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대전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정기총회 개최



◎ 일시 : 2016년 6월 2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계룡스파텔 대회의실

▣ 주최 : 대전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전 학부모는 갈등조례인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다!



전교조 교육감이 들어서 강행한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친 학생 인권만 강조한 나머지 교권 추락과 공부할 학생의 학습권을 심각히 침해한다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 교육감이 만든 조직인 ‘아수나로’라는 학생 조직이 ‘공부 안 할 자유’, ‘학교 안 갈 자유’, ‘섹스할 자유’ 등을 요구하는 구호가 공공연히 주장되고 있으며, 학교 내 건전한 학생의 권리가 이들 학생에 의해 침해받아도 조례를 만든 교육감들은 이미 다른 정치 하느라 바쁘다.

5월 31일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교육공동체헌장’이라는 용어혼란 전술을 구사하며 학생인권조례 선포식을 강행했다. 충북 학부모들은 총궐기 김병우 교육감 주민소환을 하겠다는 결의를 다짐했다.

사회갈등을 부르는 학생인권조례는 절대 통과되어선 안 된다.
인권 이름을 앞세워 시민교육, 인권옹호관 등 자기들 세력의 일자리 만들기에 몰방해 교육 망치고 교육예산 착취하는 인권 조례의 속셈을 간과해선 안 된다.

성소수자 보호란 이름으로 동성애자 권리, 임산모 학생 양산, 기독교 교육 금지, 교사의 학생지도 불가 등 한마디로 공부와는 거리 먼 내용으로 가득한 비 교육조례인 것이다. 학부모들은 이를 두고 ‘갈등조례’라 규정한다.

대전시 학부모들은 학생인권조례의 마지막 전선인 대전을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낼 것이다. 공부하라고 보낸 학교에서 아이들이 동성애자, 임산부, 섹스 자유를 주장하는 학생이 된다면 하늘이 무너질 일이 아니겠는가?

교육감과 정치인들이 교육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런 조례를 만들겠다고 발악이겠나?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그리고 건강한 시민이 하나 되어 갈등조례 ‘대전학생인권조례’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16년 6월 2일

대전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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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1.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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