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2. 31. 01:17
성폭력 집유·성추행 실형··· 엇갈린 판결
비서를 성폭행한 30대 시각장애인은 집행유예,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고교생은 실형. 서울북부지법이 30일 성폭력 피의자에 대한 2건의 재판에서 집행유예와 실형이라는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이들 재판을 담당한 형사11부(박철 부장판사)의 김양훈 주심판사는 “재범 가능성, 피해자의 용서 여부 등이 형량의 차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죄질은 불량하지만’ = 재판부는 여관으로 여성을 유인해 차례로 성폭행(특수강간 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각장애인 김모씨(31)와 임모씨(33)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시각장애 1급인 이들은 지난 10월15일 오전 1시30분쯤 서울 종로구 동숭동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ㅎ씨(20·여)를 모텔로 유인한 뒤 번갈아 성폭행해 기소됐다. 김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시각장애인들끼리 여관에 들어가면 주인이 받아주지 않으니 방까지 안내해주고 방의 구조도 설명해 달라”며 서울 성북구 동선동의 한 모텔로 ㅎ씨를 유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은 불량하지만 피고인들은 장애인으로 재범 우려가 적고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죄질이 점점 불량해져서’ = 재판부는 같은날 초등학생을 강제로 성추행(미성년자 강간 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 육모군(17)에게 징역 장기 1년6월에 단기 1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육군은 지난 8월12일 오후 4시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ㅅ양(9)을 협박한 뒤 이 아파트 6층 계단으로 데려가 성추행해 기소됐다. 육군은 이날 귀가중이던 ㅅ양을 아파트 인근 상가에서 발견하고 뒤를 밟아 승강기에 따라 탄 뒤 “따라오지 않으면 죽인다”거나 “맞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며 협박해 수차례 성추행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학생 신분이기는 하지만 동종 범행이 반복되는 데다 죄질이 점점 불량해져 소년보호처분으로는 피고인을 선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장관순기자 quanso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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