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2. 28. 19:02
대한민국은 낙태공화국?
인공임신중절(낙태)과 관련한 충격적인 내용의 산부인과 간호사의 고백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28일 낙태와 관련한 네티즌들의 격렬한 찬·반 논쟁이 진행 중인 인터넷 시사 패러디 사이트 ‘미디어 몹’의 블로그에는 ‘낙태 살인백서-한 산부인과 간호사의 고백’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에서 ‘5년 5개월 동안 산부인과에 근무하면서 평균 일주일에 한 두번씩은 유도분만을 통한 낙태아 처리를 한 간호사’라고 밝힌 게시자는 낙태가 ‘명백한 살인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간호사의 글에는 임신 9개월에 가까운 아이들도 부모의 요구에 의해 유도분만을 통해 스스럼없이 낙태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딸 둘을 가진 임신 9개월된 부부의 낙태 요구로 유도분만을 했는데, 그날 태어난 아기를 3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죽게 했다는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임신을 한 여고생이 거리낌없이 친구들과 몰려오고 그 친구들은 수술하러 들어가는 아이에게 환송식 하듯 “잘하고 와, 별것 아니야”라고 말한다는 목격담도 들어 있다. 이 간호사는 “개인병원에 있을 때는 보통 이틀에 한 번은 이런 수술을 했다”며 “눈·코·입이 선명한데다 손발이 버젓이 있는 그 아기들을 끄집어낼 때마다 살인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괴로워했다.
실제로 2001년 발간된 보건사회연구원의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8년 이후 낙태를 경험한 유배우자 부인의 48.4%가 ‘자녀를 원치 않기 때문’에 낙태했다고 답했다. 앞서 1994년 갤럽조사 결과에서도 기혼여성의 낙태 경험률이 59.3%에 이르렀고, 18세 이상 전체 성인여성의 8.8%가 낙태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또 전체 낙태 건수 중 30%는 미혼여성이었고, 이들 중 50%는 2회 이상 낙태경험이 있었고, 85%는 10대였다.
문제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인위적인 낙태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현행 형법상 낙태에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학계에서는 태아가 ‘사람’으로 인정되려면 산모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뱃속 또는 일부만 노출된 경우는 태아로 간주, 살인죄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모자보건법에는 기형아 위험이나 유전질환, 성폭행에 의한 임신 등의 경우 최장 28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어 인위적인 낙태를 했다 해도 의사와 산모가 입을 맞추면 실제 처벌할 수 없다.
낙태반대운동연합 최정윤 사무국장은 “최근 들어 낙태 상담을 해오는 청소년이 많아지고 있고 이들 가운데서 반복낙태를 시도하는 이들도 급증하고 있다”며 “관계당국에서는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낙태를 엄단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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