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연 포토에세이]

 

“학부모 · 시민의 힘으로

대전 학생인권조례 공청회를 파행시키다!”



 

 



4월 25일(월) 오후 2시,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예정됐던 학생인권조례 공청회가 대전 공학연, 대전 차학연, 학교사랑시민연합회 등 30여 개 단체 학부모들과 시민 300여 명의 원천봉쇄로 무산됐다.

더민주 박병철 의원은 1, 2차 공청회를 비밀리에 치르고, 대전시민은 전혀 모르다가 형식적 3차 공청회에 분노, 폐기를 외치게 된 것이다.



 

 

가짜 인권조례가 교실을 무너뜨린다는 인식 확산으로 대전 교육청도 외면한 조례를 시의원이 밀어붙이는 것을 학부모는 참을 수 없다.

이것은 전국적 사안이므로 전국 학부모대표들이 집결, 대전시민과 연대함으로써 막아냈다.



 

 

교육을 정치로 이용하지 말라! 학생인권보다 의무와 책임을 가르치라! 교권이 무너져 교실이 붕괴된다!

가짜 인권에 신물 난다! 등, 화난 학부모들 외침에 박병철 의원은 공청회를 취소한다며 도망치듯 나갔다!



 


공청회 파행 후 밖으로 나와 기자회견을 열고, “박병철 시의원, 주민소환을!” 구호가 외쳐 나왔다.



 

 

 

서울, 경기, 강원, 대전, 충북, 전남 학부모대표들이 한 자리에 섰다.


수백 명 학부모가 “교육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나쁜 것을 왜 만들려 하냐”며, 모르지만 반대해 온 분들 탄식에서 시민을 속인 시의회 횡포에 대한 분노가 뿜어나왔다.



 



다음은 이날 이들 학부모 시민들 단체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全文)이다.



<기자회견문>


‘대전학생인권조례’ 학부모는 절대 반대한다!


교육감이 원하지 않는 ‘학생인권조례’, 더민주당이 왜 나서나?


‘학교와 학생 죽이기 조례’를 ‘학생인권조례’라고? 바로 알기 바란다.

◎ 일시 : 2016년 4월 25일(월) 오후 2시

◎ 장소 : 대전광역시의회 정문



25일 오후 2시 대전광역시의회 더민주당 박병철 의원이 주최하는 학생인권조례 공청회가 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려 한다.

서울, 경기, 광주 등 다른 지방에서는 이미 수년 전에 건강한 학생, 학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돼 시행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결과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극에 달하고 ‘공부 안 할 자유’, ‘학교 안 갈 자유’, ‘섹스할 자유’ 등으로 교실이 붕괴상태다. 공부하고픈 학생의 자유는 공부하고 싶지 않은 학생의 자유에 밀려 학교수업은 포기하고 학교 밖에서 개인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부작용이 심각한 정치조례의 폐해를 알면서도 지난 16일 충북교육청 김병우 교육감이 ‘타운미팅’이란 이름으로 공청회를 강행하자 1,000여 명의 학부모가 행동으로 공청회를 무산시켰다. 학생, 학부모가 반대함에도 학생인권조례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더민주당과 전교조 교육감들이 학생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고도의 공작성 정치조례이기 때문이며,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미래의 표밭인 중고등 학생을 선택하고 공략하고 있는 것이다.

나쁜 어른과 나쁜 학생들의 합작품이 ‘학생인권조례’이다

학부모가 반대하는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은 소수자보호라는 명목으로 임신출산, 동성애자 차별금지, 종교사립학교의 종교학습 및 종교행사 거부권리, 교사에 의한 학생의 간섭배제(소지품 검사, 핸드폰 사용, 두발, 복장 등) 등 건강한 규제와 보호가 요구되는 사항을 ‘권리’로 명문화 하여 교사의 학생 학습지도가 불가능하게 되어있는 학생권리헌장인 것이다. ‘인권옹호관’제도신설로 운동권, 정치활동가를 교육청에 취직시킬 수 있으니 일거양득인 것이다.

질풍노도의 시기 적당한 규제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폭발하는 욕구를 제어할 수 없음에도 학교 교사에게 맡긴 훈육의 권한을 박탈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어찌 학부모들이 반대하지 않겠는가? 아이들 교육은 학부모와 교사의 책임이지 자신들 책임도 못하는 저질 정치권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

대전의 경우 교육수장인 설동호 교육감이 원하지 않는데 왜 더민주당이 앞장서 조례강행을 주도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정치중립’을 명백히 위반하면서까지. 다른 지역은 교육감이 주도하고 의회는 거수기 역할만 했는데 대전은 주객이 전도된 일을 하고 있다. 그것도 이미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자 폐기, 사문화되어가고 있는 조례를….

민주당, 노동당, 전교조가 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하며 세운 학생조직이 ‘아수나로’다. 이들 학생은 ‘학교 안 갈 자유’를 주장하며 자신의 본분인 공부는 뒷전이며, 나쁜 어른들이 기획한 정치집회, 시위에 전위대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민주당, 노동당이 바로 이들 학생의 후견인 역할을 하며 정치 키즈로 키워오고 있다. 나쁜 어른과 나쁜 학생들이 주도해 ‘학생인권조례’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박병철 의원은 오늘 공청회를 거쳐 5월에 조례발의를 계획하고 있지만, 대전교육과 학생의 교육환경보호를 위해 ‘학생인권조례’는 절대 발의도, 통과도 되어서는 안 될 ‘학생죽이기조례’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우리 학부모와 건강한 대전시민은 더민주당의 저질 정치 행각을 지자체선거에 반드시 표로 심판할 것도 아울러 경고한다.


2016년 4월 25일


대전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전교육사랑, 학교사랑학부모회,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교장연합, 교육재정감시단,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대, 광주전남교육을생각하는학부모연합, 국민건강을지키는교수연대, 나라사랑학부모회,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바른교육교사연합,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을위한학부모연대,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대, 바른인권실천시민연합, 유관순어머니회, 전국학교운영위원협의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차세대바른교육국민연대,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청년응원문화연대, 청소년건강을위한시민연합, 청소년건강을위한목회자연대, 청소년교육문화진흥원, 청주미래연합, 충북교육사랑학부모연합, 충북학교아버지회연합회, 충주시민연합, 클린콘텐츠국민운동, 학교사랑시민연합,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그린교육운동본부, 한마음사랑학부모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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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6.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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