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에 전 재산 기부한 이순덕 할머니 별세


‘꿈’ 남기고 떠난 건대 기부 할머니



△평생 모은 재산을 건국대학교에 기부한 이순덕 할머니가 28일 오후 노환으로 별세했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평생 모은 재산을 건국대학교에 기부한 이순덕 할머니가 28일 오후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0세다.

이순덕 할머니는 2005년 서울 광진구 능동로 건국대 후문 앞 4억 원 상당의 건물을 건국대에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 2006년 북한의 동생들을 위해 남겨 뒀던 예금 2억 원을 또 학교에 기부했다. 2015년에도 건국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해 지금까지 건국대 학생들을 위해 기부한 액수만 7억여 원에 이른다.

이순덕 할머니는 “건국대 학생들에게서 번 돈을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가고 싶다”며 서울 광진구 능동로 건국대 후문 앞에 있는 2층짜리 건물을 기증해 ‘건대 기부 할머니’로 불린다. 할머니는 2006년 “북에 두고 온 여동생들 주려고 평생 모았던 돈이다”며 통장에 든 2억 원을 다시 장학금으로 내 놓아 화제가 됐다.

황해도 연백에서 태어나 열살 때 부모님을 잃고 어려서부터 가장이 된 이 할머니는 돈벌이가 될 만한 일을 찾아 집을 나섰다가 6·25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두 여동생과 생이별했다. 혈혈단신 건국대 인근인 당시 서울 모진동에 정착한 할머니는 평생을 ‘피란민’이라는 생각으로 살았다. 북쪽 고향에 남겨둔 두 여동생을 통일이 되면 행여나 만날까 삯 바느질과 허드렛일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1961년 건국대 후문에 담배 가게를 연 할머니는 여동생들을 위해 적금통장 2개를 만들었다. 작은 연립주택 3채를 사 똑같은 가전제품을 넣어두고 세 자매가 함께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그렇게 평생 모은 돈으로 광진구 능동로에 2층 건물을 마련해 1층에는 식당을 운영하고 2층은 건국대 학생들에게 세를 주며 살아왔다.

하지만 파킨슨병과 폐렴 등 지병이 찾아오면서 할머니는 ‘이산 상봉’의 꿈을 ‘건대 학생들의 꿈’을 위해 쓰기로 마음을 바꿨다. 건국대 인근 건물과 예금을 비롯해 혼자 살던 집까지 자신의 마지막 남은 유산을 모두 건대 학생들을 위해 기부했다. 난치병을 앓으면서 세상을 뜨기 전 모든 것을 사회에 돌려주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건국대는 할머니의 이름을 딴 ‘이순덕 장학기금’을 운영하며 2015년부터 매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4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또 2006년 건국대 산학협동관 3층 강의실을 ‘이순덕 기념 강의실’로 이름 붙였다. 150여 석 규모의 강의실 앞에는 할머니의 사진이 새겨진 기념동판이 걸렸다.

기념 강의실 현판식 당시 이 할머니는 만약 통일이 돼 동생들이 여기 와서 이걸 보면 내 늙은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까 탄식하며 눈시울을 붉혔었다.

할머니는 “학생들 덕분에 돈을 벌었으니 학생들에게 베풀고 가는 게 당연한 일이다”며 “많지 않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어렵게 번 돈을 이렇게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것은 내게는 큰 행운이다”며 “통일이 돼 동생들과 연락이 닿으면 학교가 매달 이자를 보내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이제는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를 곁에서 지켜본 이웃들은 “할머니는 자신을 위해서는 먹지도 쓰지도 않아 동네사람들이 다들 ‘이북 또순이’라고 부른다”며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통일을 보지 못하고 떠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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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30.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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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시민감시단 등 노인요양시설업자,

