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8. 15. 14:13
11세 맹인 제자를 성폭행한 여교사
11세 소년을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 중인 46세의 여성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 징역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또 이 여성과 소년은 놀랍게도 ‘사제’관계였던 것으로 12일 미국 뉴욕 데일리뉴스 등의 외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美 뉴욕 롱아일랜드 힉스빌 중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일하던 캐시 투이플이 피해자인 소년을 만난 것은 지난 2001년. 같은 해 11월부터 2002년 3월까지 그녀는 총 3번에 걸쳐 소년을 성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처음 두 번의 성추행은 캐시의 집과 자동차 안에서 이뤄졌는데, 그녀는 소년의 성기를 어루만지는 추행을 저질렀다고. 그리고 2002년 3월 캐시의 집 지하실에서 강제로 성관계까지 가졌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이 소년이 태어날 때부터 시력이 없는 맹인이었다는 사실. 성폭행 후 소년은 학교 관계자에게 사실을 알렸고 캐시는 곧바로 체포되었다.
3만 불의 보석금을 내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온 그녀는 12일 재판에서 미성년자 강간, 성추행 등 총 3건의 범죄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인 소년의 법정 증언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소년의 가족들이 “법정에서 증언하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이유를 들어 증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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