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군(軍) 훈련 방해사건 원희룡 제주지사가 사과해야 한다!”



<성명서>


군(軍) 훈련 방해사건 원희룡 제주지사가 사과해야 한다!


군(軍) 훈련 막은 ‘강정마을’ 일부 주민행동을 통탄하며,

軍은 위축되지 말고 교육훈련에 매진하기 바란다!



1. 지난 4월 28일 오후, 제주민군복합항 방호훈련에 나섰던 해병대원들이 ‘강정마을’ 일부 주민들의 방해로 훈련이동이 일시 중단되는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군은 유사시 작전성공을 위하여 평상시 실전과 같은 교육, 훈련으로 전술전기를 연마해야 한다.

2. 평상시 군의 필수 과업인 훈련을 방해, 저지하는 일은 군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로서 ‘강정마을’ 일부 주민들의 의식과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강정마을’ 주민들을 대신해 원희룡 제주지사가 일부 주민들의 일탈된 행위에 해군병사들에게 사과하고, 차후 군 훈련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여 제주도민의 국군 혐오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3.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군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제주의 해병부대원들은 일부 주민들의 일탈행위에 위축되어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이, 오직 필승의 정신으로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에 매진하기 바란다.

※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중인 군인 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2항을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년 5월 2일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애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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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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