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 19. 15:34
KBS 공정방송노동조합 무능 경영의 대명사인 KBS 정연주 사장이 120,000 가구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혈세 3억 원을 ‘강제이행금’으로 날렸다. 가장 모범적으로 법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KBS가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방송을 강행하여 혈세 3억 원을 날린 것이다. 수신료 인상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수신료의 가치를 생각한다’는 KBS의 1TV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이 법을 준수하였다면 내지 않아도 될 고액을 ‘강제이행금’으로 날려버린 것이다. 그런데 이 ‘3억 원’은 황토화장품 업체 ‘참토원’이 KBS가 법원명령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만 청구한 금액일 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참토원’이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 방송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거액(10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음)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여타 업체에서도 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얼마를 더 내야 할지 예단하기조차 어렵다.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송사는 그동안 수없이 진행되어 왔지만 이번 사건처럼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무모함이다. KBS 최고 경영자인 정연주 사장이 회사를 제대로 경영했다면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국가기간 방송인 KBS에서 법을 무시하는 방송이 강행될 수 있단 말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정연주 사장에게 있다. 정연주 사장은 KBS에 입성한 후 국민과 사원을 기만하는 미사여구로 ‘팀제’라는 허울 좋은 개혁을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품격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시스템인 ‘Gate-Keeping´ 기능을 교묘하게 말살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만 자행해 왔다. 그 결과 KBS는 편파방송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수없이 시달려 왔다. 또한 정 사장은 ‘제작자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며 제작자의 ‘자율’이 보장되도록 요구해 왔다. 그러나 KBS 5천여 사원이 보아 왔듯이 정 사장은 ‘자율’에 따른 ‘책임’을 묻는 데에는 지독한 편향성을 보였다. 자신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사원에게는 인사권을 남용하며 탈법적인 행태를 보이는 반면,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과 직원에게는 사규를 위반하면서까지 마냥 관용을 베풀어 왔다. 결국 KBS는 ‘자율’은 넘치고 ‘책임’은 지지 않는 방만함이 봇물처럼 넘치는 정 사장 개인 사조직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정 사장이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제작의 자율성’은 지켜져야 할 가치이다. 그러나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자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그놈의 헌법 때문에…” 운운하며 법 정신을 무시하는 저급한 분위기에 물든 것인가? ‘제작의 자율성’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다. ‘제작의 자율성’은 결코 ‘법원의 명령’보다 ‘우위 개념’이 아니다. KBS의 직원은 국민의 수임자이므로 자신의 주관에 얽매이지 말고 항상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켜야만 한다. 이러한 개념을 간과하도록 분위기를 조장한 사람은 바로 정연주 사장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정 사장은 신년사에서 ‘오만한 권력에 대해서 가차 없는 비판을 해야 한다’며 자신의 추종세력을 향하여 ‘테제’를 던졌다. 그의 후안무치함의 끝이 어딘지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이번 사태도 그의 ‘테제’와 맥을 같이 하는 연장선상의 결과물로 보여 진다. 정 사장은 ‘오만한 권력’ 운운할 자격이 없는 인물이다. 그 스스로 오만한 권력의 주체이고, 주변인들에게도 오만한 권력을 행사하도록 방기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정 사장은 공기업으로서는 전례 없는 439억 원의 적자예산을 편성했다. 경영의 ABC를 무시하는 조폭적(?) 행태와 다름 아니다. 수신료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방법치고는 너무 치기어린 행위이다. 이러한 적자 예산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지난 4년간의 적자경영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으려는 그의 속셈은 KBS 직원의 자존심을 짓밟고 수신료의 가치를 농락하는 철면피와 같은 생각일 뿐이다. 게다가 새해 초반부터 3억 원의 ‘강제이행금’을 냈으니 금년 적자는 442억 원이 되는 것인가? 정 사장이 이처럼 국민 12만 가구의 수신료를 벌금으로 날린 행위는 우리 KBS 전 사원은 물론 국민들도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중대한 과실이다. 이에 우리 공정노조는 이번 사태에 연루된 정연주 사장을 비롯하여 계선 인물 모두에게 회사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책임을 물어 법원의 ‘강제이행금’ 3억 원에 대한 변상을 요구한다. 즉 KBS사원의 이름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KBS사원의 이름으로 행사한 구상권 요구를 정연주 사장이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KBS의 주인인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 NHK의 전 회장 ‘에비사와’씨는 4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직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자 NHK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스스로 책임지는 길을 선택하여 회장직을 사퇴했던 사실을 정 사장에게 상기시키고자 한다. 정권의 낙점을 받고 KBS에 입성한 정 사장이 임기까지 자리를 지키겠다고 연일 공언하고 있다. 불안함의 반작용이겠지만 법원의 판례를 패러디한 명구를 들려주고 싶다.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임기만을 보호한다.” KBS 공정방송노동조합 [독립신문 http://www.independent.co.kr/ 2008.1.19] |
| |||||||||
|
'언론*방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불륜선동 방송프로그램에 문제 제기” (0) | 2008.01.25 |
---|---|
한겨레신문 ‘칼로 삼성 찌른 만평’ 파문 (0) | 2008.01.23 |
이명박 당선인, 간담회서 가수 박진영 만나 (0) | 2008.01.18 |
북한 체제개혁 위한 ´북한개혁방송´ 개국 (0) | 2007.12.28 |
방송위 부위원장 최민희라는 이름은 가명! (0) | 2007.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