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군량미 제공 `利敵罪`로 처단해야

南의 '人道主義' 쌀 北에 가면 공산주의,

김정일 '총폭탄' 군량미로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南에서 퍼준 공산주의

대한민국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순수 ‘인도주의와 동포애’로 김영삼 정권 이래 작년 말까지 정부를 통해서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게 퍼준 ‘쌀’이 266만 t에 옥수수가 20만 t에 이르며 각급민간단체 및 종교단체까지 나서서 퍼준 라면 밀가루 감자 등 식량이 전부 얼마인지는 통계조차 못 내고 있다.

그런데 남에서 <인도주의>로 준 쌀이 북에 가서는 <공산주의>로 둔갑을 한다. 이는 경제파탄과 농업정책 실패로 만성적인 식량난에 허덕이기 시작한 김일성이 1982년 신년사를 통해서 먹는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쌀은 공산주의다.”라고 강조 한데서 연유한 것이다.

김정일 총폭탄 군량미로

대한민국 적십자 마크가 새겨진 쌀 포대가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최전방 군용트럭에 실려 다니고 용천폭파 때 지원한 쌀이 장마당에 나 돌았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에 확인된 비밀이 아니다. 남에서 지원한 쌀로 군량미 창고부터 채우고 나서 나머지는 장마당으로 빼 돌리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도저히 묵과 할 수없는 것은 우리 국민의 혈세로 지원한 쌀이 굶어죽는 2300만 동포의 배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호시탐탐 무력남침 적화통일만 노리고 있는 김정일 전범집단의 전쟁비축미와 군량미로 전용되고 당 간부와 인민군대의 배만 불려주었다는 사실이다.

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

소위 북한 헌법상 조선인민공화국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되는 ‘조선노동당’ 의 領導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노동당 강령’에서는 소위 인민군대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으로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공고히 확립하며 그들이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서슴없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진정한 혁명전사가 될 수 있도록 단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정일 결사옹위 총폭탄(銃爆彈)

10년 전인 1997년 3월 北의 정부 기관지 [민주조선]은 “인민군대의 총창(銃創)위에 사회주의의 운명이 있다.” 라는 기사를 실었다.

그 기사에서 120만 인민군대는 (신병훈련도 안 받고 장군이 된)김정일 장군의 제일 근위병, 제일 결사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민군대는 <혁명의 수뇌부>를 사수 해야 하며 수령 결사옹위 정신, 총폭탄 정신, 자폭정신으로 철저히 무장 해서 김정일 장군(?)님을 결사옹위 하는 성새(城塞)가 되고 방패가 돼야한다고 떠벌였다.

이는 두말 할 나위 없이 이른바 인민군대가 철저하게 김정일의 사병(私兵)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30년 전 김일성 군대는 어떠했을까? 1979년 4월25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 사설에서 북한군을 김일성의 사유물(私有物)로 규정하고 있었다.

《조선인민군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조직하고 강화 발전시킨 우리 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며 영광스러운 김일성 동지의 군대입니다.》라고 천명하여 이른바 수령(首領)의 사병(私兵)임을 공공연히 강조함으로서 ‘인민군대’는 국가와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세습 독재자의 전유물 (專有物)에 불과함을 들어냈다.

따라서 그러한 성격의 무장집단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재자 개인의 독선적이고 즉흥적 오판에 의해 무슨 일이고 저지를 수 있는 그야말로 ‘안전핀’ 빠진 총 폭탄이라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체제 붕괴에 직면한 ‘김정일 장군(?)’이 어떤 미친 짓을 벌일지는 아무도 예측 할 수 없는 마당에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형제애에 입각해서 아픔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120만의 총폭탄에 군량미를 대주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굶주리다 못해 해마다 수십만 씩 쓰러져 죽어가는 북한동포 형제와 김정일의 120만 총폭탄, 결사대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군량미 조공은 이적행위

명분이 무엇이고 경위가 어떠하던지 간에 “남조선에서 미군철수 민족해방과 국가보안법철폐로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여 ‘연방제적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당면목표”로 삼고 있는 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자 전범집단 수괴 김정일의 결사옹위 ‘銃爆彈’인 ‘인민군대’에 군량미를 조공한다는 것은 명백한 利敵行爲 이다.

대한민국 형법과 군형법에는 “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쓰이는)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利敵罪로 사형(무기)에 처하게 돼 있으며 설사 ‘軍用’이라는 도장이 찍히지 않았더라도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물건제공 이적, 일반이적 죄로)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적 반역행위자는 엄단해야.

대한민국 형법 및 군 형법상 이적행위에 대하여서는 극형으로 다스리게 돼 있다.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도 15년으로 정하여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1995년 6월 25일 김영삼이 김정일에게 쌀을 실어 보낸 첫 배가 청진항을 향해 출항한지 오늘로서 만 12년 8개월여가 됐다.

따라서 남침전범집단 수괴 김정일을 결사옹위 할 총폭탄 120만 인민군대에 군량미를 제공한 《利敵罪》를 물어 반드시 처단해야 한다. 우리 형법상 고의는 물론 과실에 의한 범죄와 미수범과 공범 및 교사범에 이르기까지 처벌토록 되어있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역대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시의 국정원(안기부)장과 통일부(원) 장관도 함께 처벌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역임자)의 경우 헌법 제 84조 형사상면소특권은 재직 간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한 면소일 뿐 퇴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는 별개의 사안이며 더구나 국가원수이자 ‘國軍統帥權者’로서 ‘利敵 罪’를 범한 경우는 엄격히 처단해야 할 것이다.

조사 및 처벌대상 전직 대통령: 3명

제 14대 김영삼 1993.2.25~1998.2.25
제 15대 김대중 1998.2.25~2003.2.25
제 16대 노무현 2003.2.25~2008.2.25

조사 및 처벌대상 전직 국정원(안기부)장: 9명

제 20대 김 덕 1993.3.26~1994.12.23
제 21대 권영해 1994.12.24~1998.3.4
제 22대 이종찬 1998.3.4~1999.5.25
제 23대 천용택 1999.5.26~1999.12.23
제 24대 임동원 1999.12.24~2001.3.26
제 25대 신 건 2001.3.27~2003.4.24
제 26대 고영구 2003.4.25~2005.7.11
제 27대 김승규 2005.7.11~2006.11.23
제 28대 김만복 2006.11.23~2008.2.11

조사 및 처벌대상 전현직 통일부(원)장관: 15명

제 18대 한완상 1993.2.26∼1993.12.21
제 19대 이영덕 1993.12.22∼1994.4.29
제 20대 이홍구 1994.4.30∼1994.12.16
송영대차관 장관직무대행('94.12.17∼12.23)
제 21대 김 덕 1994.12.24∼1995.2.21
제 22대 나웅배 1995.2.22∼1995.12.20
제 23대 권오기 1995.12.21∼1998.3.2
제 24대 강인덕 1998.3.3∼1999.5.23
제 25대 임동원 1999.5.24∼1999.12.23
제 26대 박재규 1999.12.24∼2001.3.25
제 27대 임동원 2001.3.26∼2001.9.6
제 28대 홍순영 2001.9.7∼2002.1.28
제 29대 정세현 2002.1.29 ∼2003.2.26
제 30대 정세현 2003.2.27∼2004.6.30
제 31대 정동영 2004.7.1∼2005.12.31
제 32대 이종석 2006.2.10∼2006.12.11
제 33대 이재정 2006.12.11~ 현재

* 장관 2회 역임자 임동원 정세현 2명, 장관대리자 송영대 1명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뉴스타운www.NewsTown.co.kr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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