보건복지부 ‘고시무효확인’ 행정소송 제기


“수급자인 병약한 노인들 울리는 ‘개악’의 정책, 즉각 철회하라!”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등 노인요양시설업자들은 2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고시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비용 1.79%삭감 고시 무효 청구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공공정책시민감시단(상임대표 강세호)과 전국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64명은 29일 노인복지정책인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는 촉탁의 비용을 공청회 등 업계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강제적으로 삭감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고시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비용 1.79%삭감 고시 무효 청구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졸속처리, 변경한 촉탁의 운영 방식은 수급자인 병약한 노인들을 울리고,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의 경영 의지를 꺾는 ‘개악’의 제도”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행정소송으로 시행 9년을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면에 숨어 있는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과 난맥상을 파헤쳐 그 위법성을 가려내고 반드시 승소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노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2008년 7월부터 도입된 사회복지제도로서 전국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지역 병원의 의사들과 촉탁의 계약을 맺고 촉탁의가 매월 정기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하여 입소한 노인들의 건강을 살피는 제도”라며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촉탁의로부터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 그동안 입소한 수급자 노인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온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도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반응을 없애는 데 촉탁의 제도가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면서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들을 집에서 모시는 것보다 집과 가까운 노인요양시설에 모시고, 촉탁의로부터 정기적인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인상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작년 8월 말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개정을 통해, 노인요양시설이 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촉탁의를 배치하도록 하고, 촉탁의가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하여 노인들을 진찰한 후 진찰비용과 방문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촉탁의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했다”고 밝히고, “고시 개정으로 기존에 수급자들이 별도로 부담하지 않던 본인부담금도 노인요양시설이 수급자들로부터 받아서 그 금액을 촉탁의에게 입금토록 변경하였기 때문에 수급자 노인들은 고시 개정으로 촉탁의 진찰비용으로 본인부담금 20%를 노인요양시설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개악’의 원인을 지적했다.


이들은 더욱 문제가 불거진 것은, “보건복지부가 이처럼 일방적으로 촉탁의 제도를 변경한 후에 3개월만인 작년 12월 초 재차 고시 개정을 통하여 노인요양시설의 2017년 요양급여수가 인상률을 “촉탁의 운영방식 변경으로 1.79%의 수가인하 요인이 발생하였다”고 발표한 후, 2017년도 노인요양시설 수가인상률을 4.02%로 동결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은, 촉탁의 활동비 지급방식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이를 노인요양시설의 2017년도 수가에 반영하여 1.79%나 인하할 이유가 없다고 강력히 반발해 왔고, 노인요양시설은 입소한 노인들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매월 공단으로부터 공단부담금(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데 이 공단부담금에 촉탁의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일방적 고시 개정을 통해 1.79%의 수가인하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에 강력한 항의의 의사를 전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고시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단지 노인요양시설의 수가산정의 부당함을 다투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요양시설에서 운영되어 온 촉탁의 제도가 보건복지부의 졸속 조치로 ‘개악’의 길로 가자는 것을 저지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성을 확고히 담보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전국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60여 명은 서울행정법원 종합민원실에 바로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 제출에는 전국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의 ‘공공정책시민감시단’과 ‘실버피아 온라인커뮤니티’가 함께 했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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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9.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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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기각! 탄핵무효! 마스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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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5.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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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선진화와 세계화 정책을 주도한 보수의 아이콘,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



고(故)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 안민정책포럼 명예이사장, 선진통일건국연합 상임고문)가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69세.


여권 관계자는 “고인은 위암 수술 후 투병하다 1월 13일 오후 6시 57분에 영면하셨다”고 말했다.


박세일 교수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후,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연구원과 서울대 법대 교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을 재직하고 김영삼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사회복지수석을 지내며 각종 개혁을 주도해 왔다.


그 후 2004년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해 정책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러나 2005년 한나라당이 행정수도 이전에 동의하자, “수도 이전은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면서 박근혜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갈등을 빚다 전격적으로 탈당하며 의원직을 사퇴했다.

2006년부터 보수성향의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을 설립해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2012년에는 중도성향의 신당인 ‘국민생각’을 창당해 초대 대표를 맡고 19대 총선(서울 서초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신촌 연세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실이다. 영결식은 17일(화) 오전 7시. 장지는 경기 안성시 도피안사(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178-1/연락처 031-676-87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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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4.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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