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모임,

양승동 KBS 사장을 국회청문회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


“양승동, ‘자신이 소지한 카드로 결제된 것은 맞지만 노래방에 간 사실이 없다’는 위증”



△세월호 사건 당일 노래방 논란 위증죄로 피소된 양승동 KBS 사장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윤형모, 이하 국변)은 양승동 KBS 사장을 청문회 위증 혐의지난 4월 10일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변은 고발장에서 양승동 KBS 사장은 지난달 3월 30일~31일 양일간 국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KBS 사장 후보자인사청문회’에 KBS 사장 후보자로서 참석하여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증언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오전 12시 30분경에 세월호가 완전히 가라앉아 단원고 학생 250여 명을 포함한 304명의 승객이 수장됨으로써 온 국민이 비탄과 탄식에 잠겨있는 상황에서 온종일 모든 언론이 안타까운 비보를 전하는 가운데 그 날 저녁 밤 9시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소재 센텀궁노래연습장에 가서 노래를 즐겼음에도 불구하고, ‘노래방에 간 적이 없다. 기억이 없다’라고 위증했다”고 범죄사실을 주장했다.


국변은 이어, “세월호 사건 당일은 온 국민이 비탄과 슬픔에 잠겨 발을 동동 구른 날이고, 온종일 모든 언론이 세월호 비보를 보도하고 있던 날인데도 양승동 KBS 사장은 당일 그와 같은 국민들의 비탄과 슬픔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날 저녁 노래방에서 KBS부산방송총국 편성제작국장 직책으로 일하던 직장인 KBS 법인카드로 계산을 하고 노래를 부르며 즐긴 자”라며 당일 KBS 법인카드 사용 내역(결제시간은 2014. 4. 16. 22시 45분 13초임)을 증빙으로 제출했다.


또한, 국변은 KBS는 모든 직원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하고 있어, 어떤 직원이건 다른 직원이나 동료에게 자신의 법인카드를 빌려줄 이유가 없다”며, “즉, 법인카드가 특정 가맹업소에서 결제된 것은 그 카드의 소지자가 그 업소에서 직접 결제한 것을 의미하며, 필요하다면 KBS 직원을 참고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국변은 “보통 노래방의 1시간 사용료가 1~2만 원 남짓인 것을 감안할 때, 이날 법인카드의 결제금액이 16만 1,000원인 것을 보면 피고발인(양승동)이 한두 곡이 아니라 원 없이 노래를 부른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그 노래방은 술을 파는 곳인 점을 고려하면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세월호 참사자들과 그 유족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여 세월호 참사 당일에 흥겹게 노래가 나오는지, 또 원 없이 노래가 부를 수 있는지 정신상태가 의심스러울 지경의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변은 “피고발인(양승동)은 그 후 세월호 리본을 달고 다니면서 위선적인 추악한 모습을 보였고,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도 세월호 리본을 달고 나와 위선에 가득 찬 더러운 모습을 보였는바, 이런 자가 국민의 방송인 KBS 사장이 되겠다고 지원하였다는 것 자체가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판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에 간 사실이 없다’고 위증하고, 피고발인이 소지하였던 KBS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들이밀자 자신이 소지한 카드로 결제된 것은 맞지만 노래방에 간 사실은 없다. 기억이 없다는 식으로 끝끝내 거짓말을 한 자로서 세월호 유족과 국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회까지 모욕한 자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이런 자는 엄히 처벌하여 국민과 법의 심판을 받게 하려고 고발한 것”이라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권력을 감시하며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한국방송공사의 수장이 세월호참사 당일에 노래방에 가서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사실은 국민을 경악케 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이다”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신성한 국회에서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증의 죄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온갖 변명과 거짓말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속이려 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것이자 국회를 모독한 것이다. 국민에게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 공영방송사의 사장인 양승동은 준법정신이 상실되어 있고 위선적이며 진실하지 못하므로 공영방송 KBS의 수장될 자격이 없다 할 것”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또한, 국변은 “양승동 KBS 사장이 준엄한 법적 심판을 받도록 고발을 하였고, 법적 심판을 받아 사퇴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엄숙히 밝힌다”고 천명했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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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6.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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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수호단,

“행정법원은 ‘박근혜 대통령 파면결정’에 대해

즉각 무효확인 선고를 하라!” 


대통령을 누가 하고, 헌법재판관을 누가 하든

헌법과 법률은 정의롭게 지켜져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사법정의수호촉구 - 국치 3.10 헌법파괴재판 진상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법원은 ‘박근혜 대통령 파면결정 무효확인의 소송’을 조속히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헌법수호를 위해 소송 활동을 하는 대한민국 헌법수호단(단장 박상구)는 7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사법정의수호촉구 - 국치 3.10 헌법파괴재판 진상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원천 무효”라며 “서울행정법원은 기 제소한 박근혜 대통령 파면결정 무효확인의 소송(서울행정법원 2018구합 제12호, 2018년 1월 2일)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박상구 단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정의수호촉구 - 국치 3.10 헌법파괴재판 진상보고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원천 무효”라며 행정법원의 즉각적인 파면 결정 무효확인 선고를 주장했다.  


