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새끼마저 인간방패로 삼은 야수들
폭력시위대 제 1선에 유모차부대 MBC PD수첩의 ´광우병괴담´ 선동방송과 친북반미 폭력반역세력의 美/親/소 구호로 인한 광우병 공포가 민노당과 창조한국당이 대선이전부터 운영해 온 ´이명박탄핵´ 인터넷 카페와 연계되면서 청계광장에서 국민건강을 빙자한 촛불로 타 올랐다. 초중등생 청소년과 주부 등이 주류를 이룬 촛불집회를 ´민노당 민노총 한총련, 다함께, 6.15실천연대 진보연대 등 친북세력이 장악, 배후 조종을 하면서 검역주권과 재협상을 요구하는 심야 정치집회로 변질 되는가 했더니 ´제 2의 6.10항쟁´으로 급선회 하였다. 시위 양상도 ´미친소 너나 먹어´라는 저열한 구호로부터 ´2MB 퇴진´이라는 저항성 구호를 거쳐 "청와대로 진격"이라는 선동과 함께 당초에 표방 했던 ´평화시위 문화제´ 가면을 벗어버리고 <정권타도와 체제전복>을 목표로 한 폭동반란의 면모를 드러냈다.
촛불문화제가 본격적인 촛불폭동으로 변질되는 가운데 난데없이 나타난 ´예비군복 부대´와 용감한 ´엄마 아빠´가 밤 소풍 삼아 철야집회에 끌고 나온 유모차 부대가 폭력시위대 제 1선에서 경찰 저지선을 가로 막고 나서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어린이는 부모의 전유물이나 인간방패가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일찍이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 헌장´이 마련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와 청소년 보호, 근로기준법 상 청소년고용 금지를 법제화 하여 청소년은 물론 영유아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보호 의무를 강조하는 나라이다. 어린이헌장 전문에는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며,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길잡이로 삼는다."고 하여 어린이가 부모에 종속된 소유물이거나 장난감이 아니며 더구나 위험한 폭력투쟁 전쟁터에서 총알받이나 방패로 이용하는 게 아닌 <독립된 인격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어린이는 해로운 사회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하며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하며 ▲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므로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유모차에 실려 폭력시위현장에 끌려나온 영유아(嬰幼兒)들에 관한 영유아보호법에는 "모든 국민은 (6세 미만의)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영유아를 폭력시위 전위대로 내세우는 것은 악질적 범죄행위와 다름없다. 전교조가 시위현장에 조직적으로 동원한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보호법은 음란 매체와 업소 등 유해환경 뿐만 아니라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구역´ 설정과 ´통행금지´를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15세 이하의 미성년은 고용을 금지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법제화 하고 있다.
[독립신문 http://independent.co.kr 2008.6.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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