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학생들의 폭력시위로 국내 반중기류가 어느때 보다 비등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법 전문가인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부총장는 "국민이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이를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국가가 먼저 보상하고 중국의 관련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장희 부총장은 29일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들이 이러한 피해를 받을때는 1차적인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면서 "분명하게 그날 우리 경찰들은 우리의 평화적 시위자를 보호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의무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말해, 1차적인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는 법적 견해를 밝혔다. 이 부총장은 "피해자는 가해자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일단 소송을 제기를 할수 있다"면서 "물론 이러한 법적 절차가 다 준비 되어 있다"고설명,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또한 그는 "이 건의 경우에는 중국 주한대사관에도 책임이 있고 행사에서 우리 평화적인 한국 시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는 외교채널을 통해서 중국 대사관에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중국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있는 법적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반 시민들뿐 아니라 경찰도 다치는 등 공무집행방해 책임도 있다"면서중국이 이번 사태로부터 책임을 회피할수 없다고 덧붙엿다. 아울러 그는 '만약 반대상황이었다면 중국은 어떻게 대처했을것 같냐'는 질문에는 "2005년 12월달 홍콩에 WTO각료행사 때 우리 시위대가 물리적 충돌없이 평화적인 시위를 했어도 행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전원 구속했다"면서 "우리 경찰이 너무 관용스럽지 않았나 본다"고 지적, 우리 경찰의 대처에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한편 사건 당일 잠실 인근하고 광화문 부근에서 다른 일로 갔다가 마침 현장을 목격 했다는 이 부총장은 "우리 측 시위대는 정식으로 집회 신고를 받아서 시위를 하고중국 측은 집회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를 보호해주지 않고 불법 시위자들의 폭행을 그대로 방관한다는 것은 경찰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총장은 "일단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에 의해 우리의 법 질서를 모두 따라야 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사실진상위원회를 만들고 주한 중국대사관의 직원도 참여시켜, 같이 공동조사를 하면 사실이 정확하게 규명이 되어 잘잘못이 가려질것"이라면서, 진상 규명을 확실히하면 중국측도 따지지 못할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
김석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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