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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

통진당 해산 선고 불복종 불법집회에 참가한

이정희 前 통진당 대표 외 전원 집시법 위반 대검찰청에 고발!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22일 오전 11시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찰청에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선고에 맞서 무효화를 주장하며, 불복종 불법집회를 열고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 수호기관 등을 정면으로 도전하여 국가혼란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와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대표, 민노총 신승철 위원장, 전농 김영호 의장, 오병윤 · 김재연 등 전 통진당 의원 및 불법집회 참가자 전원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 1항, 2항, 同 22조 위반혐의로 엄정 처벌을 요구하며 긴급 고발했다.  

 

 

다음은 이날 활빈단 홍정식 대표가 고발한 내용이다.

 

 

고발장

 

 

고발인 :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 홍정식 (주민번호 : ******-*******, 주소 : 서울 **구 ***로 ****길 *****호, ☎ ***-****-****)

피고발인 : 한국진보연대 대표 박석운, 민주노총 위원장 신승철,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이정희 前 통합진보당 前 대표, 민병렬 前 최고위원, 오병윤 · 김재연 등 前 통진당 의원 및 불법집회 참가자 전원

 

고발이유

 

고발인은 준법실천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입니다. 피고발인들은 진보성향 시민 · 사회단체장과 해산된 위헌정당의 前 대표, 前 최고위원, 前 국회의원(前 통합진보당 소속) 및 그 조직원들입니다. 고발인은 이들 피고발인들이 친북, 종북 성향 활동을 거침없이 전개하는 단체 대표와 그 조직원,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다 해산된 당 간부들로서 2014. 12. 19일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심판하며 해산을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판결에 불복할 목적으로 남남사회갈등, 국법질서 교란, 국가혼란을 야기하는 왜곡된 여론전을 펼치면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집단 핵심구성원들이기에 집시법 5조 1항, 2항, 同 22조 적용 등 관계법에 따라 엄정 사법처리를 요구하며 긴급고발합니다.


고발내용


피고발인들은 2014. 12. 20. ~21일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열린 한국진보연대 주최 헌법재판소 규탄집회인 ‘민주수호 결의대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인 통진당 해산 결정을 ‘공안 탄압’이라고 비판하며 조직적으로 불법 저항해 사회혼란을 야기했습니다.


행사 주최자인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박석운은 헌법기관의 공정한 심판 선고를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라고 호도하고 민주노총 위원장 신승철도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을 비판해 법치주의 수호를 훼방했으며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는 종북정당을 평화통일세력이라 치켜세우며 종북세력의 일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이정희 전 대표는 정당해산이 자업자득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수호라는 해괴한 억지 논리로 위헌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온 역사적 결정이라고 밝힌 국가원수인 박근혜 대통령에 정면 도전, 대항하겠다며 국헌문란 조장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가 이미 정착된 우리 사회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만장과 상여를 맨 뒤 민주주의에 대한 장례식을 치르는 퍼포먼스를 벌여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집회 후에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구호를 외쳐대며 공정 공명선거로 당선되어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도 박근혜 당선인을 대통령당선인으로 공식인정 승복했던 국가최고지도자를 마구 폄훼했으며 도심 행진시위로 교통 대혼잡까지 야기했습니다.


이에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의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한 불복종 집회가 집시법 5조 1항, 2항, 同 22조를 똑 떨어지게 위반하였기에 긴급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해 사법처리하고 또한 불법집회임에도 강제해산 시키지 않은 서울지방경찰청 현장 경비책임자의 직무유기도 함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집회가 대한민국 내 종북세력 서식처를 만들려다 헌재의 정당해산 심판 선고로 치명타를 당한 北 대남공작부서 지령에 이들이 부화뇌동해 내통하는 이적 반역행위인지, 또 피고발인들이 수년 간에 걸쳐 2014. 12. 21.까지 벌여온 반정부집회와 행사준비과정에서의 위법, 불법, 탈법 행위와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는 불법집회행사 비용이 통진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에서 지출되었는지 등 자금조달 루트까지 투명하게 밝혀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면서 헌법기관 등 합법적 정부를 흔드는 망국적 범죄행위 일체를 낱낱이 정밀수사, 엄정 사법처리해 국해(國害) 反국가사범들 엄단을 위한 정의의 공권력을 힘껏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고발인은 각계 친북성향 원로인사 · 민주 가장 진보인사들이 참여해 사회안정을 해치는 원탁회의(22일)와 전국각지의 진보성향 시민 · 사회단체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반정부 집회(27일) 중 공공연히 벌일 위법, 불법, 탈법행위 일체에 대한 공권력 철저 대응 등 공안기관 합동특별수사도 거듭 촉구합니다.


2014. 12. 22.


고발인 : 시민단체 활빈단(活貧團) 대표 홍정식 (인)


검찰총장 (참조 : 대검찰청 공안부장/검사장) 귀중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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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22. www.No1times.com]

 

Posted by no1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