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일감 강요ㆍ협박” 민주노총 산하 노조 간부 15명 유죄
<성명서>
“일감 강요ㆍ협박” 민주노총 산하 노조 간부 15명 유죄
타워크레인분과 위원장 징역 3년,
서울·경기 지부장 징역 2년…나머지 13명 모두 유죄 인정
6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건설사들을 상대로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기사를 채용할 것과 자신들 노조원이 속한 업체에 일감을 줄 것을 강요하며 공갈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와 공갈,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정민호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김모 서울경기지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회사에 노조 소속 기사를 채용하라고 강요해왔다.
기업이 민주노총의 요구를 거부하면 기업의 건설현장 앞에서 상습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별다른 소득이 없으면 '고발전담팀'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이 쉬는 시간에 안전모를 벗고 있는 장면을 촬영해 노동청에 고발하겠다며 업체를 협박했다.
“본인들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 대한민국을 짓밟은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공갈과 협박을 일삼으며 자신들의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행위는 명백한 기업의 경영권 침해이며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이는 곧 대한민국을 짓밟는 행위나 다름없다. 청년 실업률은 11%에 육박하고 있고, 취업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른 민주노총을 강력히 규탄한다.
“재판부가 헌법을 부정했다는 적반하장 민주노총”
기업을 공갈 및 협박하며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한 행위에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민주노총은 정당한 활동이었으며, 심지어는 이번 판결이 헌법을 부정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는 민주노총에 묻고 싶다. 상습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도 모자라 조작행위로 기업을 압박하며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고, 심지어 일감까지 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과연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정당한 활동인가? 이러한 행위에 유죄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헌법을 부정한 것인가?
“청년들을 짓밟는 짓을 서슴지 않는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부정부패를 일삼고 기업을 조직적으로 공갈 및 협박하며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단이라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민주노총이 작년 11월과 올해 초 국가보안법 폐지와 5.24 조치 해제 등 도저히 근로정책과는 관련이 없는 구호를 내세우며 주최한 민중총궐기 때 민주노총은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철제 새총으로 공업용 볼트를 경찰들에게 조준해 발사하며, 의경들을 두들겨 패고 경찰버스를 밧줄로 넘어뜨리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또 민주노총은 현대판 음서 제도라 불리는 노조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 세습을 통해 기업의 계약체결 자유를 침해하고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청년들은 이미 민주노총이 철저하게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집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청년들은 더 이상 민주노총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생존권을 위해 투쟁한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2016년 6월 6일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6. 6. 6. www.No1times.com]
'NGO*ORG'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요자 중심의 교육 선진화 개혁운동 연합체인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공식 출범 (0) | 2016.06.09 |
---|---|
사법정의국민연대 · 활빈단 등 시민단체,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사건 특검 통해 철저 수사하라” (0) | 2016.06.08 |
[공고] 대전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정기총회 개최 (0) | 2016.06.01 |
[PHOTO NEWS] 활빈단, ‘바다의 날’ 맞아 ‘순직선원위령탑’ 참배 (0) | 2016.05.31 |
가피모를 비롯해 환경단체들, 검찰소환 불응하는 옥시 전 외국인 대표 강제구인 수사 촉구 (0) | 2016.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