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국민연합,
“KBS 강규형 이사의 불법해임과
文 정부의 언론장악 의도를 규탄한다!”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이 KBS 이사를 해임한 것은
나치와 다를 바 없는 독재정치
[성명서]
KBS 강규형 이사의 불법해임과 文 정부의 언론장악 의도를 규탄한다!
방송법위반, 청부감사 등 文 정부 불법만행을 고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야권 추천 인사인 강 전 이사에 대해 감사원의 해임권고를 받아들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강 전 이사의 해임을 재가한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로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였던 나치와 다르지 않다.
방송법에는 KBS 이사의 해임에 관한 규정이 없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강 이사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권한이 없다. 법적 근거도 없이 대통령이 강 전 이사를 해임한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초법적 폭거이며, 감사원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해임권고도 법적 근거가 없다.
감사원의 강 전 이사에 대한 감사는 문재인 독재정권이 임기가 보장된 사장과 이사진을 축출하기 위해 시청자와 국민을 볼모로 불법 파업을 벌였던 언론노조 KBS본부의 요구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행해진 표적감사이자 청부감사였다.
불법적으로 KBS를 장악하기 위해 행해진 청부감사의 결과를 토대로 감사원은 법적 근거도 없이 방통위에 해임을 권고하였고, 방통위는 위법한 감사원 권고를 받아들여 다시 위법하게 강 전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 이러한 위법한 해임건의안에 대통령이 재가했다는 것은 결국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지방선거를 위해 시급히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문재인식 독재정치이다.
자유민주국민연합 법률위원회와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강규형 전 이사가 해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폭 같은 KBS본부노조의 강 이사에 대한 인권유린을 끝까지 파헤쳐 법적 심판을 받게 할 것이며, 강규형 전 이사의 인권을 끝까지 지켜 줄 것을 밝히는 바이다.
다음은 강규형 이사에 대한 국변의 법적 조력 내용이다.
1.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규형 이사 해임처분취소소송에 대해 국변 소속 변호사 전원 소송대리 위임
2, 2017년 9월 20일에 강규형 이사가 KBS본부노조원에게 집단 폭행당한 사건 민사소송제기 예정
3. 강규형 이사가 KBS본부노조원으로부터 인터넷과 여러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모욕과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을 당한 사건 고소·고발 예정
2018년 1월 10일
자유민주국민연합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8. 1. 11.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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