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국민 없는 노무현의 再탄핵 사유

집권 후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고 헌법을 유린한 노무현





김성욱 정치평론가

대통령 노무현은 집권 이후 5년간 헌법(憲法)을 집요하게 유린해왔다. 2004년 탄핵파동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고, 이번 10월4일 퍼주기 선언은 그 결정판이었다.

① 10·4선언은 1항에서 위헌적(違憲的)인 6·15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역시 위헌적(違憲的)이다. 6·15선언이 위헌인 이유는 이렇다.

6·15선언은 제2항 통일방법에 있어서「남측의 연합제,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공통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추구하기로 했다.」고 했다. 6·15선언 제2항상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공통성이 있다는 「남측의 연합제」는 역대 정부의 「연합제」가 아닌 前대통령 김대중이 74년부터 사적으로 주장해 온「연합제」이다.

김대중의「연합제」는「3단계 통일방안-공화국 연방제 통일방안-공화국 연합제 통일방안」등 여러 가지로 변화해왔지만 본질은 북한의 연방제와 동일하다. 북한의 연방제에 동조해 온 김대중은 2000년 6·15선언을 통해 북한의 연방제를 공적으로 수용해 버렸다.

사법부는 북한의 연방제 주장에 대해 『反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2003고합997)고 판시해왔다. 이는 북한과의 연방제가 위헌(違憲)이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제8조·제11조 등 여러 조항에서 공산당(共産黨)과 공산주의(共産主義)를 불법화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여 북한지역을「未수복지역」으로, 북한정권을「反국가단체」로 보게 한다.

북한과 연방제를 할 경우, 反국가단체이자 不法的 공산정권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과 권력을 나눠 갖게 된다. 통일연방의 지방정부를 구성하며, 중앙정부의 50%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反국가단체이자 不法的 공산정권을 정당화(正當化)하는 것으로서 헌법 위반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연방제는 위헌(違憲)이고, 이를 수용한 6·15선언은 위헌(違憲)이며, 이를 구현하겠다는 10·4선언 역시 위헌(違憲)이다.

② 10·4선언 제2항은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라고 규정했다.

이 부분 역시 反국가단체이자, 不法的 공산정권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정당화(正當化)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은 물론 공산당·공산주의를 불법화한 헌법 제1조·제8조·제11조 위반이다.

③ 10·4선언 제3항은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敵對關係)를 종식(終熄)시키고...서로 적대(敵對)하지 않고...한반도에서 어떤 전쟁(戰爭)도 반대하며, 불가침(不可侵)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한다고 규정했다.

『북한정권이 조선로동당 규약 상의「한반도 공산화」전략을 포기했다는 징후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이다. 북한정권은 서울을 향해 수천 문의 장사포(砲)·다중포(砲), 스커드 미사일 및 425·815·806·108 등 4개 기계화 군단을 휴전선에 전진 배치하는 등 군사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核개발을 완료한 상태일 뿐 아니라, 6자회담은 물론 10·4선언에서도 核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군사상 주적(主敵)이 군사적 위협(威脅)을 증폭하는 상황에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운운하는 합의를 해준 것은 헌법 제66조 대통령의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및 제69조 대통령의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할 직책』을 포기하는 헌법위반이다.

④ 10·4선언 제3조는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 간 회담을 금년 11월 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라고 규정했다.

11월 남북회담에서 소위 공동어로수역·평화수역 등이 현실화돼서 NLL이 재설정된다면, 이는 실질적인 영토의 포기이다. 헌법 제66조 대통령의『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및 제69조 대통령의『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할 직책』을 포기하는 헌법위반이다.

대통령 노무현의 10·4선언 합의는 위헌적(違憲的) 직무집행이다. 이는 헌법 제65조에 의해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憲法)이나 법률(法律)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므로, 탄핵소추 요건을 충족한다.법리적으로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의하여 노무현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해야한다.

2.
자유주의자 하이에크(Friedrich August von Hayek)는「영감(靈感)」을 준다. 그는 경제학자(經濟學者)로만 알려져 있지만, 후반기 연구 활동 대부분은 법률(法律)분야였다. 하이에크는 現代민주주의가 무제한적(無制限的)이라고 비판하면서, 특히 정부가 무제한적 권력을 갖게 되면 민주주의는 부패(腐敗)하고, 불의(不義)하고, 부도덕(不道德)해진다고 질타했다.

권력(權力)을 제한할 장치가 중요하며, 그것은 바로 「헌법(憲法)」이라고 제시한다. 하이에크의 법사상은 《헌법주의(憲法主義)》로 불려진다. 민주주의의 탈을 쓴 권력의 횡포로부터 자유(自由)를 지키기 위해 헌법(憲法)이라는 무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자신이 말한 「자생적 사회질서」, 포퍼가 말한 「열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요체라고 강조한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헌법을 펼쳐야 한다. 그리고 노무현의 발악을 저지시켜야 한다.

http://조갑제.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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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코리아 http://www.allinkorea.net/20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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