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故 이건희 회장께 국민이 훈장을 추서합니다”

 

-세계1위 기업 삼성전자의 공로에 성원을 보내며, 

정치가 1류 되는 대한민국을 기원한다!-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독점 규제와 관련하여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경제3법’ 개정으로 ‘민생경제’ 실현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문재인 정부가 서민을 위해 실행한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주52시간 노동이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민생경제’를 망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3법’도 전문가들은 기업경영을 망쳐 놓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기업의 본질적 목적은 자본, 기술, 인력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나아가 이윤을 창출하는데 있다. 이윤은 창업주, 경영자, 주주, 근로자 등 관계자들이 합리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일부는 기업 지속성을 위한 영역에 재투자하고 사회 공익활동을 위해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정부의 역할은 제도를 만들어서 기업경영에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고 규제를 줄일 수도 있다. 제도는 기업의 경쟁력, 일자리 창출과 소멸, 세금의 증가와 감소, 국민의 경제활동과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때문에 정부가 기업 관련 제도를 만들 때는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이념적 입장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민 경제활동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3법’이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민 경제활동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제3법’은 폐지가 정답이다. 

 

우리 사회에서 힘을 가진 집단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다. 이들이 경제와 노동에 대한 입장과 방식을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민주당 국회의원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강요하는 현실이 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의 3% 정도에 불과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97% 국민의 경제 활동과 생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과 관계없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실업자들이 너무 많다. 이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직장, 조금이라도 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중요하지 전속 고발권 폐지나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 의무보유 강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지금은 4차 산업혁명시대이다. 누가 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느냐, 누가 더 우수한 상품을 신속히 소비자에게 제공하느냐가 기업의 생존, 성장을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제도의 운영으로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대답하는 것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경제3법’ 개정이 얼마나 4찬 산업혁명 기술시대에 필요한 것인지 증명해야 한다. 더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기득권 세력이 된 대한민국은 50년 전 공장시대 노동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으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다시 번영하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50년 전 공장시대 노동법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기술 중심 기업이 뿌리내릴 수 있는 산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노동 시간을 최저 노동시간 개념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본노동시간 개념으로 바꾸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주52시간 노동이 아니라 주30시간 노동도 도입하고 실험해야할 때가 되었다. 기업의 업종 특성에 따라 모든 기업이 36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노동으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없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를 통해 상시적으로 탄력 근로시간제 운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근로자가 노동3권을 통해서 권리를 주장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기업에게도 안정적인 기업운영을 위한 방어적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그것이 파견 근로, 대체 근로, 근로시간과 임금 조정 등으로 가능하다면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정부와 국민은 결국 공생하는 관계이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기업경영과 노동관계법이 개혁되지 않으면 내일 망하거나 몇 년 더 뒤에 망하거나 하는 시간 게임일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사망했다. 신경영 선언으로 삼성전자를 세계 1위 기업으로 성장시킨 기업 혁신가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어설픈 이념 정치와 강성 노동조합이 발목을 잡아왔다. 대한민국 상식 있는 국민은 故 이건희 회장의 영전에 ‘국민대훈장’을 추서한다. 세계1류가 된 BTS가 환호 받듯 국가와 국민을 살리고 있는 삼성의 1류에 대해 故 이건희 회장에게 찬사를 보내는 일은 지극히 정당한 일이다. 기업가에 대한 평가를 정당하게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암흑의 시대가 도래 할 것이다. 4류 정치가 1류가 되는 날을 꿈꾸며 故이건희 회장의 경영기법을 정치가 스스로 배워나가길 바라며...