박상구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재판소가 2016헌나1 사건(2017. 3. 10)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법 도둑 파괴범 8인의 엉터리 헌법재판관들로부터 깡그리 속아 국민의 권리를 탈취당했다”며 “헌재는 헌법을 잘 지키라고 하였더니 그들의 사명과 본분을 망각하고, 그 파면 결정문에서 ‘헌법수호’ 운운하며 오히려 대한민국 주인행세를 하며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을 물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단장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조에 의해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고, 동법 제22조에 이해 탄핵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하며, 동법 제23조에 이해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심리 ’하라고만 하였던 것이며 우리 국민은 9명의 정원에서 1인이 부족한 재판관 8인으로써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심리’를 넘어, 심판 ‘결정’하라는 권한까지 주지는 않았다”고 지적하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통령의 파면 ‘심리’와 그 ‘결정’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단장은 “7명 이상 심리는 재판관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열지 못할 사정상을 배려하여 감안한 규정으로, 그들은 파면결정문에서 헌재법 제22조에 관하여는 형법 제123조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행사하기 위해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고 못 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결원 재판관을 보충해 달라’고 국민과 관련 기관에 엄연히 헌법 지도를 해야 했던 것”이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박 단장은 “헌재 재판부는 응당 정원 9명의 재판관으로 법적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진행하여 탄핵, 위헌 등 특정 사건은 재판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 기타 일반 사건은 과반수로서 심판결정되는 것(헌법 제113조)”이라며 “그러므로 심판결정문으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2016헌나1 사건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의 효력은 원천적으로 당연 무효”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박 단장은 이어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파면된 것이 아니라, 불의의 힘에 의하여 청와대에서 등 떠밀려 나온 것이며 그에 더하여 부당하고도 억울한 구금을 당하고 있다”면서 “그러므로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의 9인의 원고는 헌법이 파괴된 법치 없는 대한민국을 상상할 수 없어서 2018년 1월 2일 아침,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 제12호 파면결정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5천만 국민이 속고 있는 원천적 탄핵무효 확인을 받는 소송으로써 헌법수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단장은 또 “이 소송과정에서 대한민국 법률에 있어서 기라성 같아 모이는 헌재 측 피고인들이 제대로 대응다운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파면결정은 원천적 당연 무효이므로 우리가 엉터리 헌재의 파면결정을 법리로서 제압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박상구 단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정의수호촉구 - 국치 3.10 헌법파괴재판 진상보고 기자회견’에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이어 박 단장은 “법리상으로 더 이상 다툴 공격과 방어를 나눌 소재가 없는 만큼, 재판부에 재판기일 지정신청을 내고 조속한 선고를 독촉하고 있다”며 행정법원의 즉각적인 무효확인 선고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박 단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최후의 보루인 사법(司法) 재판부는 국가권력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청구의 소송에 속히 응답하는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구한 역사를 내내 이어 가야 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누가 하고, 헌법재판관을 누가 하든 헌법과 법률은 정의롭게 지켜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단장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약속인 법은 법으로서 존중하여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법률가로서, 우리 모두 다 ‘정직’ 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 후손들에게 ‘정직’을 유산으로 물려줍시다”고 말을 맺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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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7.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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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든 여인,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공연 반대 집회장서 괴한으로부터 테러 기습당해


최 모 여인, 의식불명으로 119구급차로 이송



△11일 오후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특별공연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한 최 모 여인이 괴한의 테러로 집회현장인 장충단공원 대로변 둑에서 굴러떨어져 의식불명이 되자 시민단체 회원들이 급히 구조 요청한 119구급대를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11일 오후 국립극장에서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공연을 반대하는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의 집회 장소인 서울 중구 동호로 장충단공원 대로변에서 괴한의 습격을 받아 인공기와 김정은 사진에 X자 현수막을 든 50대 최 모 여인이 급경사에 떨어지고 혼절해 의식불명인 상태로 119구급차량으로 병원에 이송되어 갔다.



△기습 테러를 가한 괴한은 시민단체 회원들과 경찰에 의해 집회 현장에서 잡혔다.   



최 모 여인은 시민단체 회원들이 김정은 사진과 인공기를 태우다가 경찰의 소화 분말 발사기를 쏘아 집회장이 난장판으로 바꿔도 해산하지 않고 김정은 사진을 짓밟으며 북한 현송월 공연 반대 집회를 이어가던 중 괴한의 기습을 받아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습 테러한 괴한.



괴한은 집회 현장에서 잡혀 경찰에 의해 중부경찰서 장충동파출소에 이송되었으며 시민단체 회원들은 파출소 앞에 모여 배후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중부경찰서 장충동 파출소 앞에서 괴한의 엄중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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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11.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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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NEWS]

 

다음 주 재판을 기약하며 인사말을 하는 고영주 변호사


고 변호사, “진실이 밝혀지길 최선을 다하겠다.”



△인사말을 하는 고영주 변호사(가운데)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명예훼손 고소 사건’으로 세간에 초미의 관심을 끌면서, 일명 ‘세기의 재판’으로도 불리며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인가? 아닌가?” 하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재판이 23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속개되었다.


이날 오후 6시 10분경, 서울중앙지법 재판정 밖 경내에서 이 재판에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고소당한 당사자인 고영주 변호사(전 방문진 이사장)가 관심과 성원 차에 재판을 방청하고 재판을 마친 후 경내로 함께 나온 애국진영 인사들 앞에서 다음 주 재판을 기약하면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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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3.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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