옳은 정책인가?


조희연은 학교장 권한 침해하는 학칙개정 강요, 당장 철회하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조희연 교육감의 문제 학생 전학, 퇴학 금지조치 발표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명백한 반대 의사를 밝힌다.

학생인권조례로 망가진 현장과 교권 추락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상식을 파괴한 가이드라인, 즉 문제 학생 전, 퇴학 금지 학칙 개정을 학교장에게 강요하는 것은 잘못을 벌하지 말라는 것으로 교육을 망치려는 의도가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미성년자 범죄라 보기 힘든 험악한 범죄가 성행해 그 해결책으로 소년법 개정, 폐지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조 교육감은 시대를 역행하듯 인권 보호를 이유로 가해 학생에 대한 징벌적 전학이나 퇴학을 금하겠다니 이는 피해 학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버리고 가해 학생 선도 기회조차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과 협박 및 보복이 금지되어 있으며 필요 시 전학과 퇴학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도 있고 아무리 미성년이어도 되풀이되는 잘못은 상습화함으로 반드시 징계해 반성과 태도를 수정하고 또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함에도 가해자 보호만이 목적인 조치는 결코 공평치 않다.

조 교육감은 10월 염색, 파마 허용과 교복 자율화, 소지품 검사 폐지를 발표해 학부모의 거센 항의를 받았음에도 엊그젠 또 임신, 출산, 연애하는 학생을 차별하지 말라 하여 충격을 주고 이젠 잘못을 3번 이상해도 전, 퇴학 조치를 말라니 도대체 학교가 무슨 문제 학생 해방구인가? 누굴 위해 존재하는 학교인지 알 수 없어진다.
요즘 뜨거운 이슈인 성폭력은 상대가 기분만 나빠도 피해로 간주하는데 폭력, 도난, 부정 등 당사자가 엄연한 사건에 피, 가해자를 한 공간에 두는 것은 지속적 위험과 고통에 노출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학교를 범죄 온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학교규칙을 바꾸지 않는 학교는 컨설팅하겠다는데 이것은 강압이며 월권이고 어느 교장이 감히 거부하고 부담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조 교육감이 주장한 ‘분권화 시대의 교육청 권한, 학교 이양’이란 말이 무색하다.

조희연 교육감께 수도 없이 묻는다. 당신은 교육자인가? 정치꾼인가?
학부모가 원하는 학력, 인성, 경쟁력 등 교육 기본은 팽개치고 인권조례, 혁신, 성 평등교육 등 좌파들의 정책 실현에 목을 매니 서울시민이 부여한 교육 수장 역할을 저버리고 진영의 명령 수행에 충실한 하수인인가?
이는 미래인재 육성을 포기하고 학생을 방종과 타락으로 내모는 행태이다.
피해, 가해, 또 모든 교사, 학생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 비상식적 제안인 문제 학생 전학, 퇴학 금지조치는 당장 취소돼야 하고 약속대로 학교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넘겨야 한다. 당연히 학교규칙은 교장 몫이다.

대한민국 교육 70년, 학교규칙만으로도 최상의 성과를 냈는데 홍위병 양성 조치 학생인권조례로 규칙도 교권도 학생 보호도 무너지고 있음을 온 국민이 깨닫고 있다. 더 이상 학부모,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조희연은 국민 무서운 줄 알길 바란다.


2018월 11월 6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건강과가정위한학부모연합/ 교육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국혼운동본부/ 나라사랑부산학부모연합/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미래를위한인재양성네트워크/ 교육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대/ 비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 밝은미래학부모연합/ 사)국제인성교육연합회/ 역사바로알리기국민운동/ 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모임/ 유관순어머니회/ 우리아이지키미학부모연대/ 정의로운사람들/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청주미래연합/ 충북교육사랑학부모연합/ 충북학교아버지회연합회/ 충주시민연합/ 한국교육개혁포럼/ 한국그린교육운동본부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8. 11. 8. www.No1times.com]

 

 

Posted by no1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