 

2020년 10월 26일

 

국민노동조합

 

 

사업자등록번호 : 230-82-65177,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42, 종로빌딩 5층 

국민노동조합 위원장 이희범 

Tel : 02-720-5160, Fax : 070-4009-5926, E-mail : peopleunionkorea@gmail.com

문의 : 사무총장 김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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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7.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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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조 등 3개 강사단체, 강사법 조속 의결과 시행 촉구


 국회 앞서

강사법 합의안 무력화 시도 규탄 및 의결 ·시행 촉구 기자회견’ 개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강사단체들은 3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의 강사법 합의안 무력화 시도 규탄과 국회 · 정부의 조속 의결 및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 이하 한교조), 전국강사노동조합(위원장 김영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위원장 구슬아) 등 강사 3개 단체는 31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 앞에서 ‘강사법 합의안 무력화 시도 규탄 및 의결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법은 대학 구조조정법 아니다”며 국회의 강사법 합의안 조속 의결과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난항을 겪어온 강사법이 무려 18차 대학강사제도 개선협의회 회의를 거쳐 도출한 합의안이 최초로 마련하여 드디어 국회 발의(대표발의 이찬열 의원, 국회 교육위원장)되어 의결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그런데 최근 일부 대학들은 뒤돌아서 강사법을 빌미로 대량해고라는 협박성 소문을 퍼뜨려 강사법 의결과 시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들 단체에 접수된 사례에 의하면, “중대신문에 따르면 이정형 중앙대 교무처장은 중앙대 강사를 1,200명에서 500명으로 줄여 대량해고하고, 전임교수 강의시수와 겸임교수 수를 늘리며, 졸업이수학점을 현행 132학점에서 인문사회계열 120학점, 이공계열 130학점으로 줄이는 방침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또 “서울과학기술대에서는 강사 550명 중 400명이 강사법으로 인해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문으로 강사들을 불안에 빠지게 만들었다”며 “하지만 과기대에 사실관계를 따져 묻자 한번 계산해봤다는 식이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성신여대는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교직원 임금 10%를 삭감하겠다고 했고, 동덕여대는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강사 임금을 사전 삭감했다고 한다”며 “경희대도 학생들에게 졸업이수학점 축소 계획을 통보했다” 등 유포된 내용을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아직 강사법 발의 단계로 이후 시행령과 시행세칙, 교육부 지침 등 후속 작업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일부 인사들이 유포하는 잘못된 사실과 왜곡된 정보로 인해 대학생, 강사 등 대학 구성원들이 과도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대표적인 가짜뉴스로 “강사법은 대학구조조정법이다”, “강사법은 대량해고를 가져와 강사들의 재난이 될 것이다”, “강사법은 학문 후속세대의 진입을 막을 것이다”, “강사법은 일부만 중규직 형태로 만들고 나머지를 희생시킬 것이다” 등을 지목했다.


그리고 이들 단체는 “추가 소요 비용에 대한 정부예산 배정의 가능성도 얘기되고 있다. 2018년 예산안에 대학당 50~60억 원의 일반예산 지원을 계상했다. 국공립대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자동으로 예산이 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 사립대의 경우 전체 예산에서 강사료 비중은 1% 내외”라며 “4년제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을 과다 책정해 2016년 이월금이 6,195억 원이고, 누적 적립금은 8조82억 원이다. 대형 사립대학의 재정이 감당 못 할 금액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강사법 핑계대는 강사 구조조정은 대학의 자해공갈”이며 “대량해고로 말미암아 수업의 질 하락과 대학사회 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학에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마지막으로 이들 3개 단체는 ▲대학은 합의한 개정강사법이 의결·시행되도록 노력하라 ▲대학은 개정강사법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대학은 강좌 수 축소, 온라인강의 대형강좌 확대 등 반교육적 구조개혁을 즉각 멈추어라 ▲ 대학은 강사법 시행까지 기존 강사의 재계약과 고용을 최대한 보장하라 ▲대학은 전임교원 확충하여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줄이고 연구와 교육의 질을 높여라 ▲국회와 정부는 강사법을 조속히 의결하고 2019년 1월 1일 시행하라 등 요구사항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8. 10. 31.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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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교단장회의,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국가인권정책, 

국무회의 통과를 강력히 반대한다” 


“기본계획안 ‘성평등’ 용어, 모두 ‘양성평등’으로 교체하고

차별금지법’ 철회하라!” 촉구



△한국교회교단장회의가 1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반대하며 특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한국교회교단장회의는 1일 오전 9시경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에 대한 한국교회 교단장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하려는 독소조항을 포함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회 교단장들은 “상식선에서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반대하지 않지만, 사회적 종교적 갈등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의 단초가 되는 성평등 정책과 같은 독소조항이 포함된 편향된 국가인권정책 추진에 대해선 국무회의 상정을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독소조항 삭제 등 쟁점이 되는 부분의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회교단장회의는 이날 21개 교단의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하여 대표적인 독소조항 세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양성평등(sex equality)이 아닌 성평등(gender equality) 정책 추진

“현행 헌법과 법률은 양성평등에 기초하는 데, 국가인권정책안에는 성평등 정책이 27곳이나 있어 위헌 위법적이다 ”라며 “양성평등은 신체적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의미하지만, 성평등은 자기가 선택한 수십 가지의 사회적 성(젠더) 정체성의 평등을 말하므로 성평등 정책은 자연스럽게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둘째,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기독교 신앙과 성경 내용을 설교하는 것도 처벌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표현, 종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기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셋째,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

“2017년 헌법 개정에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강력한 국민적 반대를 받았는데, 법무부가 제시하는 국가인권정책안은 헌법 개정도 없이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려고 한다”며 “난민으로 인해 테러 등으로 사회 혼란을 겪는 유럽을 교훈 삼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국교회교단장회의는 ▲“기본계획안에 있는 ‘성평등’ 용어를 모두 ‘양성평등’으로 교체하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성애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을 철회하라” 등 두 가지 요구 사항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교단장회의는 “‘성평등’이란 잘못된 정부 정책에 의해 조국 대한민국의 건전한 사회 윤리 도덕이 무너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성평등 정책’을 반대해 갈 것”이라며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에 한 주간(8월 1일~7일) ‘비상기도’를 촉구하며 전국적인 반대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정부를 향하여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 사항이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한국교회와 국민의 심각한 불신임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천명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장 박삼열 목사 


이날 한국교회교단장회의 성명은 그리스도의교회교역자협의회 총회장 유흥춘,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총회장 신조광,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전명구,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장 이동춘,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윤성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이영훈, 기독교한국루터회 총회장 진영석,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안희묵,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감독 김영수, 대한예수교복음교회 총회장 임춘수,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총회장 조광표,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장 김상석,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총회장 유충국, 대한예수교장로회(순장) 총회장 김동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 최기학, 대한예수교장로회(한영) 총회장 김시홍,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 전계헌,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장 박삼열,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부총회장 윤기순, 한국구세군 사령관 김필수,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윤세관 <이상 가나다순> 공동명의로 발표했다. 


한편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길원평, 약칭 동반연)은 오는 8월 2일(목)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인근에 있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청와대는 응답하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나쁜 정책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규탄 집회’를 개최해 수백 명이 혈서 쓰기에 동참하고 ‘동성애 동성결혼 조장하는 국가인권정책 폐지’를 촉구하는 강력한 혈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어서 국무회의가 예정된 다음 주가 국가인권정책의 변곡점을 잇게 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주목을 끌고 있다.  





다음은 이날 한국교회교단장회의가 특별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성명서>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하려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 한국교회 교단장들은 기독교계와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된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이하, 국가인권정책안)이 8월 7일 국무회의에 보고되어 대통령훈령으로 공포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7월 30일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한 교단장들은 상식선에서의 국가인권정책안은 반대하지 않으나, 심각한 사회적 종교적 갈등과 문제를 촉발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는 국가인권정책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강력 반대하기로 결의하였다.

정부의 국가인권정책은 법무부를 통해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이라는 내용으로 지난 4월 20일에 공개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의 과정과 내용은 절차상 문제와 위헌적이고 위법적 내용과 문제점들을 안고 출발하였다.

한국교회가 우려하고 반대하는 것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의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대표적인 독소조항들이며, 이를 반대하고 재검토 요청하는 바이다.

첫째. 양성평등(sex equality)이 아닌 성평등(gender equality) 정책 추진이다. 현행 헌법과 법률은 양성평등에 기초하는데, 국가인권정책안에는 성평등 정책이 27곳이나 있어 위헌 위법적이다. 양성평등은 신체적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의미하지만, 성평등은 자기가 선택한 수십 가지의 사회적 성(젠더) 정체성의 평등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은 자연스럽게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

둘째,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이다.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기독교 신앙과 성경 내용을 설교하는 것도 처벌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표현, 종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기에 반대한다.

셋째,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2017년 헌법 개정에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강력한 국민적 반대를 받았는데, 법무부가 제시하는 국가인권정책안은 헌법 개정도 없이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려고 한다. 난민으로 인해 테러 등으로 사회혼란을 겪는 유럽을 교훈 삼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법무부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같은 의미라고 주장하지만, 진보 여성단체와 친 동성애 단체들은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동성애가 포함되는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평등 정책으로 인한 서구의 폐해들을 볼 때,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같다는 법무부의 주장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용어 전술로 볼 수밖에 없다. 성평등은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게 만드는 단초가 되는 위험한 용어이기에, 우리 기독교계와 대다수 국민들은 성평등 정책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에 대한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성평등 정책이 기본계획안에 들어가는 것을 강력 반대한다. 기본계획안에 있는 ‘성평등’ 용어를 모두 ‘양성평등’으로 교체하라.
2.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성애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을 철회하라.

우리 한국교회교단장회의는 ‘성평등’이란 잘못된 정부 정책에 의해 조국 대한민국의 건전한 사회 윤리 도덕이 무너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성평등 정책’을 반대해 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에 한 주간(8.1~7) 비상기도를 촉구하며 전국적인 반대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한다.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 사항이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교회와 국민들의 심각한 불신임과 저항을 초래할 것임을 엄중히 천명한다.

2018. 8. 1.


한국교회교단장회의
그리스도의교회교역자협의회 총회장 유흥춘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총회장 신조광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전명구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장 이동춘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윤성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이영훈
기독교한국루터회 총회장 진영석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안희묵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감독 김영수
대한예수교복음교회 총회장 임춘수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총회장 조광표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장 김상석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총회장 유충국
대한예수교장로회(순장) 총회장 김동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 최기학
대한예수교장로회(한영) 총회장 김시홍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 전계헌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장 박삼열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부총회장 윤기순
한국구세군 사령관 김필수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윤세관

(가나다 순)



△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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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1.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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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 1만여 명,

“3·1 만세운동 정신으로 ‘나쁜 인권조례’ 폐지하여,

충남을 살리자” 결의


‘나쁜 충남인권조례폐지 환영 도민대회 및 구국 기도회’ 개최



△28일 오후 충남 천안삼거리공원에서 열린 충청남도 기독교총연합회 주최, ‘나쁜 충남인권조례폐지 환영 도민대회 및 구국 기도회’에서 참석한 충남도민 1만여 명은 “3·1 만세운동 정신으로 ‘나쁜 인권조례’ 폐지하여, 충남을 살리자”고 당차게 결의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충남도민들의 대규모 집회가 연일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가 발령된 속에 28일 오후 3시 30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천안삼거리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 에이즈 리서치코리아 충남본부, 아산시 학부모인권연대, 바른성 지키기 부모연합,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충남지부, 아산 탈동성애대책본부,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시민연합 등 40여 개 단체에서 10,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해 “3·1 만세운동 정신으로 ‘나쁜 인권조례’ 폐지하여, 충남을 살리자”고 결의했다.



△28일 오후 충남 천안삼거리공원에서 열린 충청남도 기독교총연합회 주최, ‘나쁜 충남인권조례폐지 환영 도민대회 및 구국 기도회’에서 자유한국당 홍문표·박찬우·이명수 국회의원과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공동 발의한 충남도의원 대부분이 대거 참석하여 충남 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단호한 결의를 엿볼 수 있었다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홍문표·박찬우·이명수 국회의원과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공동 발의한 충남도의원 대부분이 대거 참석하여 충남 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단호한 결의를 엿볼 수 있었다. 


이들은 이날 “그동안 충남도에서 충남인권조례안과 충남인권선언서를 통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좋은 조례를 만드는 줄 알았다”며 “그런데, 충남인권조례안과 충남인권선언서에 있어서는 안 될 ‘동성애의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숨기고 통과시켰다는데 충남도민들은 일제히 개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법을 가장한 기망정책을 지적했다.


또 “지난 6개월간 동성애를 조장하는 나쁜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10만여 명의 반대 서명에 동참해온 충남도민들은 소수의 특정계층이 아니었다”며 “남녀노소, 개인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목소리들의 표출로 이루어진 인권조례 폐지 촉구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도의원 40명 중 25명이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공동 발의한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찬성하지 않은 도의원들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폐지 찬성에 투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1919년 일제 치하에서 온 국민이 두려움에 짓눌려 침묵을 지킬 때, 이곳 충절의 고향 천안에서는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 중심이 되어 3·1 만세운동을 전개하였고,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순국열사가 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일본군에 의해서 많은 희생을 치렀다”며 “이곳 천안은 유관순 열사의 희생으로 상징되는 지역이기에 우리도 3·1 만세운동 정신으로 나쁜 충남 인권조례를 폐지하고, 동성애로부터 독립하는 계기가 이루어지길 강력히 갈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오늘 이 대회에 동참하신 모든 분과 함께 천안시민 65만을 비롯하여 충남 15개 시·군 200만 도민과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 불같이 번져나갈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결의를 다짐했다.

△길원평 교수(부산대, 동반연 공동대표)가 28일 오후 충남 천안삼거리공원에서 열린 충청남도 기독교총연합회 주최, ‘나쁜 충남인권조례폐지 환영 도민대회 및 구국 기도회’에서 시국 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시국 연설에 나선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약칭 동반연)’ 공동대표이자 집행위원장인 길원평 교수는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뜻과 정신, 그 자체가 아니다”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조례를 만들어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길원평 교수는 특히, “헌법 안에 그것을 합법화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예의 감시해야 한다”며 “동성애나 동성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28일 오후 충남 천안삼거리공원에서 열린 충청남도 기독교총연합회 주최, ‘나쁜 충남인권조례폐지 환영 도민대회 및 구국 기도회’에서 (좌측 사진) ‘민중과의 연대, 실천하는 복음’을 기치로 세운 기독학생실천연대 임석규 대표가 “기득권이 넘쳐나는 자기 교회 지키려고 충남도민 인질 삼는 교회들은 각성하라”는 피켓을 들고 동성애 옹호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우측 사진) 한편에서는 “AIDS... 국가가 죽어간다”고 쓴 한국카톨릭애국청년회 피켓을 든 집회 참석자가 “동성애 반대!” “인권조례 폐지!”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편 이날 도민대회 및 구국 기도회는 온재천 목사(아산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의 사회로 박구용 목사(예산군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의 대표기도, 최만준 목사(천안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의 설교, 길원평 교수(부산대, 동반연 공동대표)의 시국 연설로 이어졌다. 이후 나라와 민족, 인권조례 폐지, 헌법수호를 위한 합심 기도를 한 후, 구호 제창과 성명서 발표 등 식순으로 성황리 진행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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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28.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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